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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및 지원금(무상환)

2022년 서울 지역기업 혁신성장 바우처지원사업 안내

by 정책자금의 모든 것 2022.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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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ㅇ 수도권 지역 내 중소기업 대상으로 기업수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한 사업화 및 성장정체 해결 촉진

 

□ 지원대상(공통1, 공통2에 모두 해당하는 기업)

ㅇ (공통1) 신청일 접수(제출)일 기준, 수도권 지역(서울, 인천, 경기도)에 사업장이 있는 기업 중 비수도권 14개 시도에 사업장(본사(점), 공장, 지사(점), 영업소 등)을 보유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공통2) 비수도권 14개 시도에서 주력산업 및 전후방 연계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 주력산업 및 전후방 연계 산업 상세 정보는 [붙임1. 14개 광역지자체 주력산업별 KSIC코드] 참조

시․도 주력산업 시․도 주력산업
부산 지능정보서비스, 첨단융합기계부품, 친환경미래에너지, 라이프케어 충남 스마트 휴먼 바이오, 차세대 디스플레이, 친환경 모빌리티
대구 고효율에너지시스템, 디지털의료헬스케어,
수송기기·기계소재부품
전북 미래지능형기계, 스마트농생명‧식품, 조선해양‧에너지, 탄소‧복합소재
광주 광융합, 디지털생체의료,
스마트금형, 지능형가전
전남 그린에너지, 저탄소·지능형소재부품, 첨단운송기기부품, 바이오헬스케어,
울산 그린모빌리티, 미래화학신소재, 스마트조선, 저탄소에너지 경북 라이프케어뷰티, 지능형디지털기기, 첨단신소재부품가공, 친환경융합섬유소재
대전 바이오메디컬, 지능형로봇, 차세대 무선통신융합 경남 나노융합스마트부품, 스마트기계,
첨단항공, 항노화메디컬
강원 ICT융합헬스, 세라믹복합신소재, 천연물바이오소재 제주 그린에너지, 스마트관광, 청정바이오
충북 바이오헬스, 수송기계소재부품, 지능형IT부품 세종 스마트그린융합부품소재, 스마트시티

*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소재하는 사업장 중 지원대상은 비수도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함

(예시) A기업 : 서울(본점), 세종(지점, 지원대상) → 세종시의 주력산업 및 전·후방 연관산업

B기업 : 서울(지점), 제주(본점, 지원대상) → 제주도의 주력산업 및 전·후방 연관산업

** 사업장 소재지 증빙서류는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에 한함

 

ㅇ (가산점 부여(1점))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인증된 원산지인증수출자인 경우

 

□ 신청기간

ㅇ (1차) 2022년 5월 31일(화) ~ 6월 21일(화) 18:00까지

ㅇ (2차) 2022년 7월 중(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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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및 지원절차 등

 

□ 지원내용

지원규모  총 15개 사 내외 / 기업별 정부지원금 최대 30,000천원 이내
지원형태  단일지원 또는 패키지지원 택1
- (단일지원) 단일지원 프로그램 중 택1, 정부지원금 최대 20,000천원 이내 신청
- (패키지지원) 전체 프로그램 중 택2~3, 각 프로그램별 지원한도 내에서 정부지원금 최대 30,000천원 이내 신청
- (예시) (단일지원) 시제품제작 20,000천원 신청
(패키지지원) 디자인 15,000천원+인증 7,000천원 = 22,000천원 신청
기업부담금  정부지원금의 10% 이상 매칭 및 부가세 현금 부담
- (예시) (정부지원금)25,000천원 + (기업부담금)2,500천원 = (총사업비)27,500천원
(총사업비)27,500천원 × (VAT)10% = (VAT)2,750천원
∴ 총 기업부담금 = (기업부담금)2,500천원 + (VAT)2,750천원 = 5,250천원
기타사항  평가결과에 따른 지원 금액 기업별 차등 지급
 정부지원금은 (재)서울테크노파크 → 공급기관으로 후지급
 과제수행 중 발생하는 부가세 및 수수료는 기업부담

□ 세부지원 프로그램 및 지원한도(붙임3. 운영지침서 內 서비스 메뉴판 참고)

ㅇ 단일지원 또는 패키지지원 택1

- (단일지원) 단일지원 프로그램 중 택1

지원한도: 정부지원금 최대 20,000천원 이내 신청

- (패키지지원) 전체 지원프로그램 중 택2~3

각 프로그램별 지원한도 내에서 정부지원금 최대 30,000천원 이내 신청

* (예시) (단일지원) 시제품제작 20,000천원 신청

(패키지지원) 마케팅 9,000천원+디자인 15,000천원 = 24,000천원 신청

* (참고) 시제품제작과 제품고급화는 동시 선택 불가

유형 지원
프로그램
세부 사업내용 최대 지원한도
단일
지원
(택1)
시제품제작 - 제품도면 설계, 목업, 금형 등 초기제품 제작
* 단순 시제품(완제품 생산 등), 원재료 구입은 지원제외
20백만원 이내
제품고급화 - 시제품 or 기존제품(기술) 업그레이드
* 기존 제품 기능 추가, 성능개선 등
마케팅
(국내/국외)
- 영상제작, 브로슈어, 홈페이지 제작, 시장조사, 온라인/오프라인 마케팅 등 제품 홍보 지원


패키지
지원
(택2~3)
시제품제작 - 제품도면 설계, 목업, 금형 등 초기제품 제작
* 단순 시제품(완제품 생산 등), 원재료 구입은 지원제외
20백만원 이내
제품고급화 - 시제품 or 기존제품(기술) 업그레이드
* 기존 제품 기능 추가, 성능개선 등
20백만원 이내
마케팅
(국내/국외)
- 영상제작, 브로슈어, 홈페이지 제작, 시장조사, 온라인/오프라인 마케팅 등 제품 홍보 지원 9백만원 이내
전시회 - 국내전시회 : 부스임차비, 참가비, 설치비, 홍보물 등 9백만원 이내
- 국외전시회 : 부스임차비, 참가비, 설치비, 홍보물 등 9백만원 이내
인증/시험분석 - 국내 인증지원 : 제품 · 규격 인증 및 심사
* ISO 및 경영관련 인증은 지원제외
7백만원 이내
- 국외 인증지원 : 인증 및 시험분석
* ISO 및 경영관련 인증은 지원제외
7백만원 이내
특허(출원)지원 - 국내 특허지원 : 특허, 상표 등 지식재산권 획득
* 특허의 경우 출원 비용에 대해서만 지원
5백만원 이내
- 국외 특허지원 : 특허, PCT, 지식재산권 획득
* 특허의 경우 출원 비용에 대해서만 지원
5백만원 이내
디자인 - 제품 디자인, 포장 디자인 및 패키지 디자인 15백만원 이내

* 수요기업의 인건비 및 재료 구입비 등은 지원 불가

* 지원항목 및 금액, 수행 기간은 기술혁신협의회/PM/기업 간의 조율가능

* 특허, 인증, 시험분석 등은 사업기간 내 완료 가능한 경우에 한해 지원 가능하며 사업 기간 내 완료된 결과물(출원서, 인증서, 공인성적서 등) 제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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