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개요 |
□ (사업명) 로봇부품 실증사업
□ (과제 수행기간) 협약일 ~ ’23. 05. 31. (약 7개월)
* (성과활용 기간) 과제 수행기간 종료 후 3년
□ (지원규모) 국비 총 5억원 규모
* 지원과제 수는 신청규모 및 신청과제 수 등에 따라 결정 예정
* (별첨)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사업 관리지침”을 참고하여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 (지원분야) 로봇부품 실증의 사업추진 특성을 고려하여 ‘로봇 핵심부품 실증형’및 ‘현장실증형’ 과제로 분리하여 지원의 효과성 제고
구분 | 지원내용 |
로봇 핵심부품 실증형 |
‣ 3종 이상의 핵심국산부품*을 탑재한 로봇에 대한 로봇기업의 제품검증 및 수요처 현장실증 지원 * 라이다, 센서, 그리퍼 등 로봇부품의 품질인증 및 신뢰성 확보 지원 국산부품을 탑재한 제품의 현장 적용 지원 |
현장실증형 | ‣ 국내·외 로봇 제조기업과 로봇부품 제조기업(공급기업)이 협력하여 신뢰성이 확보된 국산 로봇부품을 로봇제품에 탑재·적용한 후 로봇 실수요처 현장에 적용하여 실증 |
2. 지원 규모 및 내용 |
□ (지원내용) 국산 로봇부품을 로봇에 탑재하여 실증하는 비용(총 사업비)의 70%이내 국비 지원
ㅇ 로봇부품 및 부분품의 제작·개량비, 테스트베드 구축 및 운영비, 품질인증 및 신뢰성 검증 비용 등 지원
* 사업비 규모 및 내역은 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 목적 등에 맞는 사업비 편성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조정될 수 있음
* 사업비 편성에 대한 적정성 및 필요성에 대한 입증 책임은 컨소시엄에 있음
□ (지원조건) 사업 접수 시 로봇부품사, 국내·외 로봇 제조사, 로봇 실수요처 등이 컨소시엄(2개 기관 이상 참여 필수)을 구성하여 직접 참여하는 것이 원칙이며
- 협회와 지역지원기관, 출연연, 전문연 등이 로봇부품 제조사, 로봇 제조기업 등과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 가능
* 로봇 핵심부품 실증형에 한해 로봇 부품 제조사 및 로봇 제조기업이 희망할 경우 단독 신청 가능
* 단독 신청의 경우 컨소시엄 구성 불가 사유 및 단독 추진 시 사업 추진 방법 등을 제시하고, 평가위원회에서 심의 후 승인 여부 결정
ㅇ (원칙) 총사업비의 30% 이상 컨소시엄 내에서 민간부담금을 매칭하는 것이 필수사항이며
- 컨소시엄에서 민간부담금 매칭시 최소 10% 이상 현금 매칭 필수 반영
- 사업비는 당해연도 사업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만 인정하며, 사업 종료 후 성과활용 기간에 소요되는 비용의 소급편성은 불가
* 성과활용기간 중 발생하는 로봇 운영비용(소모품비, 운영비 등)은 컨소시엄 內 협의 후 결정
- 사업비 편성시 로봇부품 실증 비용 외 필수 수수료(이행보증보험, 위탁회계정산비용, 보험비용)는 편성 가능
* 사업비 편성 비율(안)
구분 | 국비 | 컨소시엄 부담 | |||
로봇부품 실증사업 | 최대 70% | • 민간 현금 매칭 | 필수 | 10%~30% | 최소 30% 이상 |
• 민간 현물 매칭 | 선택 | 0%~20% |
* 참여 인력 인건비, 로봇제조사의 테스트용 로봇, 로봇부품사의 부품, 장비 사용 등에 한하여 현물 매칭 가능(‘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사업 관리지침’에 허용된 민간현물 범위)
□ 기타 조건
