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및 지원금(무상환)

2025년도 예비창업패키지(딥테크 분야) 모집공고

정책자금의 모든 것 2025. 7. 16.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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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빅데이터·AI 등 딥테크 기술 분야의 유망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사업화 자금 및 창업프로그램 지원

지원대상 : 딥테크 5대 분야*의 예비창업자

* ①빅데이터·AI, ②바이오·헬스, ③미래모빌리티, ➃로봇, ⑤친환경·에너지 등 5개 기술 분야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 (평균 0.5억원), 창업프로그램 등

협약기간 : 협약시작일로부터 5개월 이내

선정규모 : 총 82명 내외

<기술 분야별 선정 규모(안) >

기술분야
빅데이터·AI
바이오·헬스
미래모빌리티
로봇
친환경·에너지
선정규모
42명 내외
12명 내외
12명 내외
8명 내외
8명 내외

* 분야별 1개 주관기관을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선택한 주관기관에서 선정평가를 진행(주관기관별 경쟁률에 따라 선정 규모가 변동될 수 있음)

 

< 딥테크 기술별 예시 >

기술 분야
기술 예시
빅데이터·AI
• 데이터 수집, 데이터 분석·관리·보안, 데이터플랫폼 등 데이터 솔루션 등
•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인공지능서비스, 인공지능 하드웨어 등


바이오·헬스
•인공지능 의료기기, 디지털 치료기기, 전자약, 고령친화·재활시스템, 모바일 및 웨어러블 헬스케어 시스템, 데이터 기반 개인 건강 관리 시스템 등
• 유전자·세포 치료제, 감염병 백신·치료제, 합성 생물 제조 시스템, 목표 질환 치료 신약 등 바이오의약품


미래모빌리티
• 자율주행 알고리즘, 자율 협력 주행 등 자율주행차 관련 기술
•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 드론 등
• 무인배송, 자율주행 화물 운송 등 스마트 물류
로봇
•지능형 물류·배송 로봇, 푸드테크 로봇, 행동 보조용 웨어러블 로봇, 돌봄 로봇, 환자 보조 로봇, 지능형 가정용 로봇, 3D 센싱 기술 등
친환경·에너지
• 수소, 바이오 연료 등 청정연료의 생산, 저장·이송 등
• 태양광, 태양열, 풍력, 수소,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활용하는 제품·서비스

※ 융합기술의 경우 핵심기술 보유 분야로 택1 자율 선택(중복지원 불가)

예시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신청자가 기술 분야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 가능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 (평균 0.5억원), 창업프로그램 등

구 분
지원내용
사업화 자금
• 시제품 제작, 사업모델(BM) 개선, 제품‧서비스 고도화 등 소요 자금 지원
창업프로그램
• 기술이전, BM 수립, 아이템 구현, 투자유치 등 주관기관별 딥테크 분야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구분
지원 세부 내용




사업화 자금
• 시제품 제작, 지재권 취득, 사업모델 (BM) 개선,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평균 0.5억원 지원
*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화 자금 (정부지원사업비) 차등 지원
** 사업화 자금(정부지원사업비)은 신청자의 신청 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
사업화 자금(정부지원사업비)을 사업 단계별(총 2단계)로 차등 지원
- (1단계) BM 구체화를 위한 시장조사 및 최소기능 제품(MVP) 제작을 위한 사업화 준비 자금 지원(20백만원 내외)
 

- (2단계) 협약 중간 시점에 1단계 사업계획 진척도 및 향후 추진계획 등을 평가하여 사업화 자금 추가 지원(40백만원 내외)
총사업비 = 정부지원사업비 100% (자기부담사업비 없음)
< 사업화 자금 집행 비목 >






창업 프로그램
• 기술이전 프로그램, BM 수립, 아이템 구현, 투자유치 등 주관기관의 강점과 특성을 반영하여 딥테크 5대 분야 예비창업자 지원
 
비 목
비목 정의
재료비
•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 데이터 등을 구입하는 비용


외주용역비
• 예비창업자가 자체적으로 시제품 제작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기계장치
(공구·기구, 비품, SW 등)
•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일정 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계 또는 설비, 비품을 구매하는 비용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 사업계획서상의 창업 아이템과 직접 관련 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ㆍ등록 관련 비용


