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글로벌 경기 둔화 등 수출여건 어려움 지속에 대응하여 수출 중소기업 대상 국제운송비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물류애로 완화
□ 모집규모 : 약 1,500 개사 내외(온라인 수출기업 400개사 포함)
□ 사업기간 : ‘23. 1. 16 ~ 5. 31*(단, 정산은 ’23.1.1일 발생분부터 신청가능)
* 물류비 신청현황 등에 따라 예산 소진 시 사업 조기마감되며, 사업기간(~5.31일) 내 발생한 물류비에 한해 사업기간 종료 후 1개월(~6.30일) 이내 정산 완료
□ 주무부처 / 운영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사업내용
◦ ’23.1.1. 이후 발생한 물류비에 대해 최대 15백만원 지원(자부담금 30%)
- 일반·온라인수출기업 최대 10백만원, 수출국 다변화기업 최대 15백만원
* 정부보조금 지급은 ’수출바우처‘와 같이 ’운영기관과의 전자협약 체결‘ 및 ’정산 신청‘ 절차를 거쳐 진행
2. 지원요건 |
□ 지원요건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아래 지원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불가
지원신청 제외 대상 | ||
◈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기업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중인 경우 ◈ 기업이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가능 ◈ 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산업부, 농림부, 해수부, 지자체 등 수출바우처 사업(통합형)의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어 협약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은 지급된 바우처 발급액으로 국제운송 서비스 메뉴판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 1) ‘22년 및 ’23년 참여기업 중 협약기간이 미종료된 기업(사업신청일 기준) * 협약기간 내에는 사업참여가 제한되며, 협약종료일 이후부터 신청 가능 2) 중기부 수출바우처(‘22년 2차 및 ’23년 선발기업)과는 동시 지원이 가능하나, 동일 물류비 발생건으로 중복 정산 불가 ◈ ‘23년 산업부 물류전용 수출바우처사업에 선정되어, 해당 협약이 유효한 기업 ◈ 신청일 현재 수출바우처 수행기관으로 등록되어, 해당 협약이 유효한 기업 ◈ 기업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영위 기업 |
3. 세부 지원내용 |
□ 지원 항목
◦ 수출자가 부담하는 인코텀즈 C 및 D조건에 해당하는 국제운송비
- 인코텀즈 E조건(EXW) 및 F조건(FCA, FAS, FOB)은 수출자가 국제운송비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지원 불가
◦ 기업이 ’23. 1. 1 이후 발생한 물류비용을 선 집행완료한 후, 지출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신청할 수 있는 경우
[ 정산 가능/불가 항목 ]
구분 | 세부내용 |
필수 충족요건 | - 운송 물품이 수출품 또는 유상거래 샘플운송인 경우 지원가능 - 수출자가 운임을 부담하는 인코텀즈 거래조건 C조건(CFR·CIF·CPT·CIP), D조건(DAP·DPU·DDP)에 한해 지원 |
정산 가능항목 | ① 항공 · 해상운송료 ② 보험료 ③ 국제복합운송료(기항지에서 최종 목적지까지 가는 국제운송) ④ 현지 내륙운송료(현지 내륙운송료는 인코텀즈 D조건에 한하여 지원) ⑤ 추가할증료 : 유류할증료, 저유황할증료, 보안할증료, 성수기할증료 ⑥ 정산검수 신청가능 물류비 = ①+②+③+④+⑤ (참고) 최종정산예정금액 = ⑥ × 70% * 우체국 특송 서비스(EMS, K-packet, 기업화물 서비스 등)도 정산 가능 |
정산 불가항목 예시 |
