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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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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개요
❍ 공 고 명 : 2023 인천 성장단계 콘텐츠 제작지원 지정과제 모집
❍ 주요내용
- 지원예산 : 100,000천원
- 지원기간 : 협약일 ~ 2023. 11.
- 지원대상 : 인천 성장단계 콘텐츠기업(세부내용 P.2 지원내용 참고)
- 지원내용 : 지정과제 콘텐츠 제작비용 지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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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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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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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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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유통플랫폼 연계 콘텐츠 제작지원
* 지정된 콘텐츠 유통플랫폼과 연계 가능한 콘텐츠 발굴 및 제작 |
10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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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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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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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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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인천 성장단계 콘텐츠기업(아래 두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 창업 3년 이상 또는 매출액 1.5억원 이상 콘텐츠기업
② 인천 소재(본사) 또는 사업장 이전 예정 콘텐츠기업
※ 가점대상 : 인천콘텐츠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지원대상 상세요건>
∙ 지원대상 (자격요건 기준 확인 필수) - 업력기준 : 사업자등록증 상 설립일자로부터 3년 이상인 기업 (단, 법인전환 기업의 경우 전환 이전 개인사업자의 설립일자를 창업일로 봄) - 매출기준 :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 (2022년 재무제표 또는 2022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전입조건 : 인천 지역 외 기업은 사업 선정 후 협약체결 2개월 이내 인천으로 본사 이전 필수 (본사 이전 불이행 시,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 ∙ 가점대상 : 공고일 기준 인천콘텐츠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가점 부여(퇴거(예정)기업 제외) ∙ 콘텐츠기업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정의)에 해당하는 산업 중 “만화(웹툰), 애니메 이션, 캐릭터, 방송영상, 게임, 음악, 콘텐츠솔루션, 지식정보, 뉴콘텐츠 등” 산업에 해당 하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기업(단, 순수예술, 영화, 광고, 출판, 산업디자인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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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제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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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 기준 지원대상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
• 신청기업이 인천테크노파크 문화산업지원센터 지원사업(인천 콘텐츠 성장단계, 성공단계)에서 최근 3개년 간 지원받은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의 합계액이 4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단, 국비재원사업 지원금액은 제외함) • 신청기업이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인천테크노파크 또는 정부 및 지자체, 타 기관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은 경우 • 타인의 작품을 모방하거나 타인의 저작권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 보증보험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 신청기업이 국세, 지방세,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체납한 경우 • 신청기업이 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반납 대상액(지원사업 정산결과에 따라 사업자가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하는 금액)을 체납한 경우 • 신청기업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 • 신청일 현재 사업자가, 과제참여인력, 대표권자, 업무집행권자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경우 |
□ 지원분야
❍ 지정공모 : 유통 플랫폼 내 콘텐츠 제작 설치
-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관련 콘텐츠 제작 지원
□ 지원조건
❍ 총 사업비의 90%이내 지원(10%이상 기업 현금 자부담/부가세 별도)
총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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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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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자부담(현금)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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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 자부담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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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사업비의 9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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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사업비의 1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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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비 지원요건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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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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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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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사업비의 10%이상 기업의 자체 현금 부담
- 예시)지원금 100백만원 신청 시, 기업 자부담 현금 1백만원 이상 부담 • 제안하는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비용 지원 - 인건비, 재료비, 여비, 일반운영비, 위탁사업비 등 • 사업비는 공급가액으로만 집행(사업비에서 부가가치세 불인정) • 신규인력의 경우 3개월 이상 고용유지 • 대표자 인건비는 참여율 50% 이하, 월 지급액 300만원 이하 • 기업 자부담(현금)으로 참여인력의 인건비 편성/집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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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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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지원금 : 협약체결 후,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완료 시 50% 지급
• 2차 지원금 : 중간평가 시 “계속 지원”으로 평가될 경우 50% 지급 •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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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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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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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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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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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보증보험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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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지원금 신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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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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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기간 + 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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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약 후, 1개월 이내에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지 않을 시 협약 취소
* 이행보증보험증권은 타 서류로 대체 불가함 |
❍ 의무이행활동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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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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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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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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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기업 멤버십 프로그램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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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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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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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과제의 최종산출물 내 지원문구 명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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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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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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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과제에 대한 요청자료 제출 필수
* 사업수행 관련 자료, 사후 결과조사(지원사업 모니터링 조사 및 지원 후 추진성과에 대한 조사), 정보공시 등 |
요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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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간 : 공고일 ~ 2023. 7. 10.(월) 18: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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