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및 지원금(무상환)

2020년 스타트업 해외진출바우처 지원사업 안내

중소기업비즈파트너 2020. 9. 2.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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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스타트업 해외진출 바우처참여기업 모집공고(2)

 

혁신성장 기술을 보유한 창업 7년 미만의 스타트업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스타트업 해외진출 바우처” 참여기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31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창업 7년 미만의 혁신성장 기술 및 민간투자유치 실적 보유 스타트업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한 해외진출 지원

 

 

□ 모집규모 : 28억원 / 총 95개사

 

ㅇ 일반형 및 글로벌수요형으로 구분하여 모집

 

- 글로벌수요형은 국내외 대·중견기업 협력사업과 연계하여 선발

(대중견기업-스타트업 간 오픈이노베이션 사업 및 글로벌 테스트베드 사업 등)

□ 사업기간 : 2020. 10. 1. ~ 2021. 09. 30.(예정)

 

 

* 평가일정 등에 따라 사업기간은 변동 가능하며, 사업기간 이전에 수행한 활동 및 서비스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능

 

□ 주무부처 / 운영기관 :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

한국무역협회(이하 무역협회)

 

□ 지원 내용

 

◦ 스타트업 해외진출 준비, 해외바이어/투자자 마케팅, 해외투자자 유치, 해외진출 수행지원 등을 바우처방식(패키지)로 지원

 

- 선정기업에 “스타트업바우처”*를 발급→기업은 바우처 한도 內에서 스타트업 전용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 사용 → 소요비용 정산

 

* 서비스 이용 시 발생되는 부가가치세는 참여(선정)기업이 별도 부담

 

< 참고: 스타트업바우처 발급 및 정산 흐름도 >

 

 

◦ 기업별 바우처 한도 : 최대 42백만원(정부보조율 70%)

 

총 바우처(100%)

정부지원금(70%)

기업 부담금(30%)

42,000 천원

29,400천원

12,600천원

 

□ 지원 기간 : 협약일로부터 1년간

 

□ 주요메뉴

 

◦ (수행기관 수행 메뉴) 메뉴판에 등록된 서비스를 선정기업이 바우처 총액 및 협약기간(1년)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 가능

 

< 스타트업 바우처 사업 서비스 메뉴판 분류 및 내용 예시 >

대분류

정의

내용(예시)

조사/일반 컨설팅

(197)

정보 조사 및 법무·세무·회계를 제외한 수출관련 일반 컨설팅 지원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해외진출 전략수립, 해외시장조사, 경쟁제품 동향조사, 해외 기업 신용 및 기업실태조사에 걸친 유사 서비스 등

역량강화

교육 (51)

수출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제공 및 지원

영문 IR 교육, 수출입 통관 실무 및 무역실무 교육, 글로벌마케터 양성, 비즈니스 회화, 전략시장진출 등 수출 역량강화 교육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특허/지재권/시험 (460)

해외 특허·지재권 취득, 시험 대행 등 해당 분야 전문 서비스 지원

선행기술조사, 상표·디자인·지재권 등록/분쟁지원등 특허/지재권/시험 관련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홍보/광고

(226)

기업/제품/브랜드의 해외 마케팅을 위한 홍보 및 광고 지원

해외 크라우드펀딩 지원, 소셜 미디어·검색 엔진 마케팅, TV·PPL 등 광고 매체를 활용한 홍보/광고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전시회/행사/

해외영업지원

(117)

수출관련 행사 기획·지원 및 해외영업지원을 통한 수출 지원

 바이어 매칭 상담회, 해외현지전시회 참가지원 등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33)

해외진출을 위한 법무·세무·회계 관련 전문 컨설팅 지원

 해외법인 설립, 회계감사, 세무자문, 법률자문 등 수출목적의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홍보 동영상

(432)

해외 진출에 필요한 외국어 홍보동영상 개발 지원

해외 크라우드펀딩용 동영상 제작 지원,

제품 후기 리뷰, 제품 동영상 등 외국어 홍보 동영상

해외규격인증

(541)

