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지원개요(총괄) |
□ 변경내용 : 4분기 창업경영(100→110억원), 저신용‧저소득(50→40억원)
□ 2022년 경상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규모 (단위 : 억원)
구 분 | 보증부대출 | 성장 금융 |
|||||||||||||
일반자금 | 특별자금 | ||||||||||||||
분기 | 총계 | 소계 | 창업 경영 |
청년 | 제로 페이 |
소계 | 일시 멈춤 |
일상 회복 |
저신용 저소득 |
추석 명절 |
소공인 | 희망 두드림 |
창업 | 일자리 창출 |
|
1분기 | 1,860 | 200 | 105 | 20 | 75 | 1,490 | 1,000 | - | 40 | - | 100 | 250 | 50 | 50 | 170 |
2분기 | 200 | 200 | 175 | - | 25 | - | - | - | - | - | - | - | - | - | - |
3분기 | 830 | 400 | 400 | - | - | 430 | - | 330 | - | 100 | - | - | - | - | - |
4분기 | 110 | 110 | 110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원범위 :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에 필요한 시설ㆍ운전자금
□ 대출금리 : 시중 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율을 감한 금리
□ 지원절차
신 청 (경남신용보증재단) |
→ | 신용평가[보증심사] (경남신용보증재단) |
→ | 대출실행 (협약은행) |
→ | 대출완료 및 통보 (협약은행) |
(신청방법) - 경남신용보증재단 : 방문예약 시스템 (13개 지점) |
신용보증서 발급 신용조사 및 보증심사를 통하여 보증한도 및 지원(보증)가능여부 결정 |
자금대출 (은행 자체 대출심사) |
대출결과 통보 |
※ 6개 협약은행(농협, 경남, 국민, 신한, 우리, 하나은행)에서 대출 실행
※ 보증기관 : 경남신용보증재단 각 지점(붙임 1 참조)
□ 지원제외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붙임2 참조)
휴․폐업중인 업체,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대환대출로는 취급불가
2 | 일반자금 |
□ 융자규모 : 910억 원
창업‧경영안정자금 790억원
청년 정책자금 20억원
제로페이 정책자금 100억원
□ 지원기간 : '22. 1. 25(화) ~ 분기별 한도소진 시 까지
4분기 창업‧경영안정자금 110억원 : '22. 10 4(화) ~ 한도소진 시 까지
분기별 보증상담 예약 (분기별 예약선착순 마감으로 조기소진 될 수 있음)
□ 지원대상
경남도내에 소재하고 있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상공인(개인, 법인사업자)
∙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도ㆍ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자금종류
창 업 자 금 : 가게 증·개축, 신규창업 등을 위한 자금
-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내 영업 중인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 창업자금 이외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초과 영업 중인 소상공인
청 년 자 금 : 대표자가 만39세 및 업력 84개월 이하인 소상공인
제로페이자금 : 제로페이 가맹점 대상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 지원조건 및 내용
구 분 | 대출한도 | 지원내용 | 상환방법 |
창업ㆍ경영 안정자금 | 업체당 최대 1억원 이내 | ① 1년간 연 2.5% 이차보전 ② 1년간 보증수수료 0.5% 감면 |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청년자금 | |||
제로페이 정책자금 |
1) 대출금리는 금융기관별 여신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2) 금리상한제 적용 : 기준금리 + 2.0%(전액보증), 3.0%(부분보증)
3) 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는 대출자 부담
□ 지원제외
지원개요(총괄) 지원제외 항목과 동일
□ 제출서류
구 분 | 제 출 서 류 |
필 수 | 1. 신분증 2. 사업자등록증 3. 사업장임대차계약서 사본(자가 사업장일 경우 생략) 4. 매출액 확인 서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등) |
3 | 일시멈춤 특별자금 |
□ 융자규모 : 1,000억 원
□ 지원기간 : '22. 1. 25(화)부터 자금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도내 사업자등록 후 영업 중인 소상공인으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 개업일이 2021.12.31. 이전 기업
② 최근 90일 이내 지역신용보증재단 신규보증(신·기보 제외, 보증잔액이 있는 경우에 한함)*을 받지 않은 기업
*정부에서 지원하는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은 제외함
③ 대표자 개인신용평점 0점 ~ 1,000점인 기업
□ 지원조건 및 내용
구 분 | 대출한도 | 지원내용 | 상환방법 |
일시멈춤 특별자금 |
업체당 1천만원 | ① 1년간 이자 전액 보전 ② 1년간 보증수수료 0.8% 감면 |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1) 대출금리는 금융기관별 여신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2) 금리상한제 적용 : 기준금리 + 2.0%(전액보증)
3) 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는 대출자 부담
□ 제출서류 : 일반자금과 동일
□ 취급은행 : 농협은행, 경남은행
4 | 일상회복 특별자금 |
□ 융자규모 : 330억 원
□ 지원기간 : '22. 7. 1(금)부터 자금소진 시까지
7. 1.(금) 09:00부터 보증상담 예약 개시
