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저신용 소상공인 1천만원 긴급대출 안내

중소기업비즈파트너 2020. 11. 10.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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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등급이하의 소상공인은 반드시 활용해서 도움되기를 희망합니다.

7등급이하는 모든 금융기관이 거절하니까 이것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 사업목적 : 취약계층 (장애인 등) 및 육성대상(청년 등) 중 1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자(신용 6등급 이하)를 중점 지원함으로써 경영 안정화 도모

 

□ 지원절차 : 공단이 신청·접수와 함께 간이심사를 통해 융자대상을 결정한 후 (신용)직접대출 지원

 

□ 지원대상 :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

 

① 청년/장애인/여성 기업 중 대표자(공동대표 중 1인)의 NCB개인신용평가등급이 6등급 이하인 경우(등급 확인 불가 업체는 신청 제한)

 

* 대출신청 당시 조회한 NICE평가정보(NCB) 적용

구분

세부 조건

준비 서류 등

청년

 

개인기업, 법인기업

대표자(공동대표 중 1인)가 청년*인 경우

-실명확인증표 등

 

청년고용 소상공인

대출 신청일 기준, 아래 2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①전체 상시근로자 중 50% 이상의 청년 근로자를 고용 중

②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여 계속 유지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5조의4(창업촉진사업 추진 시 우대대상 예비청년창업자 등의 범위)에 의거 39세 이하인 자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에서 청년 근로자 연령 및 자격취득일 확인

장애인

 

개인기업

- 대표자(공동대표 중 1인)가 장애인인 경우

- 대표자(공동대표 중 1인)가 국가유공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4·19혁명 부상자, 6·18자유상이자 등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자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등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확인원 등

 

법인기업

장애인기업*인 경우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2조(장애인기업의 정의 등)

-장애인기업확인서 등

여성

 

개인기업

대표자(공동대표 중 1인)가 여성인 경우

-실명확인증표 등

 

법인기업

여성기업*인 경우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여성기업의 정의)

-여성기업확인서 등

 

②코로나19 관련 1~2차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으로 총 3천만원 이하 대출받은 업체

 

* 1차 : 소진공 1천만원 긴급대출 및 대리대출, 기업은행 초저금리대출, 시중은행 이차보전대출

 

* 2차 : 시중은행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

 

③소상공인 기준(연평균 매출액 + 월평균 상시근로자수)에 해당할 것

 

* “[붙임3] 소상공인 확인 기준”, “[붙임4] 업종구분 방법” 준용

 

④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명) 상 개업일이 공고일 전일 것

 

⑤ 영리사업자에 해당할 것(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조합 등이 아닐 것)

 

* “[붙임2] 사업자유형 확인방법” 확인

 

⑥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닐 것

 

* “[붙임1]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준용

 

⑦ 대출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신청가능 자격

 

◦ 1개 대표기업 : 개인사업자 1인이 사업자등록 번호가 다른 다수의 개인기업을 영위할 경우, 1개 대표기업(대표 사업자번호)에 대한 대출만 신청 가능

* 공단 직접대출을 이용 중인 업체는 기지원 받은 사업자번호로 신청해야 함.

 

 

◦ 대표자 1인 : 2인 이상의 공동대표자에게 각각 대출을 취급할 수 없으며, 대표자 1인을 정하여 대출 신청

* 법인사업자는 공동대표이사 모두의 연서를 통해 대출 신청

 

□ 융자조건

대출한도

업체당 최대 1,000만원 이내

대출금리

연 2.9 %(고정)

대출기간

5년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거치기간 다양화 및 자율상환제 적용 제외)

상환방식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참고] 1천만원 긴급대출 한도 운영방법

- 업체당 대출금액은 매출액, 대출 제한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출한도 범위 내에서 산출하므로,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지원이 어렵거나 신청금액 중 일부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융자범위 : 사업운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 신청서류 접수 시기 : 2020.08.05(수) 09:00~자금 소진 시까지

 

* 예산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마감 가능

 

□ 신청방식 : 비대면(온라인,모바일) 신청
(2020.08.05(수) 09:00~자금 소진 시 까지)

 

개인기업, 법인기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내 정책자금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https://ols.sbiz.or.kr)

 

*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대표전화 ☎ 1357)

 

개인기업

 

캐시노트 App(한국신용데이터)을 통한 모바일 신청

 

 

* 문의 : 고객센터 (☎1522-9342 또는 https://cashnote.zendesk.com/hc/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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