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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재화중량톤수 600톤 미만의 노후 소형유조선을 이중선저구조로 대체 건조 또는 개조하려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건조자금 융자를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소형선 이중선저구조기준에 적합한 유조선으로 건조 또는 개조하고자 하는 자
☞ 건조자금의 70% 이내 융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해양환경관리법」 제26조 및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별표 10(제15조제3항제2호 관련) 제5호에서 규정한 “2010년 1월 1일 전에 인도된 재화중량톤수(DWT) 600톤 미만 유조선을 대체하여 같은법 별표 10 제4호 규정의 소형선 이중선저구조기준에 적합한 유조선으로 건조 또는 개조하고자 하는 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목적 : 노후된 단일선체구조의 재화중량톤수 600톤 미만 소형유조선에 대한 대체건조 또는 개조를 통하여 선박 안전성을 높이고 해양환경을 보호
ㅇ 지원규모 : 713백만원
* 본 사업 3차 공고 사업의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규모는 최대 933백만원까지 확대될 수 있음
ㅇ 지원내용 : 건조자금의 70% 이내 융자(고정금리 연 3%, 5년거치, 10년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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