- 수출자가 운임을 부담하지 않는 인코텀즈 E 및 F조건 수출거래 - 현지 통관료 : 화물의 관할 세관 신고시 발생하는 통관 수수료 - 풀필먼트 서비스 : 수입대행, 입출고, 창고지원, 배송 등 * 단, 풀필먼트 서비스 계약을 활용한 국내→해외 해상 또는 항공 운송, 보험료 등 국제운송비에 한해 정산가능 국내 운임 및 취급수수료(위험물 취급수수료 등) 수출 물품 제조에 필요한 원부자재 수입 물류비 관세, 수입세 등 국내 및 도착국에서 발생하는 각종 제세공과금 일체 각종 문서 송달비용 - 최초 출발국이 한국이 아닌 해외 국가간(해외→해외) 운송료 급행료 등 불법적 행위에 동원되는 비용 일체 무상거래 샘플운송 기타 증빙이 부실한 지출 항목 * (유의) 상기 정산불가항목에 열거되지 않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라도, 정산가능항목에 해당하지 않을 시에는 정산 불가함 |
□ 지원 한도
◦ ‘23.1.1일 이후 발생한 물류비 최대 15백만원 지원(자부담 30%)
- 일반·온라인수출기업 및 수출국 다변화기업 유형 중 한가지 유형만 신청가능(중도 변경 불가)
신청구분 | 지원한도 | 비고 |
일반·온라인수출기업 | 10백만원 | 온라인수출기업은 400개사 우선선정 |
수출국 다변화기업 | 15백만원 | ‘21년도 수출국가 대비 ’22년도 수출국가가 신규로 증가한 기업* |
* 수출국 다변화기업 인정 기준 : ’21년 대비 ’22년 신규 수출 국가가 추가되고, 전체 수출국가 수가 같거나 증가한 기업(21년, ’22년 국가별 직수출실적증빙 제출 필요)
< 수출국 다변화기업 인정 사례>
구분 | 21년 수출국 | 22년 수출국 | 여부 | 비고 |
예시1 | 일본, 중국 | 일본, 중국, 미국 | O | 신규국가 추가 및 전년대비 전체 수출국가 수 증가 |
예시2 | 중국, 미국 | 일본, 중국 | O | 신규국가 추가 및 전년대비 전체 수출국가 수 동일 |
예시3 | 중국, 일본 | 미국 | X | 신규국가 추가되었으나, 전년대비 전체 수출국가수 감소 |
- 정산 가능 물류비 항목은 합산하여 신청가능하며, 총 합산금액*이 20만원 이상인 건부터 신청 가능
* 3페이지 ’정산 가능/불가 항목‘ 참고
< 합산 신청 가능 사례 >
구분 | 한 회차 물류비 집행액 | 총 신청액 | 지원금액 | |
지원 가능 |
사례1 | 20만원 | 20만원 | 14만원 |
사례2 | 5만원+3만원+5만원+2만원+5만원 | 20만원 | 14만원 | |
사례3 | 100만원+200만원+100만원+1만원+9만원 | 410만원 | 287만원 | |
지원 불가 |
사례1 | 1만원+2만원+5만원+3만원+2만원 | 13만원 | 물류비 20만원 미만으로 요건탈락 |
사례2 | 10만원(인코텀즈 D)+ 10만원(인코텀즈 F → 신청불가)* |
10만원 |
* 지원불가 사례2 기업은 10만원 집행액을 지원가능한 인코텀즈 조건에 해당하는 물류비 집행액과 합산하여 새로이 신청할 수 있으며, 요건확인 후 지원 가능
4. 참여기업 신청방법 |
* 하기 내용은 사업운영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신청 및 지원 절차
① 사업 신청
- ‘23년 물류전용 수출바우처사업 일반·온라인수출기업 유형 또는 수출국 다변화기업 유형 中 선택하여 신청
* 신청 페이지 :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누리집(www.exportvoucher.com/shipping)
② 지원대상 확인
- 지원신청 제외 대상여부, 지원가능 항목 여부, 제출서류 구비여부 확인 후, 지원대상 여부 홈페이지에 업데이트
* 지원대상이 되는 경우, 휴대폰 문자알림 및 이메일 등 개별안내 예정
③ 전자협약체결 및 바우처 발급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참여기업이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전자협약체결 및 바우처 발급
④ 정산 신청
- 전자협약체결 완료 기업은 신청 당시 제출한 물류비 세부내역서 상 물류비 지출증빙서류를 구비하여 물류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정산 신청
* 물류비 세부내역서는 신청일 기준 집행이 완료된 내역만 작성하여야 하며,
물류비 세부내역서에 포함되지 않은 정산서류는 정산불가
⑤ 정산금 지급
- 기업 정산신청 건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정산 검수 후 정산금 지급