인건비
• 채용 예정 직원이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
* 신청자(예비창업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는 인건비 지급 불가
지급수수료
• 사업화를 위한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 (기술이전비,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 멘토링비, 시험·인증비, 기자재 임차비 등)
여비
• 신청자(예비창업자) 및 소속 임직원이 소재지를 벗어나 타 지역 또는 타 국가로 출장 등의 사유로 집행하는 비용
교육훈련비
• 신청자(예비창업자) 및 소속 임직원이 사업화를 위해 기술 및 경영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


광고선전비
• 신청자(예비창업자)의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 포장 디자인비, 일간지 등의 광고 게재,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창업활동비
(월 50만원 한도)
• 창업(준비) 활동에 필요한 문헌 구입, 소모품 구입 등에 소요 되는 경비


 
유형
프로그램 예시
① 기술이전
기술 융합 등을 위한 기술이전 컨설팅 또는 멘토링 등
② BM 수립
BM 발굴, 팀 빌딩, BM 고도화
③ 아이템 구현
MVP 제작, 시장 검증, 멘토링
④ 투자유치
투자 교육, 모의 및 실제 투자 IR
⑤ 자율
프로그램
주관기관이 예비창업자의 수요를 반영하고 자체 보유한
강점과 역량을 투입하여 지원하는 기관별 맞춤형 프로그램


신청자격

◦ 딥테크 5대 분야 기술 및 BM(사업모델)으로 창업을 희망하며, 사업공고일(’25.7.11) 기준으로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예비창업자

-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 및 법인 설립등기를 하지 않은 자

* 법인의 경우, 해산등기와 청산 종결 등기가 완료되어야 신청 가능

신청 제외 대상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① 조건 예외 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2.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 제도, 새출발기금 제도를 통해 채무 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3.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

4.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재도전·재창업 재기지원보증’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자금지원’을 받은 자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 ② 조건 예외 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국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2.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③ 창업진흥원으로부터 발생한 환수금 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자(기업)

< ③ 조건 예외 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환수금 등을 전액 반환 완료한 자

2. 환수금 등에 대해 회생 또는 파산절차에서 법원의 면책 결정을 받은 자

3. 환수금 등에 대해 분할납부를 승인받아 정상 납부 중인 자 (분할 상환금을 연속 또는 누적하여 2회 이상 미납한 경우는 환수금 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것으로 봄)

 

④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붙임 1] 지원 제외 대상 업종 참조)

⑤ 중소벤처기업부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 중 [붙임 2]에 명시된 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했던 이력이 있는 자(기업) ※ 중단 (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⑥ 2025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 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 중단 (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   단, 공고사업과 동일년도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이 아닌 경우 또는 지자체 지원사업은 협약 시작‧종료일 등 협약 잔여기간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

* 「2025년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626호)」 내 중앙부처가 운영하는 창업지원사업 중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창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 ([붙임 3] 참조)

⑦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기업)

⑧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 (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기업)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의 신고‧등록이 되지 않은 자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가상화폐 거래소업, 가상화폐 개발업,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및 자문업 등)

⑨ 2025년 동 사업 주관기관의 전담조직의 장,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 중 또는 참여 예정인 자

⑩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⑪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 대상 에서 배제된 자(기업)

⑫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특정 기업의 발행주식을 전체의 50% 초과 보유한 과점주주인 자

⑬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의무 및 역할

◦ 선정자는「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및「창업사업화 지원 사업 통합관리지침」, 동 사업 세부관리기준, 협약서 등의 사항을 준수하며, 사업 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

* 지침 및 기준 등은 선정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

◦ 선정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 완수하여야 함

◦ 선정자는 적법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수령한 정부지원사업비를 지급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함

 

◦ 선정자는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협약종료일로부터 5년간 이력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 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업로드 준비 중입니다.업로드 준비 중입니다.선정자는 선정된 창업아이템 관련 업종으로 협약종료일 2개월 이전 까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상의 창업(사업자 등록)을 이행하여야 함

◦ 선정자가 법인으로 창업할 경우, 사업 운영과 사업비 관리 책임은 법인에 있으며, 사업비의 유용·횡령·편취 등 부적정 사용에 대한 사업비 환수 시 모든 책임은 창업기업 대표(선정자)에게 있고, 지침 및 기준 등에 따라 제재 및 채권추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선정자는 대표자 사망, 법인전환 등 정당한 사유를 제외하고 협약 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 창업기업을 유지하여야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창업 유지 의무 미이행 시,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창업지원사업 1년 참여제한 등 제재 조치 부여

 

접수 기간 : ’25년 7월 16일(수) ~ 8월 5일(화), 16:00까지(16시 정각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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