(예약선착순 마감으로 조기소진 될 수 있음)
□ 지원대상
도내 사업자등록 후 영업 중으로 <붙임3>의 코로나19 영업제한 업종 또는 코로나19 매출감소(40%이상) 업종을 영위하는 업력 6개월 이상 소상공인
□ 지원조건 및 내용
구 분 | 대출한도 | 지원내용 | 상환방법 |
일상회복 특별자금 |
업체당 2천만원 | ① 1년간 연 2.5% 이자차액 보전 ② 보증수수료 0.5% 감면 |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1) 대출금리는 금융기관별 여신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2) 금리상한제 적용 : 기준금리 + 2.0%(전액보증), 3.0%(부분보증)
3) 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는 대출자 부담(평가등급에 따라 차등적용, 선납)
□ 지원제외 : 지원개요(총괄) 지원제외 항목과 동일
□ 제출서류
구 분 | 제 출 서 류 |
필 수 | 1. 신분증 2. 사업자등록증 3. 사업장임대차계약서 사본(자가 사업장일 경우 생략) 4. 매출액 확인 서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등) |
5 | 저신용‧저소득 특별자금 |
□ 융자규모 : 40억 원
□ 지원기간 : '22. 1. 25(화) ~ 한도소진 시 까지
□ 지원대상
경남도내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 중으로 대표자가 개인신용평점 779점 이하 또는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소상공인
□ 지원조건 및 내용
구 분 | 대출한도 | 지원내용 | 상환방법 |
저신용‧저소득 특별자금 | 업체당 최대 1천만원 이내 | ① 1년간 연 2.5% 이차보전 ② 1년간 보증수수료 0.5% 감면 |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1) 대출금리는 금융기관별 여신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2) 금리상한제 적용 : 기준금리 + 2.0%(전액보증)
3) 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는 대출자 부담
□ 지원제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및 서민금융진흥원 보증 이용 중인 기업
경상남도 희망두드림 특별보증 이용 중인 기업
중·저신용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이용 중인 기업
휴․폐업중인 업체,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대환대출로는 취급불가
□ 제출서류 : 일반자금과 동일
6 | 추석명절 특별자금 |
□ 융자규모 : 100억 원
□ 지원기간 : '22. 8. 16(화).부터 자금소진 시까지
8. 16.(화) 09:00부터 보증상담 예약 개시
(예약선착순 마감으로 조기소진 될 수 있음)
□ 지원대상
일반자금과 동일
□ 지원조건 및 내용
구 분 | 대출한도 | 지원내용 | 상환방법 |
추석명절 특별자금 | 업체당 최대 1억원 이내 | ① 1년간 연 2.5% 이자차액 보전 ② 보증수수료 0.5% 감면 |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1) 대출금리는 금융기관별 여신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2) 금리상한제 적용 : 기준금리 + 2.0%(전액보증), 3.0%(부분보증)
3) 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는 대출자 부담(평가등급에 따라 차등적용, 선납)
□ 지원제외, 제출서류 : 일상회복 자금과 동일
7 | 소공인 특별자금 |
□ 융자규모 : 100억 원
□ 지원기간 : '22. 1. 25(화) ~ 한도소진 시 까지
□ 지원대상
경남도내에 사업자등록을 한 후 6개월이 경과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상공인 중에서, 제조업을
운영 중인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소공인
□ 자금종류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지원조건 및 내용
구 분 | 대출한도 | 지원내용 | 상환방법 |
소공인 특별자금 | 업체당 최대 1억원 이내 | ① 1년간 연 2.5% 이차보전 ② 1년간 보증수수료 0.5% 감면 |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1) 대출금리는 금융기관별 여신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2) 금리상한제 적용 : 기준금리 + 2.0%(전액보증), 3.0%(부분보증)
3) 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는 대출자 부담
□ 지원제외, 제출서류 : 일반자금과 동일
8 | 『희망두드림』특별자금 |
□ 융자규모 : 250억 원
□ 지원기간 : '22. 1. 25(화) ~ 한도소진 시 까지
□ 지원대상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개인사업자
① 대표자가 사회적 취약계층*인 소상공인
* 장애인, 새터민, 여성가장, 한부모, 다둥이가정의 부 또는 모, 다문화 가정의 본인 및 배우자
② 대표자가 저신용 (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 또는 저소득(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소상공인
□ 지원조건 및 내용
구 분 | 대출한도 | 지원내용 | 상환방법 |
희망두드림 특별자금 | 업체당 최대 3천만원 이내 |
① 1년간 연 2.5% 이차보전 ② 1년간 보증수수료 0.5% 감면 |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1) 대출금리는 금융기관별 여신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2) 금리상한제 적용 : 기준금리 + 2.5%
3) 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는 대출자 부담
□ 지원제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서민금융진흥원 보증 이용중인 기업
