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및 지원금(무상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시행 공고(1차)

정책자금의 모든 것 2021. 12. 2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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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목적

□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방역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소기업의 피해회복 및 방역지원

 

2. 지원대상 및 내용

1.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❶ 공통 지원요건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 (매출 규모)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 붙임 1)

*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10억원, 도소매: 50, 제조: 120 등)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 12. 15일 이전

◦ (영업중) ’21. 12. 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❷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대상) ① 매출이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② ‘21.12.15일* 이전 개업 ③ 소상공인․소기업 (⇒ 붙임 2) * 방역지원금 발표시점(12.16) 전날 개업자까지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금액) 사업체 당 100만원 정액지급 * 다수사업체의 경우 공고문 내 별도 기준 확인

❸ 지원기준

 (영업시간 제한) ‘21. 12.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 영업시간 제한에 따라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매출감소로 간주하여 지원

 (일반 소상공인)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 으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체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나 본 공고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 붙임 2) 2. 다수사업체·공동대표 지원방식

□ (다수사업체) 1인이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인 여러 사업체 운영시, 개별 사업체당 100만원씩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최대 400만원)

□ (공동대표)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하며, 1월 중에 별도 신청 *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위임장이 필요 - 3 - 3. 지원제외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영업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콜라텍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 비영리기업 · 단체 ·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원대상

□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가능 ※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의 경우 환수 조치

 

3. 지원방법 및 시기

영업시간 제한 중 사전 시설확인이 가능한 업체 · 1차 지급(12.27일~)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기 지급업체 · 2차 지급 (1.6일~)

영업시간 제한 시설 중 지자체 확인 등이 필요한 업체 · 3차 지급(1월 중~)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업체 (11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확인) · 4차 지급(1월 중~)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 미지급 업체 (12월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추가 확인) · 5차 지급 (2월 초~)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일반 소상공인 중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 하거나, 개업등 사유로 지원이력이 없는 업체 · 확인지급 (1월 중~) 부지급 업체 중 이의신청 업체 · 이의 신청(2월 말~)

 

* 지급시기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별도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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