해외규격인증 취득을 위한 시험·심사·인증 및 인증 대행 컨설팅 등 해당 분야 전문 서비스지원

 ISO·CE·NRTL·SEC, 위생, 할랄 등 해외 인증 취득 및 등록 등 해외규격인증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1. 지원항목은 기업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선정된 수행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에 따라서 실제 지원항목은 변경될 수 있음

2. 대분류별 숫자는 공고 시점 기준 현재 등록된 수행기관별 메뉴 숫자

 

 

◦ (사후정산 서비스) 참여기업이 선 집행 후 사후 정산

 

대분류

정의

내용(예시)

국제전시회 참가지원

해외 전시회 및 국내개최

국제전시회

참가비, 부스임차료, 부스설치비 및 추가장치비,

물품운송비 등 실비 지원

전시회 참가 항공임

바우처를 활용하여 참가한 해외전시회 한하여 항공임 지원

 메뉴판에 등록된 전시회 메뉴 이용 혹은 전시회 개별참여 후 사후정산 승인 받은 건에 대하여 왕복 국제 항공임 지원

해외인증

취득

해외규격인증 취득을 위한 시험·심사·인증 및 인증 대행 컨설팅 등 해당 분야 전문 서비스지원

 ISO·CE·NRTL·SEC, 위생, 할랄 등 해외 인증 취득 및 등록 등 해외규격인증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해외홍보/

광고

기업/제품/브랜드의 해외 마케팅을 위한 홍보 및 광고 지원

 소셜 미디어·검색 엔진 마케팅, TV·PPL 등 광고 매체를 활용한 홍보/광고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해외공유

오피스 사용

해외 진출을 위한 현지 사무공간 임대료 지원

 WeWork, JustCo 등 해외 현지 소재 공유오피스 임대료

지원

1. 지원항목은 기업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선정된 수행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에 따라서 실제 지원항목은 변경될 수 있음

2. 해외 AC 프로그램 참가, 글로벌 크라우드펀딩, 해외 테스트지원 등 신규 메뉴 추가 예정

 

2. 신청자격 및 지원요건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주업종*이 [참고1] 지원제외대상업종에 해당되지 않으며, 아래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 업종 분류는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업종으로 함

 

- (공통) 창업 7년 미만의 기업 중, 혁신적인 기술 또는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하였거나 최근 3년 이내 국내외 엑셀러레이터 또는 벤처캐피탈 등 민관기관의 투자유치이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으로서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기업

 

- (글로벌 수요형) [참고2]에 따른 글로벌수요형 참여가능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서 글로벌, 국내 대기업 오픈이노베이션 또는 테스트베드 최종 피칭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신청 제외 대상

 

 

 

 

◈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대표자 또는 기업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중인 경우

 

◈ 대표자 또는 기업이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참여 가능

 

◈ 대표자 또는 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스타트업 해외진출 바우처사업에 2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은 신청 불가

 

◈ 중기부, 산업부, 농림부, 해수부, 지자체 등 수출바우처 사업(통합형)의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어 협약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

* 단, 협약기간이 2020. 10. 1 이전에 종료되는 2019년 참여기업은 협약기간이 중복되지 않으므로 신청 가능

** 선택형 바우처사업(지사화사업, 0K FTA 활용컨설팅)은 중복 지원 가능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에 수행기관으로 참여 중인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기업*

* (특수관계기업)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질경영주 또는 대표자가 동일한 기업

- 부정행위 등으로 수출바우처사업 참여 제한을 받은 기업의 대표자가 운영하는 별도 사업체도 참여기업 신청불가

 

◈ 중견기업 및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에 속한 기업

 

◈ 대표자 또는 기업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국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된 자(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업종으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신청 기간 : ’20. 8. 31(월) 10시 ∼ 9. 15(화) 18시까지

 

◦ (접수 마감) 마감일 18:00까지 입력 완료한 업체만 인정하며,
신청기한 내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추가접수 불가능

 

* 신청 마감일 접속자 폭주로 홈페이지 마비 등의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입력이 완료된 기업만 인정하고 접수기간 연장은 불가(가급적 마감일을 피해서 신청 필요)

** 접수 마감일은 상담문의 폭주로 상담원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

 

□ 신청 방법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http://www.exportvoucher.com)를 통해 온라인 접수

 

