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금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안내

중소기업비즈파트너 2022. 8. 12.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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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여성가장 신분 여부

여성가장으로서 부양가족이 1인 이상인 자
­ 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며, 창업을 희망하는 여성(1인 가구는 해당 없음)
­ 부양가족에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수급사실증명원 제출 시 인정
­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창업교육 30시간 수료자, 당해연도 타기관(중진공·소진공 및 지자체) 정책자금 수혜 소외자 등은 가산점 부여

 

부양가족 인정조건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65세 이상(1958. 12. 31. 이전 출생)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비속(태아포함), 제매가 25세 미만(1998. 1. 1. 이후 출생)
부양가족 예외 인정 조건 P.3 제출서류 목록 참고(관련 서류 제출 필수)

 

여성가장 자격 기준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

2022년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대상 월 소득 및 건강보험료 기준
구 분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1,956,051 2,516,821 3,072,648 3,614,709 4,144,202
건강보험료 직장 지역 직장 지역 직장 지역 직장 지역 직장 지역
68,360 136,720 87,960 175,920 107,390 214,780 126,330 252,660 144,840 289,680
건강보험료 납부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역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함.
기준 중위소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금액

 


지원내용

 

지원항목 : 점포 임대보증금 (인테리어 비용, 권리금 등은 제외)

초과된 임대보증금은 지원자가 조달하며, 임대보증금 총액이 지원금액의 2(1억원)를 초과할 경우 지원불가

 

지원내용 : 최고 5,000만 원 이내, 2% 고정금리 (만기 일시 상환)

 

지원기간 : 최대 6(최초 2, 최대 2회 연장 가능)


<지원 예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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