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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방법 | ㅇ 자유공모 |
지원대상 | ㅇ 블록체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대‧중소·중견 기업 등(단독 또는 콘소시엄) * 대기업은 기술검증 주관기관으로만 참여 가능하며, 이 경우 반드시 중소기업(참여공급기업)과 콘소시엄을 구성해야 함(단, 중소기업이 참여수요기업으로만 참여하는 경우에는 콘소시엄 구성 불인정) * 복수의 기업이 콘소시엄에 참여하는 경우 기술공급기업이 대표 주관기관으로 참여 * 콘소시엄 우대(가점 3점)하며, 콘소시엄 구성 시 수요기관 참여 필수 * 정부 R&D 성과 연계 과제 우대(가점 1점, 사업신청서에 해당 내용 미기재시 가점 제외) * 「블록체인 기술검증(PoC) 지원사업」에 일정횟수(총 3회)의 과제 지원을 받은 기관(주관/참여)들은 지원을 제한하는 블록체인 기술검증 졸업제 적용 * 주관/참여기관이 특수 관계(기업대표 자녀와 배우자, 친인척 임원, 대주주 등)인 경우 또는 민법 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23년「블록체인 기술검증(PoC) 지원 사업」에 지원한 주관/참여기관들은 ’23년「블록체인 기술검증(PoC) 해외진출 지원사업」에 동시 지원 불가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블록체인 지원사업(’18년~’23년)의 지원을 받아 개발된 블록체인 기술·서비스를 활용한 과제(기술 고도화, 산업 분야 변경 등)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우리원 타 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기술․서비스를 활용하거나 「블록체인 기술검증(PoC) 지원 사업」에 제출한 동일 과제로 ’23년 우리원 타 지원사업에 지원한 과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기간 | ㅇ 협약체결일 ∼ 2023.12.31 |
지원규모 | ㅇ 과제당 4.3억원 이내, 9개 과제 내외 * 평가 결과, 예산 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사업 범위 및 예산 조정 가능 ** 「블록체인 기술검증(PoC) 지원」 과제의 지원이 미달 또는 선정평가 점수미달로 과제가 선정되지 않은 경우, 「블록체인 기술검증(PoC) 해외진출 지원사업」에서 잔여과제 선정 |
지원조건 | ㅇ 총 사업비의 50%(대기업), 70~75%(중견), 80%(중소) 이내 정부출연금 지원 |
지원내용 | ㅇ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 모델에 대한 기술 검증 비용 지원 * 블록체인 서비스 모델 기획, 시제품 설계 및 구현, 시범 시스템의 기술 구현 가능성 및 안정성, 보안성 등에 대한 기술 검증 비용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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