◦ 선정평가 과정에서 중기부 및 타기관 통합형 바우처사업 모집공고에 신청·선정되는 경우 기관간 협의를 통해 최종 선정사업을 결정

 

◈ (신청 절차) ①홈페이지 접속→②회원가입, 공인인증서* 로그인→③수출지원사업 →④스타트업 바우처 사업→⑤신청서, 증빙서류 작성제출→⑥신청완료

 

* 범용인증서 및 용도제한인증서(수출바우처 시스템용)만 사용 가능하며 개인인증서, 금융결제원 간이인증,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는 사용 불가

 

* 범용인증서의 경우 결제일로부터 최소 2, 용도제한인증서 최소 3일 소요되며 직접 방문 시 당일 발급 가능하오니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람(자세한 내용은 수출바우처 홈페이지 참조)

 

□ 신청서류 : 신청서 및 증빙서류

 

연번

구분

작성

방식

서류종류

내용

1

공통

(필수)

온라인작성

(서식➀) 참가신청서

온라인 작성

* 사업계획 요약에는 바우처를 활용한 사업 계획을 상세 기재

2

온라인

첨부

(서식➁) 기업/개인 정보 조회 동의서

날인 및 제출

(개인정보조회동의서는 서식 양식을 출력후 날인하여 sbranch@kita.net으로 송부 필수)

3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

날인 및 제출

4

사업자 등록증명

국세청확인본

5

최근3년 재무제표증명원

국세청 홈택스 출력본 또는 확정재무제표(회계사확인본)

 

* ‘19년 이후 설립기업의 경우 19년 재무제표가 없을시 미제출 가능

6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법원행정처 발행본

7

최근2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명부

국세청/국민연금공단

8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기업/대표자)

국세청/지자체

9

해당시

 

(가점

항목)

온라인첨부

‘17~19년 수출실적 증명서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등 수출실적증명기관 발행본

10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수출입 증명서

간접수출실적 증명서

한국무역협회 발급본

KTnet 발급 간접수출실적증명

11

특허, 실용신안, 상표권, 디자인 등록

증명서 스캔본

(출원은 인정되지 않고 등록에 한함)

12

해외투자유치 이력

① 해외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에서 1만 달러(USD) 이상의 투자 유치 증빙 서류

② 현지 VC, 엔젤 등으로부터 1만 달러(USD) 이상의 해외 투자 유치 증명서류(계약서 등)

13

해당시

 

(가점

항목)

해외현지매출 증명서

세금납부 증명서 등 정부 발급 서류

14

해외창업여부 증명서

각 국별 사업자등록증, 세금납부 증명서 등 현지 정부에서 발급한 인증가능서류

15

해외콘테스트 참여현황

① 해외 Top-tier 액셀러레이터의 해외 정규 프로그램(Seed DB 40위 이내) 선발 증빙서류 (https://www.seed-db.com/accelerators)

② 주요 글로벌 창업경진대회 본선진출 이상 증빙 서류

16

AC/VC* 등 투자계약서

쌍방 날인 계약서

17

(서식➂)투자사실 확인서

투자주체가 날인한 확인서

(AC/VC 계약서 첨부 불가시 활용)

18

(서식④)공공기관 창업지원사업 선정 이력 증명서

기보, 신보, 산업은행, 창업진흥원 등 공공기관 사업 선정을 증빙할 수 있는 증명서, 확인서 등(기관장 날인본)

1

* 상기 요청서류를 제출거부, 고의누락 시에는 참여기업 선정제외

 

(서식➂)투자사실 확인서 작성 시 유의사항

 

아래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 이력(투자내용, 금액, 투자일자)에 대해 투자주체가 날인 필.

