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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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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ㅇ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이 우수한 디자인 전문기업* 및 디자인혁신유망기업**
* 디자인전문기업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거, 디자인전문회사 신고기업
** 디자인혁신유망기업 : 2017년~2022년 디자인혁신기업 육성사업 선정기업
지원 제외 대상
ㆍ동일 사업ㆍ법인 명의로 이미 기술보증기금 보증을 이용 중인 기업 ㆍ동일 사업주가 1개 이상의 기업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1개 기업에 한하여 지원 ㆍ동일 사업주가 소유하고 있는 다른 기업 명의로 이미 기술보증기금을 이용중인 기업 ㆍ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ㆍ신용평가 등급이 CCC 또는 그 이하의 등급인 기업 |
□ 지원내용
ㅇ 보증한도 : 기업별 최대 1억원 (100% 보증서)
- 기보 심사에 의한 보증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1억원까지만 100% 보증서 적용
* 초과금액은 기보 제규정에 따른 보증비율 적용
ㅇ 기술평가료 : 20만원
ㅇ 보증료 지원 : 보증료율 0.4%p 감면에 준하는 지원 및 감면
- (KIDP) 보증료율 0.2%p 감면에 준하는 금액 지원
- (KIBO) 보증료율 0.2%p 감면
- 지원조건
ㆍ2023년 보증료에 한하여 1회 지원
ㆍ한국디자인진흥원 출연금으로 보증 받은 금액(기업별 최대 1억원)에 대한 보증료만 지원
ㆍ보증한도 : 기업의 보증 한도 중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보증하는 한도(최대 1억원)
ㆍ기술평가료 :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기술보증기금을 통하여 직접 지원하는 비용 (비용지급 : 한국디자인진흥원 → 기술보증기금) ㆍ보증료 : 한국디자인진흥원과 기술보증기금이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비용 - 한국디자인진흥원 : 직접 지원 (비용지급: 한국디자인진흥원 → 기술보증기금) - 기술보증기금 : 직접 지원 (보증료율 감면) |
□ 보증서 발급기관 : 기술보증기금
□ 지원기간 :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3년
* 보증서는 1년 단위로 발급이 되며, 기업 측 필요 시 연장 가능
□ 지원규모 : 20개사 내외
선정 및 지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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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기간 : 2023. 5. 30.(화) ~ 6. 1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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