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개요
◦ 중소·중견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탄소저감에 효과적인 특화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을 통해 에너지 효율 향상과 저탄소 경영체계로의 전환 촉진
2. 지원내용
◦ 에너지 현황 진단 및 탄소중립 스마트공장 구축 전략수립 컨설팅, ICT 기반 탄소저감 공정혁신, 고효율 설비 개체 등을 패키지 지원
① (진단설계 컨설팅) 에너지효율 향상과 공정개선 관점에서 탄소배출 저감을 통한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구축 방안 수립 지원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탄소중립 수준진단」 모델 활용을 활용하며, 공정진단 전문가(1명 이상)와 에너지진단 전문가(1명 이상)로 현장방문 인력을 구성하여 진단 실시(10MD이내)
** 진단 비용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전액 지원(기업 당 약 300만원)
【탄소중립 수준진단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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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및 분석 | + | 개선전략(로드맵) 수립 | + | 정책 연계지원 |
▸(에너지) 장비별 에너지 계측, 사용패턴, 변수 파악 등 ▸(공정) 생산량, 생산손실‧낭비 ⇨ 취약공정(KPI) 파악 |
▸취약점 개선방안 제시 - 에너지절감, 공정혁신 ▸시설교체 타당성 분석 - ROI(투자수익), BEP(손익분기점) |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구축 의견 제시 ▸중소기업 정책자금 연계 ▸진단결과 현장PT |
② (ICT 기반 탄소저감 공정혁신) (i) 제조데이터 기반의 에너지 관리 및 공정혁신 솔루션(FEMS, MES 등), (ii) 이와 연계된 계측 시스템(전력량계, 유량계, 계측값 모니터링 시스템 등), 제어 시스템(각종 센서, 에너지절감 알고리즘 설계, 엑츄에이터, PLCHMIDCS 등 제어장비, 제어 네트워크 시스템 등), 에너지 효율화 설비 등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
* 에너지/제조 데이터 수집·저장 인프라 구축 등 포함
에너지 효율화 수준 향상을 위한 기존 시스템의 고도화 및 설비와 솔루션 연계시스템의 추가 구축·연동 지원 생산공정 및 제조환경변화 등으로 인한 에너지관리시스템(FEMS, EMS 등)의 기능개선 및 필요기능의 추가 도입 IoT, 5G, 빅데이터, AR·VR, AI, 클라우드 기술 적용 및 에너지 실시간 모니터링 범위확대 등을 위한 설비의 추가 도입·시스템 연동 에너지관리시스템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연계시스템 추가 구축 및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 |
③ (고효율 설비 개체) 에너지 다소비, 노후설비 등 유틸리티 설비를 중심으로 에너지 감축에 효과적인 고효율 설비*로의 교체 지원
* 인버터, 펌프, 공기압축기, 터보압축기, 원심식 송풍기, 삼상유도전동기 등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효율관리기자재(붙임1 참조)
* 붙임1의 지원 설비에 포함되지 않으나, 기존 설비의 전력사용량 대비 5% 이상 절감이 예상되는 설비는 지원 가능(제품효율 공인시험성적서 및 설치운영실적 등 제출)
④ (정책자금 연계) 스마트 생산방식과 연동되지 않는 단순 설비교체 및 시설투자에 대해 중진공의 정책자금(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등)과 연계 융자지원*
* 2차 기술성 평가 전에 정책자금 수요를 받아 평가 이후 현장확인 시 중진공 지역본지부와 연계하여 원-스탑 융자 평가 진행
- (인센티브 제공) 시설자금 융자 지원 후 탄소저감 성과* 창출 기업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인하(△0.2%p)를 검토(중진공 정책자금(시설) 융자에 한함)
* 탄소중립 특화지표 등을 활용하여 성과측정(`23년), `22년 중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별도 안내 예정
【 탄소중립 특화지표(예시) 】
성과지표 | 세부내용 |
에너지원단위 개선율 | [(구축 전 에너지원단위 – 구축 후 에너지원단위) ÷ 구축 전 에너지원단위] X 100% |
온실가스 감축 성과 | [(구축 전 생산단위 당 온실가스 배출량 – 구축 후 생산단위 당 온실가스 배출량) ÷ 구축 전 생산단위 당 온실가스 배출량] X 100% (생산단위 : kg, m2 등) |
※ 에너지원단위 정의 : 단위 부가가치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 투입량 ※ 에너지원단위 산정 : 사업장 에너지사용량(toe)*/사업장 매출액(원) * 에너지사용량(toe) : 에너지 사용량(kWh 등)에 총 발열량(0.229×10-3toe/kWh)를 곱하여 산출 ※ 온실가스 배출량 : 에너지 사용량(kWh 등)에 배출계수(4.594×10-4tCO2eq./kWh)를 곱하여 산출 |
