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3년이내의 기업이 벤처기업 확인을 받으면 다양한 세액감면이 가능하고 사업 성장의 기회가 되니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요소임.
사업개요
창업 후(벤처기업 확인 후) 법인세(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를 일정기간동안 일정비율 감면
☞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에너지신기술기업
☞ 법인세ㆍ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일정기간동안 일정비율 감면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대상
- 법인세ㆍ소득세
①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조특법상 창업중소기업’)
② 창업 후 3년 이내에 2021년 12월 31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해당업종의 기업(이하 ‘조특법상 창업벤처중소기업’)
※ 단, 창업중소기업으로서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벤처기업으로 재확인 받지 않은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이 속 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배제
③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
④ 창업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 이내에 2021년 12월31일까지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및 제22조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제13조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설비로 인증받은 제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
- 취득세ㆍ재산세
①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해당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지특법상 창업중소기업’)
② 2023년 12월 31일까지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해당업종의 기업(‘지특법상 창업벤처중소기업’)
③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자
- 등록면허세
① 2020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지특법상 창업중소기업
② 2020년 12월 31일까지 창업 중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예비벤처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 내용
- 법인세ㆍ소득세
ㆍ 조특법상 창업중소기업(청년창업중소기업 포함), 조특법상 창업벤처중소기업,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5년간 비율에 따라 법인세(소득세) 세액감면(단, 추가감면을 포함한 총감면비율이 100%를 초과할 수 없음)
ㆍ 감면을 적용받은 기업이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하는 등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하지 않음
- 취득세
ㆍ 지특법상 창업중소기업, 지특법상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을 받고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비율에 따라 취득세 세액경감
- 재산세
ㆍ 지특법상 창업중소기업, 지특법상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임대는 제외)하는 부동산,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을 받고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비율에 따라 재산세 세액경감
- 등록면허세
ㆍ 지특법상 창업중소기업이 법인설립 등기 및 예비벤처기업이 확인일부터 1년 이내에 법인설립 등기할 경우 등록면허세 감면
ㅇ 관련 법령
- 법인세ㆍ소득세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시행령 제5조
- 취득세ㆍ재산세ㆍ등록면허세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시행령 제29조의2, 시행규칙 제3조의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0조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관련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절차 및 제출서류
- 법인세(소득세) 감면의 경우
ㆍ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 벤처기업확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취득세ㆍ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감면의 경우
ㆍ 감면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지방세감면신청서를 관할시장(특별시ㆍ광역시 및 구가설치된 시는 제외)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
* 신청기한 : (취득세) 감면대상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등록면허세) 등록을 하기 전까지, (재산세) 과세기준일부터 30일 이내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기업마당 → 자료마당 → 중소기업 지원책자 → ‘2021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참조(☞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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