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및 지원금(무상환)

디딤돌(사회문제해결형) 지원사업 안내

중소기업비즈파트너 2021. 5. 28.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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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건강ㆍ환경ㆍ생활안전ㆍ재난안전 등 국민적 수요가 큰 사회 문제 해결 필요성 증가에 따른 수요자 중심의 단기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으로서 창업 7년 이하이고 직전년도 매출 20억원 미만인 창업기업

☞ 최대 1.5억원 이내 지원

가점우대제도

ㅇ 메인비즈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명문장수기업 관련공고조회
ㅇ 벤처기업 확인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사업재편승인기업 관련공고조회
ㅇ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관련공고조회
ㅇ 여성기업 확인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이노비즈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인재육성형중소기업지정서 관련공고조회
ㅇ 장애인기업 확인 관련공고조회
ㅇ 지식재산경영인증 관련공고조회
ㅇ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관련공고조회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으로서 창업 7년 이하이고 직전년도 매출 20억원 미만인 창업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24억원, 20개 과제 내외


ㅇ 지원유형 : 지정공모


ㅇ 지원분야 : 창업기업 R&D지원 분야로 지정된 사회문제해결분야
* ‘사회문제해결정의서’ 품목(예시)과 관련한 기술개발 지원(참고 4, 참고 5 참조)


ㅇ 지원내용 :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창업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ㅇ 지원기간 : 최대 1년 이내


ㅇ 지원한도 : 최대 1.5억원 이내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중 : 연구개발비의 90% 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의 10% 이상
* 연구개발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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