경상남도 저신용‧저소득 특별보증 이용 중인 기업
중·저신용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이용 중인 기업
휴․폐업중인 업체,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대환대출로는 취급불가
9 | 창업 특별자금 |
□ 융자규모 : 50억 원
□ 지원기간 : '22. 1. 25(화) ~ 한도소진 시 까지
□ 지원대상
「소상공인 창업 성공사다리 지원사업」을 수료한 창업 5년 이내 소상공인
□ 지원조건 및 내용
구 분 | 대출한도 | 지원내용 | 상환방법 |
창업 특별자금 | 업체당 최대 1억원 이내 |
① 2년간 연 2.5% 이자차액 보전 ② 1년간 보증수수료 0.5% 감면 |
2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1) 대출금리는 금융기관별 여신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2) 금리상한제 적용 : 기준금리 + 2.0%(전액보증), 3.0%(부분보증)
3) 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는 대출자 부담
□ 지원제외 : 일반자금과 동일
□ 제출서류
구 분 | 제 출 서 류 |
필 수 | 1. 신분증 2. 사업자등록증 3. 사업장임대차계약서 사본(자가 사업장일 경우 생략) 4. 매출액 확인 서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등) |
창업 소상공인 | ‘경상남도 소상공인 창업 성공사다리 지원사업’ 창업교육 수료증 (유효기간: 수료일부터 1년이내) |
10 | 일자리창출 특별자금 |
□ 융자규모 : 50억 원
□ 지원기간 : '22. 1. 25(화) ~ 한도소진 시 까지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신규인력을 고용한 소상공인
□ 지원조건 및 내용
구 분 | 대출한도 | 지원내용 | 상환방법 |
일자리창출 특별자금 | 업체당 최대 1억원 이내 | ① 2년간 연 2.5% 이자차액 보전 ② 1년간 보증수수료 0.5% 감면 |
2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1) 대출금리는 금융기관별 여신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2) 금리상한제 적용 : 기준금리 + 2.0%(전액보증), 3.0%(부분보증)
3) 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는 대출자 부담
□ 지원제외 : 일반자금과 동일
□ 제출서류
구 분 | 제 출 서 류 |
필 수 | 1. 신분증 2. 사업자등록증 3. 사업장임대차계약서 사본(자가 사업장일 경우 생략) 4. 매출액 확인 서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등) |
일자리창출 특별자금 |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사업장용)1), 월별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2),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명부3) 中 1 |
1) 근로복지공단 2) 국세청 홈택스 3)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해당기관 방문
11 | 성장금융(사업장구입) 자금 |
□ 융자규모 : 170억 원 ※ 성장금융(운전자금)과 통합 한도
※ 부동산(동산), 신용 대출
□ 지원기간 : '22. 1. 20(목) ~ 한도소진 시 까지
□ 지원대상
성장가능성이 있는 업력 36개월 이상의 소상공인
자가사업장 구입자금
□ 지원조건 및 내용
구 분 | 대출한도 | 지원내용 | 상환방법 |
성장금융 (사업장구입) |
업체당 최대 10억원 이내 |
2년간 연 1.0% 이자차액 보전 |
세부내역 : 붙 임 6 |
□ 지원제외
일반자금과 동일
□ 취급은행 : 농협은행, 경남은행
□ 제출서류
필 수 목 록 |
1. 주된 사무소 소재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3. 영업활동을 확인 할 수 있는 매출액 확인서류 1부 4. 신청업체 및 대표자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신청일 현재) 5. 부동산 매매 계약서 사본 1부 6. 부동산 계약금 납부 영수증 사본 1부 7. 담보물건지 등재된 사업자등록증 1부(3개월 이내) 8. 소상공인 확인서 1부 9. 승인신청서 |
* 대출심사 과정에서 추가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며 대출이 거절될 수 있음
12 | 성장금융(운전자금) 자금 |
□ 융자규모 : 170억 원 ※ 성장금융(사업장 구입자금)과 통합 한도
※ 부동산(동산), 보증서(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신용 대출
□ 지원기간 : '22. 1. 20(목) ~ 한도소진 시 까지
□ 지원대상
성장가능성이 있는 업력 36개월 이상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및 시설(사업장 구입 외)자금
□ 지원조건 및 내용
구 분 | 대출한도 | 지원내용 | 상환방법 |
성장금융 (운전자금) |
업체당 최대 5억원 이내 |
① 2년간 연 1.0% 이자차액 보전 ② 기술기업* 연 0.5% 이자차액 추가지원 |
세부내역 : 붙 임 7 |
1) 금리상한제 적용(보증서, 신용 대출) : 기준금리 + 3.0%
*기술기업 : 기술보증기금 보증서 이용 기업
□ 지원제외
일반자금과 동일
□ 취급은행 : 농협은행, 경남은행
□ 제출서류
필 수 목 록 |
1. 주된 사무소 소재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3. 영업활동을 확인 할 수 있는 매출액 확인서류 1부 4. 신청업체 및 대표자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신청일 현재) 5. 소상공인 확인서 1부 6. 승인신청서 |
* 대출심사 과정에서 추가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며 대출이 거절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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