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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대출

2022년도 청주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변경 안내

by 정책자금의 모든 것 2022.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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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청주시에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 소상공인의 범위

ㆍ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 상시근로자 수 10명 미만 업체
ㆍ 그 밖의 업종 :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업체

 

○ 지원내용

- 신규 창업자의 초기 운영자금

- 기존 사업자의 경영개선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자금

○ 지원조건

- 융자한도 : 5천만원 이내(기 지원금액 포함)

- 융자금리 : 은행금리에서 이차보전(2%)을 제외한 금리

- 융자기간 : 3년 이내 일시상환(1년 마다 기한 연장 또는 3년 만기 일시상환)

※ 추천서 유효기간 :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20일 이내

○ 지원제한 대상

- 금융ㆍ보험업 및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 신청일 현재 휴ㆍ폐업자

- 충북신용보증재단 보증금지·보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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