ㅇ 전담기관이 과제 진행사항 및 사업비 사용실태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며,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의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ㅇ 부품 적용 시연회 및 과제별 실증 결과 공유회 개최 시 필수적으로 참여하여야 함
ㅇ 선정 후 국비 지원금 100%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필수적으로 제출하여야 함
ㅇ 선정된 컨소시엄은 진흥원 전담 은행에서 사업수행을 위한 신규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사업관리시스템 및 사업비관리시스템을 필수적으로 사용하여야 함
3. 신청자격 |
□ 신청자격
ㅇ 로봇부품 기업이 필수로 포함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하되, 과제 추진 목적에 맞추어 다양한 형태의 컨소시엄 구성 가능
* 단수 또는 복수의 로봇부품 제조기업(공급기업)과 국내·외 로봇 제조기업(로봇부품 수요기업), 로봇 수요처(로봇 수요기업), 협회 및 지역지원기관, 출연연 등이 컨소시엄 형태로 신청
* 주관기관이 사업의 성과 및 부품의 성능 검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복수의 참여기관과 컨소시엄 구성을 권장
* 로봇 핵심부품 실증형에 한해 로봇부품 제조사 및 로봇 제조기업이 희망할 경우 단독 신청 가능
< 컨소시엄 체계 (예시) > | |||
① 로봇 핵심부품 실증형 | |||
② 현장실증형 | |||
ㅇ 과제종료 2개월 전까지 민간부담금 매칭이 가능하여야 하며, 과제 종료 시점까지 과업수행완료가 가능한 컨소시엄
- ‘로봇 핵심부품 실증형 과제’는 테스트베드에서 최소 3개월 이상, ‘현장실증형 과제’는 로봇 실수요처에서 최소 1개월 이상의 실증을 할 수 있는 컨소시엄
4. 선정절차 및 방법 |
□ 선정절차
사업 공고 | 과제 접수 |
선정평가 | 협약 체결 |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
서류심사 | 현장평가 | 발표평가, 사업비 심의 |
최종평가, 사업비 확정 |
|||||||||
KIRIA | KIRIA | 평가위원회 | KIRIA |
□ 선정방법
ㅇ (서류심사) 필수 제출서류 확인, 회계사를 통한 재무심사 등을 통해 사전지원제외 대상 여부* 확인
* 근거 : <별표 2> 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 사전지원제외 대상 및 처리기준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사업 관리지침)
* 서류심사는 적부 심사로, 기준을 만족하는 컨소시엄의 경우 2단계 현장심사 진행
ㅇ (현장심사) 로봇부품 기업 중심의 로봇부품·시설·공장 현장 확인 원칙, 필요시 수요처의 의지 파악을 위하여 로봇 수요처 현장 확인 병행
* 별도의 점수 없이 지표별 심사(적격, 미흡, 부적격) 및 심사의견 도출 후 ‘(3단계) 발표평가 및 사업비 심의’를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
* 현장심사는 코로나19 등에 따른 방역정책 및 전담기관의 판단에 따라 축소 또는 생략 가능
* 현장심사 평가표(안)
평가항목 | 평가내용 |
사업계획의 적정성 | ∘제시한 사업목표가 사업취지에 맞추어 적정한가? |
∘추진체계 구성 및 추진일정 등은 적합한가? | |
∘제시한 로봇부품 실증 예산의 구성은 적정한가? | |
수행 능력 | ∘로봇부품 및 로봇의 생산능력 및 운영능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
∘사업기간 내에 커스터마이징을 통해 로봇 수요처가 요구하는 수준으로 로봇부품의 생산이 가능한가? | |
∘참여기업들은 사업을 이끌어갈 역량과 의지를 보유하고 있는가? | |
∘참여인력들은 본 사업추진에 적합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가? 참여인력들의 업무분장은 적절한가? |
