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특허, 실용신안권의 기술 등이 적용된 우수특허제품을 선정하여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 추천함으로써 수의계약이 가능한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으로 지정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 중견기업 또는 개인사업자
☞ 혁신제품 지정 및 인증서 발급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중견기업법 및 조달사업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 또는 사업자등록을 필한 개인사업자로서, 등록된 특허권·실용신안권(전용실시권 포함)을 보유한 기업
* 디지털‧그린 뉴딜 분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제품의 혁신제품 지정을 희망하는 경우에 한정
※ 법인 사업자의 경우 법인명으로, 개인사업자일 경우 대표자명으로 지식재산권이 등록되어 있어야 함(증빙서류로 등록원부 제출 필수, 신청일 기준 30일이내 발급본으로 한정)
지원조건 및 내용
ㅇ 혁신제품 지정 시 혜택 (최종 지정 : 기획재정부 조달정책심의위 의결)
- 해당 기업에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발급
ㆍ 혁신제품 지정 기간 : 조달정책심의위원회(혹은 산하 공공수요발굴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혁신제품으로 지정 고시한날로부터 3년
※ 단, 특허청장, 조달청장 등이 지정 기한을 별도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조달심(공공수요발굴위)에서 별도의 지정기한을 정하는 경우 제외
- 혁신제품을 구매하는 기관에는 아래 사항 적용
ㆍ 수의계약 : 「조달사업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가능
ㆍ 구매 면책 : 혁신제품 구매 책임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구매로 생긴 손실에 대한 책임 면제
ㆍ 혁신구매목표제 : 기관별(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로 혁신제품에 대한 혁신구매 목표액을 부여하여 공공수요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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