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개요 |
가. 사업목적 : 소공인 작업장 내 현장진단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 및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효율화 등 환경개선 지원
나. 지원규모 : 일반소공인 1,450개사 내외, 우수소공인 50개사 내외
다. 사업기간 : 사전진단 완료일로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라. 지원방식 : 사업비 매칭지원(국비 70% 이내, 자부담 30% 이상)
마. 지원내용 : 인식개선교육, 저탄소사업장, 근로환경개선, 안전조치 등 작업장 환경개선 지원
* 본 사업의 목적과 무관한 단순 장비의 교체·구매 혹은 자산성 품목 구입 불인정
지원항목 | 지원내용 | 지원한도 | ||
국비 (70%) |
자부담 (30%) |
|||
필수 | 인식개선교육 | ·업종별 산업재해예방 및 탄소중립 수준진단을 위한 교육·컨설팅 | 420만원 이하 |
- |
택1 | 저탄소작업장 | ·작업공정별 탄소감축설비 등 고효율장비의 교체·개보수·공사 지원 | ||
근로환경개선 | ·근로자 작업장 내 유해물질 집진·제거설비, 불침투성 바닥, 노후장비의 교체·개보수·공사 지원 | |||
안 전 조 치 | ·끼임·떨어짐·깔림 등 제조업 주요 산업재해 예방 장치 교체·개보수·공사, 안전장비(보호구)* 지원 | |||
소 계 | 420만원 | 180만원 |
* 유해 위험요인 사전차단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범위 내 안전장비 지원(50만원 미만)
2. 신청유형 및 자격 |
가. 신청유형
◦ (일반소공인) 소공인(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제조업체)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중분류 기준 해당 제조업 (업종코드 : C10∼C34) [붙임1] 참고
* 단,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불가
◦ (우수소공인) 백년소공인으로 선정된 업체로 신청마감일 기준 인증이 유효한 업체
* 단, 기존 백년소공인 시설개선지원사업 및 동 사업 지원을 받은 소공인은 제외
나. 자격요건
◦ 신청 마감일 기준 (‘23.2.15) 아래의 지원 제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구 분 | 내 용 |
휴‧폐업 및 부도 | ·신청일 현재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
세금 체납 |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참여 제한 | ·정부사업에 참여제한(부정수급 등) 중인 경우 |
중복지원 여부 | ·동 사업 또는 당해 연도 유사사업 수혜자 |
3. 신청방법 |
가. 신청기간 : ‘23. 1. 25.(수) 17:00 ~ ’23. 2. 15.(수)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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