3.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 (지원대상) 뿌리기술(금형, 주조 등 14개 업종) 및 중소기업 고탄소 배출 상위 10대(화학제품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등) 업종 영위 중소·중견 제조기업
지원구분 | 지원 업종 | |
뿌리기술 |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제3조(뿌리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붙임 2, 붙임 3 참조 |
고탄소 배출 업종 |
- 중소기업 고탄소 배출 상위 10대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 (신청자격)
구분 | 지원유형 | 신청자격 | 코디네이터 (지원여부) |
컨소시엄구성 | |
기업규모 | 목표수준 | ||||
도입기업 | 기초 |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 기초 수준 | 지원 (선택가능) |
요건검토 후 도입기업이 공급기업 선택하여 컨소시엄 구성 |
동일수준 | - 수준향상 없이 재신청하는 경우※ | 미지원 | |||
고도화1 | - 중간1 수준 이상 구축 예정 기업 | ||||
공급기업 | -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보급기술 및 역량을 보유한 기업 및 협업체 * 사업참여를 원하는 공급기업은 인력, 실적 등을 스마트공장 1번가에 입력 필요(스마트공장 1번가에 관련 증빙자료 제출) |
||||
※ 수준향상 없는 재신청은 기업 당 수준별로 1회만 가능(’14년~‘21년까지 모든 지원기업)하며, 지원유형은 동일수준 과제로 신청(’20년 이후 지원기업의 달성수준부터 적용) 단, 일반 보급사업을 통해 동일수준 과제를 수행한 기업도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은 추가로 동일수준 과제 신청 가능(즉, 동일수준으로 일반 보급사업 1회, 탄소중립형 1회 등 최대 2회까지 가능) |
*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 솔루션 개발 인력 및 역량을 보유한 도입기업은 공급기업 없이 사업신청 가능
ㅇ 스마트공장 사업 기 구축 기업 수준(구축시스템 스마트화 수준) 확인 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사이트 접속(www.smart-factory.kr) → 사업안내 → 도입기업 지원현황 → 사업자등록번호 조회(최근년도 수준 적용) ㅇ 스마트공장 사업에 최초 신청하는 기업은 별도 첨부한 자가진단표 참조 |
* 수준확인제도를 통해 수준 측정된 기업은 목표수준에 따라 지원유형 신청 가능. 단, 기 측정된 수준에서 동일수준 이상으로 목표수준(예시, 중간1 측정 시 고도화1이상으로 지원가능)을 설정하여야 하며, 1회에 한해 동일목표 수준으로 지원 가능
* 도입기업은 사업자번호로 구분되어 관리되는 사업장별로 사업신청 가능. 단, 종된 사업장의 경우 증빙서류(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를 통해 별도 신청 가능
4. 지원규모 및 조건
◦ (지원규모) `22년 4,000백만원
◦ (지원조건)
지원유형 | 지원조건 | 정부지원금(최대) | 사업기간(최대) |
기초 | - 기초 수준 이상 스마트공장 구축 * 에너지 데이터 수집을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 |
0.5억원 | 6개월 |
동일수준 | - 수준향상 없이 재신청하는 경우 | ||
고도화1 | - 중간1 수준 이상 스마트공장 구축 * 수집된 에너지 데이터 분석을 통한 최적의 에너지 투입조건 정보 전달 |
2억원 | 9개월 |
* 구축완료 후 수준을 확인, 구축수준 미달 시 정부지원금 환수가능(평가위원회 심의)
* 총사업비의 50% 이내 정부지원, 나머지는 기업부담
* 고도화1 사업은 보안솔루션 구축 또는 연동 필수
* 사업기간은 연장신청을 통해 최대 3개월 연장가능
* 스마트공장 수준은 KS X 9001-1(스마트공장 기본개념과 구조) 표준에 의한 수준 참고
5. 신청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2022년 2월 24일(목) ~ 4월 5일(화) 까지
◦ (신청방식) 과제지정형(업종별 공통 지원과제 포함), 자유공모형 두 가지 유형 중 기업 여건에 적합한 하나의 유형을 선택하여 신청서 작성제출
신청유형 | 내용 | 선정비율 |
과제지정형 (17개 업종, 붙임 2 참조) |
- 붙임 2에 제시된 지원과제 내용 중 신청기업이 구축하고자 하는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에 적합한 과제를 선택하여 신청서 작성제출 (※지원과제 내용을 필수 선택 및 반영하여 신청서 작성) |
70% |
자유공모형 (7개 업종, 붙임 3참조) |
- 붙임 3 업종 영위 기업은 신청기업 현황 및 생산공정 등에 적합한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구축 전략 및 방법을 신청서에 작성하여 제출 | 30% |
※ 자유공모형 업종(붙임 3) 영위기업도 과제지정형 지원과제를 선택하여 신청 가능, 이 경우 과제지정형에 포함하여 평가ㆍ선정 ※ 선정비율은 접수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위에 제시된 신청방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지 않은 기업은 요건 검토 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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