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조금 및 지원금(무상환)

2022년도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by 정책자금의 모든 것 2022. 2. 24.
728x90
반응형

1. 사업개요

 

◦ 중소·중견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탄소저감에 효과적인 특화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을 통해 에너지 효율 향상과 저탄소 경영체계로의 전환 촉진

 

2. 지원내용

 

◦ 에너지 현황 진단 및 탄소중립 스마트공장 구축 전략수립 컨설팅, ICT 기반 탄소저감 공정혁신, 고효율 설비 개체 등을 패키지 지원

 

① (진단설계 컨설팅) 에너지효율 향상과 공정개선 관점에서 탄소배출 저감을 통한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구축 방안 수립 지원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탄소중립 수준진단」 모델 활용을 활용하며, 공정진단 전문가(1명 이상)와 에너지진단 전문가(1명 이상)로 현장방문 인력을 구성하여 진단 실시(10MD이내)

 

** 진단 비용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전액 지원(기업 당 약 300만원)

 

【탄소중립 수준진단체계】

측정 및 분석 + 개선전략(로드맵) 수립 + 정책 연계지원
▸(에너지) 장비별 에너지 계측, 사용패턴, 변수 파악 등


▸(공정) 생산량, 생산손실‧낭비
⇨ 취약공정(KPI) 파악
▸취약점 개선방안 제시
-  에너지절감,  공정혁신


▸시설교체 타당성 분석
- ROI(투자수익), BEP(손익분기점)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구축 의견 제시


▸중소기업 정책자금 연계


▸진단결과 현장PT

② (ICT 기반 탄소저감 공정혁신) (i) 제조데이터 기반의 에너지 관리 및 공정혁신 솔루션(FEMS, MES 등), (ii) 이와 연계된 계측 시스템(전력량계, 유량계, 계측값 모니터링 시스템 등), 제어 시스템(각종 센서, 에너지절감 알고리즘 설계, 엑츄에이터, PLCHMIDCS 등 제어장비, 제어 네트워크 시스템 등), 에너지 효율화 설비 등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

 

* 에너지/제조 데이터 수집·저장 인프라 구축 등 포함

 

 에너지 효율화 수준 향상을 위한 기존 시스템의 고도화 및 설비와 솔루션 연계시스템의 추가 구축·연동 지원


 생산공정 및 제조환경변화 등으로 인한 에너지관리시스템(FEMS, EMS 등)의 기능개선 및 필요기능의 추가 도입


 IoT, 5G, 빅데이터, AR·VR, AI, 클라우드 기술 적용 및 에너지 실시간 모니터링 범위확대 등을 위한 설비의 추가 도입·시스템 연동


 에너지관리시스템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연계시스템 추가 구축 및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

 

③ (고효율 설비 개체) 에너지 다소비, 노후설비 등 유틸리티 설비를 중심으로 에너지 감축에 효과적인 고효율 설비*로의 교체 지원

 

* 인버터, 펌프, 공기압축기, 터보압축기, 원심식 송풍기, 삼상유도전동기 등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효율관리기자재(붙임1 참조)

* 붙임1의 지원 설비에 포함되지 않으나, 기존 설비의 전력사용량 대비 5% 이상 절감이 예상되는 설비는 지원 가능(제품효율 공인시험성적서 및 설치운영실적 등 제출)

 

④ (정책자금 연계) 스마트 생산방식과 연동되지 않는 단순 설비교체 및 시설투자에 대해 중진공의 정책자금(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등)과 연계 융자지원*

 

* 2차 기술성 평가 전에 정책자금 수요를 받아 평가 이후 현장확인 시 중진공 지역본지부와 연계하여 원-스탑 융자 평가 진행

 

- (인센티브 제공) 시설자금 융자 지원 후 탄소저감 성과* 창출 기업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인하(△0.2%p)를 검토(중진공 정책자금(시설) 융자에 한함)

 

* 탄소중립 특화지표 등을 활용하여 성과측정(`23년), `22년 중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별도 안내 예정

 

【 탄소중립 특화지표(예시) 】

성과지표 세부내용
에너지원단위 개선율 [(구축 전 에너지원단위 – 구축 후 에너지원단위)
÷ 구축 전 에너지원단위] X 100%
온실가스 감축 성과 [(구축 전 생산단위 당 온실가스 배출량 – 구축 후 생산단위 당 온실가스 배출량)
÷ 구축 전 생산단위 당 온실가스 배출량] X 100% (생산단위 : kg, m2 등)


※ 에너지원단위 정의 : 단위 부가가치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 투입량
※ 에너지원단위 산정 : 사업장 에너지사용량(toe)*/사업장 매출액(원)
* 에너지사용량(toe) : 에너지 사용량(kWh 등)에 총 발열량(0.229×10-3toe/kWh)를 곱하여 산출
※ 온실가스 배출량 : 에너지 사용량(kWh 등)에 배출계수(4.594×10-4tCO2eq./kWh)를 곱하여 산출

