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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인데 못받으면 속 엄청 아프죠~ 몰라서 못 먹는게 많습니다..
사업개요
근로자 10명 미만ㆍ월평균보수 220만원 미만의 신규가입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부담하는 고용보험비용,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월평균보수가 220만원 미만의 신규가입 근로자와 사업주
☞ 근로자ㆍ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지원
☞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월평균보수가 220만원 미만의 신규가입 근로자와 사업주
☞ 근로자ㆍ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2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 지원수준 :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 지원기간 :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①~② 차례대로 진행
①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가입 후 전자 신고(www.4insure.or.kr)
②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ㆍ우편ㆍ팩스로 신청서류 제출
ㅇ 신청 서류 : 보험료지원신청서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두루누리 사회보험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근로복지공단 대표번호(1588-0075)
ㅇ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공단 대표번호(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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