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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공인
2. 접수기간
□ 2023년 5월 2일(화) 9시 ~ 2023년 5월 12월(금) 18시
* 한도 소진 시 조기 마감할 수 있음
3. 자금용도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 :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4. 지원내용
□ 대출금리(변동금리) : ’23년 2분기 기준 연 4.17%
○ 대출신청일 기준, 이용 중인 직접대출 거치기간이 종료되어 원금분할상환 중이면서 최근 3년 이내 10일 이상 연속된 연체이력이 없는 경우 연 0.1%p 우대금리 적용
□ 대출한도 : 기업 당 총 5억원 이내 (운전자금 연간 1억원 이내)
* 수출 소공인은 운전자금 한도 연간 2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 이내, (시설자금) 8년 이내
□ 상환방식 : 거치기간 경과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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