|
∘로봇부품의 신뢰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았는가? | |
∘민간 매칭은 21년 연내 가능한가? | |
사업성 | ∘사업 목적에 맞는 로봇 부품을 보유하고 있는가? |
∘사업대상 및 내용은 사회적 가치를 잘 반영하고 있는가? | |
∘사업종료 후 대상 로봇부품(사업모델)의 파급효과가 기대되는가? |
ㅇ (발표평가 및 사업비 심의) 과제 총괄책임자 발표 (사업계획, 수행능력 및 사업성 등)를 통해 지원우선순위 및 사업비 지원금액 심의
- 평가위원회는 발표평가에 따라 지원우선순위 및 사업비 지원금액(규모)를 산정
* 과제 총괄책임자 발표 후 질의응답을 실시, 참여기관별 관계자 1인 참석 필수
* 평가점수는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하고 산술평균 계산하며, 70점 미만인 경우나 추가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원제외
* 과제 평가표(안)
구분 | 평가지표 | 배점 |
사업계획의 적정성(30) |
∘사업 목표의 구체성과 명확성 | 10 |
∘추진 체계 및 세부계획의 적정성·타당성 | 10 | |
∘사업비 구성 및 산출의 적정성 | 10 | |
수행능력(30) | ∘자체 보유 인프라(인력, 기술 등) 및 로봇부품 개량 역량 | 10 |
∘필요 자원 및 역량 확보 계획의 구체성 | 10 | |
∘과제 수행인력 업무분장의 적절성 | 10 | |
사업성(40) | ∘시장분석 및 마케팅 전략의 구체성 | 10 |
∘로봇부품의 우수성 | 10 | |
∘수요처 요구사항 분석 명확성 | 10 | |
∘경제적 파급효과 및 사회적 가치창출 효과성 | 10 | |
합 계 | 100 |
ㅇ (최종평가 및 사업비 확정) 최종평가위원회 진행 후 지원과제 및 지원사업비 확정
- 지원우선순위 및 심의결과(사업비 규모 등)를 주관기관에 통보하고, 컨소시엄의 재검토요청서* 접수
* 재검토요청서 : 심의결과(사업비 규모, 로봇 가격 등)에 따른 재검토 요청을 접수하며, 지원 우선순위에 대한 재검토 요청은 받지 않음
- 평가결과(우선순위, 사업비 심의결과) 및 재검토 요청서를 토대로 최종평가위원회 진행 후 지원대상 과제와 후보과제를 확정
* 최종 평가결과를 수용하지 못하는 컨소시엄의 경우 사업포기로 간주하며, 차순위 컨소시엄과 협약 진행
ㅇ (협약체결) 최종확정 후 진흥원과 컨소시엄(주관, 참여기관) 간 다자협약 체결
* 사업관리시스템(www.kiria.org/pms)을 활용하여 협약 진행 예정(범용 공인인증서 필요)
ㅇ (국비 지급) 국비지원금은 민간부담금 입금을 완료하고, 제출필요서류*를 진흥원에 제출하였을 때 전액 지급
* 필요서류 : 이행보증보험(주관기관 발급), 지정은행 사업비 신설계좌 등
- 선정된 컨소시엄은 진흥원이 지정하는 시스템 및 신설 계좌를 개설하여 사업비를 관리하여야 함
* 총사업비(국비 및 민간부담금)은 사업비를 사용하는 기관 명의의 독립 계좌로 관리·운영되어야 함 (기존계좌, 타 사업비와 혼용된 계좌 사용 불가)
* 사업비를 사용(소요)하는 기관은 반드시 계좌개설, 시스템을 사용하야 함
* 주관기관은 반드시 별도의 계좌를 신설하여 지정 사업비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사업비를 운용하여야 하며, 이는 필수사항으로 지자체가 주관기관을 맡았다면 반드시 해당사항 가능여부를 확인하여 지원할 것
5. 신청기간 및 방법 |
□ (공고기간) ‘22.9.26(월) ~ ’22.10.25(화), 16:00까지
□ (접수기간) ‘22.10.19(수) ~ ’22.10.25(화)(5일간), 16: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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