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사업개요
건강ㆍ환경ㆍ생활안전ㆍ재난안전 등 국민적 수요가 큰 사회 문제 해결 필요성 증가에 따른 수요자 중심의 단기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으로서 창업 7년 이하이고 직전년도 매출 20억원 미만인 창업기업 ☞ 최대 1.5억원 이내 지원 |
가점우대제도
ㅇ 메인비즈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명문장수기업 관련공고조회 ㅇ 벤처기업 확인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사업재편승인기업 관련공고조회 ㅇ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관련공고조회 ㅇ 여성기업 확인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이노비즈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인재육성형중소기업지정서 관련공고조회 ㅇ 장애인기업 확인 관련공고조회 ㅇ 지식재산경영인증 관련공고조회 ㅇ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관련공고조회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으로서 창업 7년 이하이고 직전년도 매출 20억원 미만인 창업기업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24억원, 20개 과제 내외 ㅇ 지원유형 : 지정공모 ㅇ 지원분야 : 창업기업 R&D지원 분야로 지정된 사회문제해결분야 * ‘사회문제해결정의서’ 품목(예시)과 관련한 기술개발 지원(참고 4, 참고 5 참조) ㅇ 지원내용 :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창업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ㅇ 지원기간 : 최대 1년 이내 ㅇ 지원한도 : 최대 1.5억원 이내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중 : 연구개발비의 90% 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의 10% 이상 * 연구개발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반응형
'보조금 및 지원금(무상환)'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1년 1차 혁신제품 시범구매사업 안내 (0) | 2021.06.02 |
---|---|
화장품제조업체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안내 (0) | 2021.05.31 |
2021년 2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플러스 안내 (0) | 2021.05.27 |
2021년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지원계획 안내 (0) | 2021.05.04 |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안내 (0) | 2021.04.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