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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청주시에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 소상공인의 범위
ㆍ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 상시근로자 수 10명 미만 업체 ㆍ 그 밖의 업종 :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업체 |
○ 지원내용
- 신규 창업자의 초기 운영자금
- 기존 사업자의 경영개선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자금
○ 지원조건
- 융자한도 : 5천만원 이내(기 지원금액 포함)
- 융자금리 : 은행금리에서 이차보전(2%)을 제외한 금리
- 융자기간 : 3년 이내 일시상환(1년 마다 기한 연장 또는 3년 만기 일시상환)
※ 추천서 유효기간 :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20일 이내
○ 지원제한 대상
- 금융ㆍ보험업 및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 신청일 현재 휴ㆍ폐업자
- 충북신용보증재단 보증금지·보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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