3.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 (지원대상) 뿌리기술(금형, 주조 등 14개 업종) 및 중소기업 고탄소 배출 상위 10대(화학제품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등) 업종 영위 중소·중견 제조기업

 

지원구분 지원 업종
뿌리기술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제3조(뿌리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붙임 2, 붙임 3
참조
고탄소
배출 업종
- 중소기업 고탄소 배출 상위 10대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신청자격)

 

구분 지원유형 신청자격 코디네이터
(지원여부)
컨소시엄구성
기업규모 목표수준
도입기업 기초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기초 수준 지원
(선택가능)
요건검토 후
도입기업이 공급기업
선택하여 컨소시엄
구성
동일수준 - 수준향상 없이 재신청하는 경우※ 미지원
고도화1 - 중간1 수준 이상 구축 예정 기업
공급기업 -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보급기술 및 역량을 보유한 기업 및 협업체
* 사업참여를 원하는 공급기업은 인력, 실적 등을 스마트공장 1번가에 입력 필요(스마트공장 1번가에 관련 증빙자료 제출)
※ 수준향상 없는 재신청은 기업 당 수준별로 1회만 가능(’14년~‘21년까지 모든 지원기업)하며, 지원유형은 동일수준 과제로 신청(’20년 이후 지원기업의 달성수준부터 적용)
, 일반 보급사업을 통해 동일수준 과제를 수행한 기업도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은 추가로 동일수준 과제 신청 가능(, 동일수준으로 일반 보급사업 1, 탄소중립형 1회 등 최대 2회까지 가능)

 

*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 솔루션 개발 인력 및 역량을 보유한 도입기업은 공급기업 없이 사업신청 가능

 

ㅇ 스마트공장 사업 기 구축 기업 수준(구축시스템 스마트화 수준) 확인 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사이트 접속(www.smart-factory.kr) → 사업안내 → 도입기업 지원현황 → 사업자등록번호 조회(최근년도 수준 적용)


ㅇ 스마트공장 사업에 최초 신청하는 기업은 별도 첨부한 자가진단표 참조

* 수준확인제도를 통해 수준 측정된 기업은 목표수준에 따라 지원유형 신청 가능. 단, 기 측정된 수준에서 동일수준 이상으로 목표수준(예시, 중간1 측정 시 고도화1이상으로 지원가능)을 설정하여야 하며, 1회에 한해 동일목표 수준으로 지원 가능

 

* 도입기업은 사업자번호로 구분되어 관리되는 사업장별로 사업신청 가능. 단, 종된 사업장의 경우 증빙서류(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를 통해 별도 신청 가능

4. 지원규모 및 조건

 

◦ (지원규모) `22년 4,000백만원

 

◦ (지원조건)

지원유형 지원조건 정부지원금(최대) 사업기간(최대)
기초 - 기초 수준 이상 스마트공장 구축
* 에너지 데이터 수집을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
0.5억원 6개월
동일수준 - 수준향상 없이 재신청하는 경우
고도화1 - 중간1 수준 이상 스마트공장 구축
* 수집된 에너지 데이터 분석을 통한 최적의 에너지 투입조건 정보 전달
2억원 9개월

* 구축완료 후 수준을 확인, 구축수준 미달 시 정부지원금 환수가능(평가위원회 심의)

 

* 총사업비의 50% 이내 정부지원, 나머지는 기업부담

 

* 고도화1 사업은 보안솔루션 구축 또는 연동 필수

 

* 사업기간은 연장신청을 통해 최대 3개월 연장가능

 

* 스마트공장 수준은 KS X 9001-1(스마트공장 기본개념과 구조) 표준에 의한 수준 참고

 

5. 신청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2022년 2월 24일(목) ~ 4월 5일(화) 까지

 

◦ (신청방식) 과제지정형(업종별 공통 지원과제 포함), 자유공모형 두 가지 유형 중 기업 여건에 적합한 하나의 유형을 선택하여 신청서 작성제출

 

신청유형 내용 선정비율
과제지정형
(17개 업종, 붙임 2 참조)
- 붙임 2에 제시된 지원과제 내용 중 신청기업이 구축하고자 하는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에 적합한 과제를 선택하여 신청서 작성제출
(지원과제 내용을 필수 선택 및 반영하여 신청서 작성)
70%
자유공모형
(7개 업종,
붙임 3참조)
- 붙임 3 업종 영위 기업은 신청기업 현황 및 생산공정 등에 적합한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구축 전략 및 방법을 신청서에 작성하여 제출 30%


자유공모형 업종(붙임 3) 영위기업도 과제지정형 지원과제를 선택하여 신청 가능, 이 경우 과제지정형에 포함하여 평가선정
※ 선정비율은 접수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위에 제시된 신청방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지 않은 기업은 요건 검토 시 제외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