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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경남 창원시 영세사업장이 밀집되어 있는 산업단지 내 기업 근로자의 산재예방 및 코로나19 피해기업 환경개선을 위하여 건강증진을 위한 공동시설 설치및 작업환경시설, 복지시설의 개선보조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남 창원시 내 신규인원 채용 예정 중소ㆍ중견기업
☞ 기업당 최대 10,000천원 내외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중소ㆍ중견기업 중 신규인원 채용 예정 기업
ㅇ 지원조건
① 기업
- 근무환경개선이 필요한 중소·중견기업
- 공고일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사업주 단위)
* ‘중소기업’ : 중소기업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② 신규 채용조건
- 본 사업을 통해 신규채용* 1명 이상 예정인 기업
* 신규채용은 협약일(6월 예정)부터 최종점검(10월) 기간 내 채용, 채용치 않거나 약정을 위반한 경우 지원금 미지급
- ’ 22년 3월까지 고용유지 必, 사업 후 고용유지 기간에 따른 차년도 사업 가점부여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21. 10. 31. 이내
ㅇ 총사업비 : 630,000천원
ㅇ 지원규모 : 3개사 (근무환경개선, 코로나19대응 中 택 1, 예비기업 별도)
- 고용확정형 근무환경개선 : 1개사
- 코로나19대응 환경개선지원 : 2개사
ㅇ 지원금액 : 기업당 10,000천원 내외
ㅇ 지원내용
구분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지원분야 | ㅇ 고용확정형 근무환경개선 지원 - 휴게실, 수유실, 체력단련실 등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공사·시설 설치비 지원 - 냉난방설비, 공기청정기, 신발장 등 근로환경개선 물품비용 지원 |
1건 기업당 10백만원 (부가세 제외) |
ㅇ 코로나19 대응 환경개선지원 - 구내식당 가림막, 손소독제, 전자체온계, 마스크 등 코로나19 대응 예방시설 및 소모품 지원 |
2건 기업당 10백만원 (부가세 제외) |
ㅇ 지원항목
구분 | 세부내용 | |
지 원 가 능 항 목 |
물 품 |
① 사내 휴게시설 관련 비품(소파, 의자, 냉난방기, 음료기기, 관련 전자제품 등) |
② 운동시설 관련 비품(운동기구, 음료기기, 냉난방기기 등) | ||
③ 사내 화장실, 샤워시설 관련 비품 (비데, 온수기 등) | ||
④ 육아지원시설 비품(유아관련 비품 및 교육, 놀이기구) | ||
⑤ 기숙사 관련 비품 (침대, 옷장, 화장대, 청소기 등) | ||
⑥ 기타 사내 근로자 복지 관련 물품 중 사전 심사를 통해 지원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물품 | ||
공 사 |
① 상기 물품 관련 시설설치 및 개선을 위한 보수 및 인테리어(화장실, 샤워실 보수 공사 등) ② 사전 심사를 통해 지원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환경개선 공사(사무실 바닥 타일 및 벽지 개보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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