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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대출

경상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계획 변경(2차)공고

by 정책자금의 모든 것 2022.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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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개요(총괄)

□ 변경내용 : 4분기 창업경영(100→110억원), 저신용‧저소득(50→40억원)

□ 2022년 경상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규모 (단위 : 억원)

구 분 보증부대출 성장
금융
일반자금 특별자금
분기 총계 소계 창업
경영
청년 제로
페이
소계 일시
멈춤
일상
회복
저신용
저소득
추석
명절
소공인 희망
두드림
창업 일자리
창출
1분기 1,860 200 105 20 75 1,490 1,000 - 40 - 100 250 50 50 170
2분기 200 200 175 - 25 - - - - - - - - - -
3분기 830 400 400 - - 430 - 330 - 100 - - - - -
4분기 110 110 110 - - - - - - - - - - - -

 

□ 지원범위 :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에 필요한 시설ㆍ운전자금

□ 대출금리 : 시중 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율을 감한 금리

□ 지원절차

신 청
(경남신용보증재단)
신용평가[보증심사]
(경남신용보증재단)
대출실행
(협약은행)
대출완료 및 통보
(협약은행)
(신청방법)
- 경남신용보증재단
: 방문예약 시스템
(13개 지점)
신용보증서 발급
신용조사 및 보증심사를 통하여 보증한도 및 지원(보증)가능여부 결정
자금대출
(은행 자체 대출심사)
대출결과 통보

※ 6개 협약은행(농협, 경남, 국민, 신한, 우리, 하나은행)에서 대출 실행

※ 보증기관 : 경남신용보증재단 각 지점(붙임 1 참조)

 

□ 지원제외

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붙임2 참조)

 휴․폐업중인 업체,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 대환대출로는 취급불가

 

2   일반자금

□ 융자규모 : 910억 원

 창업‧경영안정자금 790억원

 청년 정책자금 20억원

 제로페이 정책자금 100억원

□ 지원기간 : '22. 1. 25(화) ~ 분기별 한도소진 시 까지

 4분기 창업‧경영안정자금 110억원 : '22. 10 4(화) ~ 한도소진 시 까지

 분기별 보증상담 예약 (분기별 예약선착순 마감으로 조기소진 될 수 있음)

□ 지원대상

 경남도내에 소재하고 있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상공인(개인, 법인사업자)

∙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도ㆍ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자금종류

 창 업 자 금 : 가게 증·개축, 신규창업 등을 위한 자금

-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내 영업 중인 소상공인

 경영안정자금 : 창업자금 이외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초과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청 년 자 금 : 대표자가 만39세 및 업력 84개월 이하인 소상공인

 제로페이자금 : 제로페이 가맹점 대상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 지원조건 및 내용

구 분 대출한도 지원내용 상환방법
창업ㆍ경영 안정자금 업체당 최대 1억원 이내 ① 1년간 연 2.5% 이차보전
② 1년간 보증수수료 0.5% 감면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청년자금
제로페이 정책자금

1) 대출금리는 금융기관별 여신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2) 금리상한제 적용 : 기준금리 + 2.0%(전액보증), 3.0%(부분보증)

3) 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는 대출자 부담

 

□ 지원제외

 지원개요(총괄) 지원제외 항목과 동일

 

□ 제출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필 수 1. 신분증
2. 사업자등록증
3. 사업장임대차계약서 사본(자가 사업장일 경우 생략)
4. 매출액 확인 서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등)
3   일시멈춤 특별자금

 

□ 융자규모 : 1,000억 원

□ 지원기간 : '22. 1. 25(화)부터 자금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도내 사업자등록 후 영업 중인 소상공인으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 개업일이 2021.12.31. 이전 기업

② 최근 90일 이내 지역신용보증재단 신규보증(신·기보 제외, 보증잔액이 있는 경우에 한함)*을 받지 않은 기업

*정부에서 지원하는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은 제외함

③ 대표자 개인신용평점 0점 ~ 1,000점인 기업

□ 지원조건 및 내용

구 분 대출한도 지원내용 상환방법
일시멈춤
특별자금
업체당 1천만원 ① 1년간 이자 전액 보전
② 1년간 보증수수료 0.8% 감면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1) 대출금리는 금융기관별 여신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2) 금리상한제 적용 : 기준금리 + 2.0%(전액보증)

3) 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는 대출자 부담

 

□ 제출서류 : 일반자금과 동일

 

□ 취급은행 : 농협은행, 경남은행

4   일상회복 특별자금

 

□ 융자규모 : 330억 원

□ 지원기간 : '22. 7. 1(금)부터 자금소진 시까지

7. 1.() 09:00부터 보증상담 예약 개시

(예약선착순 마감으로 조기소진 될 수 있음)