* 정산가능(서류보완 포함) 기간은 6.30(금)까지이며, 정산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기간초과의 경우는 정산불가
□ 신청방법 :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누리집 온라인 상시 신청
◦ 누리집(홈페이지) 주소 : www.exportvoucher.com/shipping
◦ 신청방법 : 홈페이지 신청화면에서 ‘중소벤처기업부-물류바우처 지원’ 선택하여 신청
◦ 신청 진행을 위해 아래에 해당하는 공인인증서 활용 필요
수출바우처 홈페이지용 공인인증서 안내 | ||
* 사업신청 시 범용인증서 및 용도제한인증서(수출바우처 시스템용)만 사용 가능하며 개인인증서, 금융결제원 간이인증서,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는 사용 불가 * 범용인증서의 경우 결제일로부터 최소 2일, 용도제한인증서 최소 3일 소요되며 직접 방문 시 당일 발급 가능하오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 공인인증서 관련 세부내용은 물류전용 수출바우처사업 홈페이지 – 자료실 -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포털 기업인증서 안내(’21.8.2) 게시글‘ 참고 |
□ 신청기간 : ’23. 1.16(월) ~ 5.31(수)
◦ 물류비 발생시마다 신청 가능하고, 신청회차에 접수완료된 건에 한하여 지원하며, 예산 소진시에는 사업 조기 마감
□ 신청서류
◦ 일반·온라인수출기업
연번 | 일반·온라인수출기업 |
① | 사업신청서 |
② | 물류비 세부신청 내역서 |
③ | 기업 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 | |
④ | 중소기업확인서 |
⑤ | 사업자등록증명원 |
⑥ | 입금계좌 통장사본 |
⑦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⑧ | (해당 시)온라인 수출기업 증빙자료 (사업자등록증 상 전자상거래업, 통신판매업신고증, 온라인플랫폼 셀러 계정 보유 중 택일) |
◦ 수출국 다변화기업
연번 | 수출국 다변화기업 |
① | 사업신청서 |
② | 물류비 세부신청 내역서 |
③ | 기업 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 | |
④ | 중소기업확인서 |
⑤ | 사업자등록증명원 |
⑥ | 입금계좌 통장사본 |
⑦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⑧ | ‘21년, ’22년 국가별 직수출실적증빙 |
□ 사전신청 접수 및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매우 중요, 필독)
◦ 사업신청서 : 신청화면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인감날인하여 스캔본 첨부하여 제출
* (유의사항) 법인기업 : 법인인감 날인, 개인기업 : 개인인감 날인 원칙
◦ 물류비 세부신청 내역서 : 물류비 건별 정산가능항목 금액을
세부적으로 기재하여, 작성 엑셀파일 원본 제출(스캔본 제출 금지)
◦ 각종 정보제공동의서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의 온라인 신청
시스템에서 동의란에 체크 입력(비동의 시 신청불가)
◦ 중소기업확인서 : 사업신청일 기준 유효서류만 인정
◦ 사업자등록증명원 : 최근 3개월 내 국세청 확인본(홈택스)으로 제출
◦ 입금계좌 통장사본 : 물류비를 입금 받을 사업자 명의 계좌 사본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내 증명서 스캔본 제출
* (유의사항) 법인기업 : 기업만, 개인기업 : 대표 개인 제출
◦ 온라인수출기업 증빙 : 전자상거래 종목이 기재된 사업자등록증, 통신판매업신고증, 온라인플랫폼 셀러 계정 보유 증빙 中 택1(온라인수출기업에 한함)
◦ 수출국 다변화기업 증빙 : ‘21년, ’22년 국가별 직수출실적증빙* 제출(수출국 다변화기업에 한함)
* 무역협회, 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급본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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