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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및 지원금(무상환)

2022년 파주시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

by 정책자금의 모든 것 2022.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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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ㅇ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와 4차 산업혁명시대에 선도적 대응을 위해 파주시 관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현실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

 

□ 지원 대상

 

ㅇ 파주시 관내 중소⋅중견 공장등록이 되어있는 제조기업

* 공장등록증이 필요 없는 경우 : 사업장 연면적 500m2미만

 

*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제조업소⌟인 기업

 

* 지역 기준은 도입공장 소재지 기준(본사 위치와는 무관)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ㅇ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2022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기초, 고도화1)』에 선정되어 협약완료한 기업으로 한정함

 

□ 지원내용

 

ㅇ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한 IoT, 5G,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이 적용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구입 비용의 일부 지원

 

* 현장자동화 및 생산운영관리시스템(MES), 제품개발지원시스템(PLM), 공급사슬관리시스템(SCM), 기업자원관리시스템(ERP)

 

< 세부 지원내용 >

솔루션 분야 지원기준
현장자동화/
공장운영 및
실시간 최적화
∙제조현장운영시스템으로서 실시간으로 공정관리, 품질관리, 설비관리를 비롯한 제반의 데이터 집계 및 제어 자동화를 목적으로 개발된 시스템


∙현장자동화는 KIOSK, 센서, 컨트롤러 등의 제조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자동화 장치로서 실시간으로 제조현장운영시스템(예, MES)과 연결되어야 함
제품개발 ∙CAD/CAE/CAPP/CAM 등의 제품 개발 및 공정개발에 필요한 도구와 연계하여 정보지원을 하는 시스템 (예, PLM)
공급사슬
관리 최적화
∙수요예측, 생산계획, 공장운영 스케쥴링 등의 제조업 운영 최적화를 지원하는 시스템


∙ERP 또는 MES와 연계된 B2B 및 B2C 거래를 지원하는 EDI형 시스템
기업자원 관리 ∙기업의 자원을 관리하는 시스템 (예, ERP)


∙입고, 생산, 출하, 재고관리 등의 제반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이어야 함

 

□ 지원규모 및 조건

ㅇ (지원예산) 총 3억원

ㅇ (지원조건) 기 초 : 도입기업 자부담의 20% (최대 1천만원)

동일수준 : 도입기업 자부담의 20% (최대 1천만원)
고도화1 : 도입기업 자부담의 10% (최대 2천만원)

* 지원금은 도입기업 인건비 제외한 기업부담금

* 수준향상 없는 재신청은 기업당 수준별 1회만 신청 가능

 

 

ㅇ 추진절차

- 기초, 동일수준, 고도화1 (사업완료 후 지원금 지급)

 

① 사업공고 ② 신청접수
(요건검토)
③ 코디네이터 매칭* ④ 사업계획 작성
(공급기업 제안서 선택)
중소벤처기업부 도입기업
(제조혁신센터(TP))
도입기업,
제조혁신센터(TP)
도입기업,
코디네이터






⑧ 협약 및 사업착수 ⑦ 선정심의 ⑥ 현장확인
(원가계산 포함)
⑤ 기술성평가
전담기관,
제조혁신센터(TP),
도입·공급기업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제조혁신센터(TP)
제조혁신센터(TP)
(평가위원)
제조혁신센터(TP)






⑨ 중간·수시점검 ⑩ 신청접수 ⑪ 지원대상 선정 ⑫ 최종감리
(수준확인 포함)
제조혁신센터(TP)
(평가위원)
제조혁신센터(TP) 제조혁신센터(TP) 전문감리기관








⑮ 최종평가
(성공·실패 판정)
⑭ 지원금 지급 ⑬ 완료점검·
집중AS(6개월)

도입·공급기업
제조혁신센터(TP)
제조혁신센터(TP) 제조혁신센터(TP)
(평가위원)

 

*


해당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에서 실시


는 파주시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으로 경기북부 스마트제조혁신센터에서 실시

□ 참여 기업 선정

 

ㅇ (사업신청)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2022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중 기초 및 고도화 유형에 지원하여 협약완료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정하여 접수가능

 

- 기업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경기북부 스마트제조혁신센터-도입기업-공급기업 간 4자협약서를 사업신청 시 제출

 

□ 선정 방법

 

ㅇ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함. 단, 지원기업이 많은 경우, 기확정된 기업을 제외한 기업을 대상으로 제조혁신협의회 선정점수가 높은 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함

 

- 점수가 동일할 경우 일자리평가 점수,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순으로 선정

 

□ 지원금 신청 및 지급 절차

 

ㅇ (지원금 신청) 2022년 파주시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 대상으로 지원금 신청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필요 서류와 동일하게 진행하되,
필요시 수정 가능

 

ㅇ (지원금 지급) 경기북부 스마트제조혁신센터에서 도입기업에 지원금 직접 지급 실시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2022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환수 시 지자체 지원금 환수

 

 

 

 

 

 

 

2. 접수요령

 

ㅇ (신청기간) 2022. 3. ~ 예산 소진 시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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