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ㅇ 수도권 지역 내 중소기업 대상으로 기업수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한 사업화 및 성장정체 해결 촉진
□ 지원대상(공통1, 공통2에 모두 해당하는 기업)
ㅇ (공통1) 신청일 접수(제출)일 기준, 수도권 지역(서울, 인천, 경기도)에 사업장이 있는 기업 중 비수도권 14개 시도에 사업장(본사(점), 공장, 지사(점), 영업소 등)을 보유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공통2) 비수도권 14개 시도에서 주력산업 및 전후방 연계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 주력산업 및 전후방 연계 산업 상세 정보는 [붙임1. 14개 광역지자체 주력산업별 KSIC코드] 참조
시․도 | 주력산업 | 시․도 | 주력산업 |
부산 | 지능정보서비스, 첨단융합기계부품, 친환경미래에너지, 라이프케어 | 충남 | 스마트 휴먼 바이오, 차세대 디스플레이, 친환경 모빌리티 |
대구 | 고효율에너지시스템, 디지털의료헬스케어, 수송기기·기계소재부품 |
전북 | 미래지능형기계, 스마트농생명‧식품, 조선해양‧에너지, 탄소‧복합소재 |
광주 | 광융합, 디지털생체의료, 스마트금형, 지능형가전 |
전남 | 그린에너지, 저탄소·지능형소재부품, 첨단운송기기부품, 바이오헬스케어, |
울산 | 그린모빌리티, 미래화학신소재, 스마트조선, 저탄소에너지 | 경북 | 라이프케어뷰티, 지능형디지털기기, 첨단신소재부품가공, 친환경융합섬유소재 |
대전 | 바이오메디컬, 지능형로봇, 차세대 무선통신융합 | 경남 | 나노융합스마트부품, 스마트기계, 첨단항공, 항노화메디컬 |
강원 | ICT융합헬스, 세라믹복합신소재, 천연물바이오소재 | 제주 | 그린에너지, 스마트관광, 청정바이오 |
충북 | 바이오헬스, 수송기계소재부품, 지능형IT부품 | 세종 | 스마트그린융합부품소재, 스마트시티 |
*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소재하는 사업장 중 지원대상은 비수도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함
(예시) A기업 : 서울(본점), 세종(지점, 지원대상) → 세종시의 주력산업 및 전·후방 연관산업
B기업 : 서울(지점), 제주(본점, 지원대상) → 제주도의 주력산업 및 전·후방 연관산업
** 사업장 소재지 증빙서류는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에 한함
ㅇ (가산점 부여(1점))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인증된 원산지인증수출자인 경우
□ 신청기간
ㅇ (1차) 2022년 5월 31일(화) ~ 6월 21일(화) 18:00까지
ㅇ (2차) 2022년 7월 중(예정)
2 | 지원내용 및 지원절차 등 |
□ 지원내용
지원규모 | 총 15개 사 내외 / 기업별 정부지원금 최대 30,000천원 이내 |
지원형태 | 단일지원 또는 패키지지원 택1 - (단일지원) 단일지원 프로그램 중 택1, 정부지원금 최대 20,000천원 이내 신청 - (패키지지원) 전체 프로그램 중 택2~3, 각 프로그램별 지원한도 내에서 정부지원금 최대 30,000천원 이내 신청 - (예시) (단일지원) 시제품제작 20,000천원 신청 (패키지지원) 디자인 15,000천원+인증 7,000천원 = 22,000천원 신청 |
기업부담금 | 정부지원금의 10% 이상 매칭 및 부가세 현금 부담 - (예시) (정부지원금)25,000천원 + (기업부담금)2,500천원 = (총사업비)27,500천원 (총사업비)27,500천원 × (VAT)10% = (VAT)2,750천원 ∴ 총 기업부담금 = (기업부담금)2,500천원 + (VAT)2,750천원 = 5,250천원 |
기타사항 | 평가결과에 따른 지원 금액 기업별 차등 지급 정부지원금은 (재)서울테크노파크 → 공급기관으로 후지급 과제수행 중 발생하는 부가세 및 수수료는 기업부담 |
□ 세부지원 프로그램 및 지원한도(붙임3. 운영지침서 內 서비스 메뉴판 참고)
ㅇ 단일지원 또는 패키지지원 택1
- (단일지원) 단일지원 프로그램 중 택1
지원한도: 정부지원금 최대 20,000천원 이내 신청
- (패키지지원) 전체 지원프로그램 중 택2~3
각 프로그램별 지원한도 내에서 정부지원금 최대 30,000천원 이내 신청
* (예시) (단일지원) 시제품제작 20,000천원 신청
(패키지지원) 마케팅 9,000천원+디자인 15,000천원 = 24,000천원 신청
* (참고) 시제품제작과 제품고급화는 동시 선택 불가
유형 | 지원 프로그램 |
세부 사업내용 | 최대 지원한도 |
단일 지원 (택1) |
시제품제작 | - 제품도면 설계, 목업, 금형 등 초기제품 제작 * 단순 시제품(완제품 생산 등), 원재료 구입은 지원제외 |
20백만원 이내 |
제품고급화 | - 시제품 or 기존제품(기술) 업그레이드 * 기존 제품 기능 추가, 성능개선 등 |
||
마케팅 (국내/국외) |
- 영상제작, 브로슈어, 홈페이지 제작, 시장조사, 온라인/오프라인 마케팅 등 제품 홍보 지원 | ||
패키지 지원 (택2~3) |
시제품제작 | - 제품도면 설계, 목업, 금형 등 초기제품 제작 * 단순 시제품(완제품 생산 등), 원재료 구입은 지원제외 |
20백만원 이내 |
제품고급화 | - 시제품 or 기존제품(기술) 업그레이드 * 기존 제품 기능 추가, 성능개선 등 |
20백만원 이내 | |
마케팅 (국내/국외) |
- 영상제작, 브로슈어, 홈페이지 제작, 시장조사, 온라인/오프라인 마케팅 등 제품 홍보 지원 | 9백만원 이내 | |
전시회 | - 국내전시회 : 부스임차비, 참가비, 설치비, 홍보물 등 | 9백만원 이내 | |
- 국외전시회 : 부스임차비, 참가비, 설치비, 홍보물 등 | 9백만원 이내 | ||
인증/시험분석 | - 국내 인증지원 : 제품 · 규격 인증 및 심사 * ISO 및 경영관련 인증은 지원제외 |
7백만원 이내 | |
- 국외 인증지원 : 인증 및 시험분석 * ISO 및 경영관련 인증은 지원제외 |
7백만원 이내 | ||
특허(출원)지원 | - 국내 특허지원 : 특허, 상표 등 지식재산권 획득 * 특허의 경우 출원 비용에 대해서만 지원 |
5백만원 이내 | |
- 국외 특허지원 : 특허, PCT, 지식재산권 획득 * 특허의 경우 출원 비용에 대해서만 지원 |
5백만원 이내 | ||
디자인 | - 제품 디자인, 포장 디자인 및 패키지 디자인 | 15백만원 이내 |
* 수요기업의 인건비 및 재료 구입비 등은 지원 불가
* 지원항목 및 금액, 수행 기간은 기술혁신협의회/PM/기업 간의 조율가능
* 특허, 인증, 시험분석 등은 사업기간 내 완료 가능한 경우에 한해 지원 가능하며 사업 기간 내 완료된 결과물(출원서, 인증서, 공인성적서 등) 제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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