※ 쌍방날인 투자계약서가 있을시 사본으로 갈음 가능

 

액셀러레이터 :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9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한 창업기획자

벤처캐피탈 :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10항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11항 벤처투자조합, 의 투자, 「여신전문금융업법」 14의 3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14의 4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평가 및 투자를 하는 금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중 아래 기관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서식④)공공기관 창업지원사업 선정 확인서 작성시 유의사항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공공기관(타 기관의 지원사업은 인정되지 않음)의 창업지원사업*에 선정(사업명, 선정 일자 기재)된 이력에 한해 확인서 제출

* 공개모집을 통한 선정절차를 가진 창업지원사업에 한해 인정

 

□ 평가 절차 : “서류심사 → 면접평가” 2단계 절차에 따라 선정

 

◦ (서류 심사) 신청요건, 지원제외 대상 여부 등 자격 요건 심사 및 정량평가기준에 따른 서류심사를 통하여 면접평가 대상 선정

(최종 선정기업의 1.5배수)

 

◦ (면접 평가) “스타트업 해외진출 바우처 정성평가” 기준 적용

 

◦ (최종 선정) ①서류, ②면접, ③일자리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 단 글로벌수요형은 총점 60점 이상인 기업 중 고득점순으로 선정

 

3. 추진절차 및 일정

 

 

신청‧접수

 

평가・선정

 

협약체결

 

사업수행

정산

홈페이지 접수

(exportvoucher.com)

서류심사

및 면접

세부사업 안내

계획서 작성

세부사업 승인

설명획개최(10.5)

바우처 발급

결과보고서 제출

정산서류 검증

’20.8.31~9.15

 

’20.9.16~9.24

 

∼’20.9.30

 

’20.10.1 ∼ ’21.9.30

(협약일로부터 1년)

 

 

 

 

 

 

 

참여기업

 

한국무역협회 / 참여기업

 

참여기업/수행기관

* 상기 일정은 사업 진행상황에 따라 추후 변동 가능

 

 

4. 문 의 처

 

 

구 분

전 화

주 소

관할지역

스타트업바우처팀

(한국무역협회)

02-6000-5857

02-6000-5849

sbranch@kita.net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

전국

수출바우처

홈페이지 문의

02-3460-3425

www.exportvoucher.com

5. 유의사항

 

 

□ 중소벤처기업부․중진공에서 수행중인 수출지원사업 및 지자체, KOTRA, 무역협회 등 정부 및 유관기관과 동일․유사 사업 중복지원 불가

* 例)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개별전시회 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고, ‘스타트업 해외진출 바우처’ 세부프로그램으로 동일전시회 지원을 중복·신청하는 경우 등

 

◦ 중복지원 적발시 해당 세부사업의 보조금을 환수하며, 향후 「스타트업 해외진출 바우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부처 수출바우처, 중소벤처기업부 KSC 사업과 스타트업해외진출바우처는 중복선정 불가

 

□ 스타트업해외진출바우처 협약체결 이후에는 바우처 금액(사업비) 변경이 불가함

 

□ 수출바우처사업에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기업은 참여기업에 선정될 수 없음

 

□ 금년도 수출바우처 활용사업 참여기업 중 협약체결 후 참여기업의 사정으로 협약을 해지한 경우, 향후 1년간 바우처사업에 신청불가

 

□ 선정될 경우 기업은 협약 및 바우처 사용계획 등록 시 배정된 보조금이 정확히 배정되었는지 확인해야 하며, 금액이 잘못 배정된 경우 즉시 운영기관 및 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추후 발견될 경우 바우처 사용유무와 관련없이 정정 조치함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및 「수출지원기반활용」 관리지침, 「스타트업 해외진출 바우처」 운영지침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사업신청 및 선정 후 지침 등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 기업에게 있음

 

□ 선정 기업(대표자)이 법령, 본 공고문,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신청서 내용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는 경우, 선정 취소, 정부사업 참여제한, 보조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기업분담금은 협약시작일로부터 6개월 내 최대 3회 분납(회당 최소 30% 이상)가능하며, 최초 1회분의 경우 협약시작일로부터 1개월 내에 납부해야 함. 미납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협약체결 후 특별한 사유없이 바우처 협약액 중 85% 미만으로 사용시 차년도 사업 참여 제재

 

바우처 잔액

제재

15%이하

제재 없음

15%초과 ~ 30%이하

차년도 선정시 5점 감점

30%초과

차년도 참여제한

* 바우처 미사용에 따른 제재사항

 

 

□ 본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상세내용은 수출바우처 홈페이지 자료실 및 공지사항內 「수출지원기반활용」 관리지침, 「스타트업 해외진출 바우처」 운영지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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