□ 지원대상

 도내 사업자등록 후 영업 중으로 <붙임3>의 코로나19 영업제한 업종 또는 코로나19 매출감소(40%이상) 업종을 영위하는 업력 6개월 이상 소상공인

□ 지원조건 및 내용

구 분 대출한도 지원내용 상환방법
일상회복
특별자금
업체당 2천만원 ① 1년간 연 2.5%
이자차액 보전
② 보증수수료 0.5% 감면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1) 대출금리는 금융기관별 여신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2) 금리상한제 적용 : 기준금리 + 2.0%(전액보증), 3.0%(부분보증)

3) 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는 대출자 부담(평가등급에 따라 차등적용, 선납)

 

□ 지원제외 : 지원개요(총괄) 지원제외 항목과 동일

□ 제출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필 수 1. 신분증
2. 사업자등록증
3. 사업장임대차계약서 사본(자가 사업장일 경우 생략)
4. 매출액 확인 서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등)

 

5   저신용‧저소득 특별자금

□ 융자규모 : 40억 원

□ 지원기간 : '22. 1. 25(화) ~ 한도소진 시 까지

□ 지원대상

 경남도내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 중으로 대표자가 개인신용평점 779점 이하 또는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소상공인

□ 지원조건 및 내용

구 분 대출한도 지원내용 상환방법
저신용‧저소득 특별자금 업체당 최대 1천만원 이내 ① 1년간 연 2.5% 이차보전
② 1년간 보증수수료 0.5% 감면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1) 대출금리는 금융기관별 여신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2) 금리상한제 적용 : 기준금리 + 2.0%(전액보증)

3) 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는 대출자 부담

 

□ 지원제외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및 서민금융진흥원 보증 이용 중인 기업

 경상남도 희망두드림 특별보증 이용 중인 기업

 중·저신용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이용 중인 기업

 휴․폐업중인 업체,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대환대출로는 취급불가

 

□ 제출서류 : 일반자금과 동일

6   추석명절 특별자금

 

□ 융자규모 : 100억 원

□ 지원기간 : '22. 8. 16(화).부터 자금소진 시까지

8. 16.() 09:00부터 보증상담 예약 개시

(예약선착순 마감으로 조기소진 될 수 있음)

□ 지원대상

 일반자금과 동일

□ 지원조건 및 내용

구 분 대출한도 지원내용 상환방법
추석명절 특별자금 업체당 최대 1억원 이내 ① 1년간 연 2.5%
이자차액 보전
② 보증수수료 0.5% 감면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1) 대출금리는 금융기관별 여신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2) 금리상한제 적용 : 기준금리 + 2.0%(전액보증), 3.0%(부분보증)

3) 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는 대출자 부담(평가등급에 따라 차등적용, 선납)

 

□ 지원제외, 제출서류 : 일상회복 자금과 동일

 

7   소공인 특별자금

□ 융자규모 : 100억 원

□ 지원기간 : '22. 1. 25(화) ~ 한도소진 시 까지

□ 지원대상

 경남도내에 사업자등록을 한 후 6개월이 경과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상공인 중에서, 제조업을

운영 중인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소공인

 

□ 자금종류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지원조건 및 내용

구 분 대출한도 지원내용 상환방법
소공인 특별자금 업체당 최대 1억원 이내 ① 1년간 연 2.5% 이차보전
② 1년간 보증수수료 0.5% 감면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1) 대출금리는 금융기관별 여신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2) 금리상한제 적용 : 기준금리 + 2.0%(전액보증), 3.0%(부분보증)

3) 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는 대출자 부담

 

□ 지원제외, 제출서류 : 일반자금과 동일

8   『희망두드림』특별자금

 

□ 융자규모 : 250억 원

□ 지원기간 : '22. 1. 25(화) ~ 한도소진 시 까지

□ 지원대상

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개인사업자

① 대표자가 사회적 취약계층*인 소상공인

* 장애인, 새터민, 여성가장, 한부모, 다둥이가정의 부 또는 모, 다문화 가정의 본인 및 배우자

② 대표자가 저신용 (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 또는 저소득(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소상공인

 

□ 지원조건 및 내용

구 분 대출한도 지원내용 상환방법
희망두드림 특별자금 업체당 최대
3천만원 이내
① 1년간 연 2.5% 이차보전
② 1년간 보증수수료
0.5% 감면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1) 대출금리는 금융기관별 여신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2) 금리상한제 적용 : 기준금리 + 2.5%

3) 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는 대출자 부담

 

□ 지원제외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서민금융진흥원 보증 이용중인 기업

 경상남도 저신용‧저소득 특별보증 이용 중인 기업

 중·저신용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이용 중인 기업

 휴․폐업중인 업체,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대환대출로는 취급불가

 

 

 

9   창업 특별자금

 

□ 융자규모 : 50억 원

□ 지원기간 : '22. 1. 25(화) ~ 한도소진 시 까지

□ 지원대상

「소상공인 창업 성공사다리 지원사업」을 수료한 창업 5년 이내 소상공인

□ 지원조건 및 내용

구 분 대출한도 지원내용 상환방법
창업 특별자금 업체당 최대
1억원 이내
① 2년간 연 2.5%
이자차액 보전
② 1년간 보증수수료
0.5% 감면
2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1) 대출금리는 금융기관별 여신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2) 금리상한제 적용 : 기준금리 + 2.0%(전액보증), 3.0%(부분보증)

3) 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는 대출자 부담

□ 지원제외 : 일반자금과 동일

 

□ 제출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필 수 1. 신분증
2. 사업자등록증
3. 사업장임대차계약서 사본(자가 사업장일 경우 생략)
4. 매출액 확인 서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등)
창업 소상공인 ‘경상남도 소상공인 창업 성공사다리 지원사업’ 창업교육 수료증
(유효기간: 수료일부터 1년이내)

 

 

10   일자리창출 특별자금

 

□ 융자규모 : 50억 원

□ 지원기간 : '22. 1. 25(화) ~ 한도소진 시 까지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신규인력을 고용한 소상공인

□ 지원조건 및 내용

구 분 대출한도 지원내용 상환방법
일자리창출 특별자금 업체당 최대 1억원 이내 ① 2년간 연 2.5%
이자차액 보전
② 1년간 보증수수료
0.5% 감면
2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1) 대출금리는 금융기관별 여신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2) 금리상한제 적용 : 기준금리 + 2.0%(전액보증), 3.0%(부분보증)

3) 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는 대출자 부담

□ 지원제외 : 일반자금과 동일

□ 제출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필 수 1. 신분증
2. 사업자등록증
3. 사업장임대차계약서 사본(자가 사업장일 경우 생략)
4. 매출액 확인 서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등)
일자리창출 특별자금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사업장용)1), 월별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2),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명부3) 中 1

 

1) 근로복지공단 2) 국세청 홈택스 3)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해당기관 방문

 

11   성장금융(사업장구입) 자금

 

□ 융자규모 : 170억 원 ※ 성장금융(운전자금)과 통합 한도

※ 부동산(동산), 신용 대출

□ 지원기간 : '22. 1. 20(목) ~ 한도소진 시 까지

□ 지원대상

 성장가능성이 있는 업력 36개월 이상의 소상공인

 자가사업장 구입자금

□ 지원조건 및 내용

구 분 대출한도 지원내용 상환방법
성장금융
(사업장구입)
업체당 최대
10억원 이내
2년간 연 1.0%
이자차액 보전
세부내역 : 붙 임 6

□ 지원제외

 일반자금과 동일

□ 취급은행 : 농협은행, 경남은행

□ 제출서류

필 수 목 록
1. 주된 사무소 소재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3. 영업활동을 확인 할 수 있는 매출액 확인서류 1부
4. 신청업체 및 대표자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신청일 현재)
5. 부동산 매매 계약서 사본 1부
6. 부동산 계약금 납부 영수증 사본 1부
7. 담보물건지 등재된 사업자등록증 1부(3개월 이내)
8. 소상공인 확인서 1부
9. 승인신청서

* 대출심사 과정에서 추가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며 대출이 거절될 수 있음

12   성장금융(운전자금) 자금

 

 

□ 융자규모 : 170억 원 ※ 성장금융(사업장 구입자금)과 통합 한도

※ 부동산(동산), 보증서(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신용 대출

□ 지원기간 : '22. 1. 20(목) ~ 한도소진 시 까지

□ 지원대상

 성장가능성이 있는 업력 36개월 이상의 소상공인

 경영안정자금 및 시설(사업장 구입 외)자금

□ 지원조건 및 내용

구 분 대출한도 지원내용 상환방법
성장금융
(운전자금)
업체당 최대
5억원 이내
① 2년간 연 1.0%
이자차액 보전
② 기술기업* 연 0.5%
이자차액 추가지원
세부내역 : 붙 임 7

1) 금리상한제 적용(보증서, 신용 대출) : 기준금리 + 3.0%

*기술기업 : 기술보증기금 보증서 이용 기업

□ 지원제외

 일반자금과 동일

□ 취급은행 : 농협은행, 경남은행

□ 제출서류

필 수 목 록
1. 주된 사무소 소재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3. 영업활동을 확인 할 수 있는 매출액 확인서류 1부
4. 신청업체 및 대표자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신청일 현재)
5. 소상공인 확인서 1부
6. 승인신청서

* 대출심사 과정에서 추가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며 대출이 거절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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