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대출

하반기 기술창업 자금지원(융자)사업 안내

정책자금의 모든 것 2025. 7. 7.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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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사업목적 : 농림축산식품 분야 및 관련 전후방 산업 우수기술 사업화에 필요한 운전자금 및 시설·개보수자금을 저리융자*로 지원하여 우수기술의 사업화 촉진 및 기업 육성

* 본 사업은 대출자가 이자를 낼 때 정부가 일부를 지원해주는 농업자금이차보전 사업임

 

□ 지원한도 : 사업화 소요자금 규모 평가액 중 기업당 최대 50억 원 이내(단, 운전자금은 최대 20억원 이내)

* NH농협은행 및 농·축협(조합) 융자 심사 시 담보 제공 혹은 대출보증서가 제출될 수 있으며, 최종 대출액은 NH농협은행 및 농·축협(조합) 여신취급 규정에 따라 결정

○ 지원조건 : 고정금리 2.5%, 변동금리 2.31%(’25.07월 기준, 월별 변동가능)

○ 융자기간 : (운전자금)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시설·개보수자금) 4년 거치 6년 균분상환

 

□ 지원대상 : 농림축산식품업종분류([붙임1]참고, 수산분야 제외, 임업분야는 농기계 구입·버섯류 재배만 가능)에 해당하는 기술 및 노하우를 보유하고 이를 실용·사업화하고자 하는 농업법인 또는 중소기업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농업법인 또는「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 신청기술의 소유권 또는 실시권을 보유하고, 농협은및 농·축협(조합)의 기업신용평가 결과 6C이상 (개인사업자, 8등급이상)

 

□ 자금용도

○ 운전자금 : 농림축산식품 분야 및 전후방 산업 R&D 성과물의 실용·사업화를 위한 운전자금(인건비, 원자재구입비, 시제품생산비, 제품개발비 등)

○ 시설자금 : 우수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생산·재배시설 설치자금(관련 부대시설 포함) 및 증축에 소요되는 자금으로써, 토지 및 건물 구입비는 자금지원 제외

○ 개보수자금 : 지원대상 사업의 기존 시설의 개수·보완·기계·장비(중고포함), 중고시설 등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

□ 평가유형

○ 소요자금평가(공통사항) : 기술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규모를 심사 및 평가

소요자금평가 대상
① 창업 7년 미만의 농식품 분야 벤처 확인 기업
②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하는 창업보육기업
③ 정부의 NEP․NET․이노비즈(INNO-BIZ)를 받은 기술을 보유 한 기업
④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신기술농업기계로 지정받은 기술을 보유 한 기업
⑤ 농림식품신기술 인증을 받은 기술을 보유 한 기업
⑥ 농식품 R&D과제 최종 및 추적평가 시 우수 이상 받은 기술을 보유 한 기업
⑦ 농식품 과학기술대상·농식품 창업 콘테스트 장관상 이상 수상한 기술을 보유 한 기업

- 위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우수기술평가를 사전에 진행

○ 우수기술평가 : 기술경영능력 등 4개 항목에 대한 등급 평가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농수산식품우수기술사업자 신용보증’에 평가서를 활용하실 기업은 우수기술평가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가수수료

평가유형
평가수수료
국고지원(비율)
기업부담(비율)
비고
우수기술평가
70만원
35만원(50%)
35만원(50%)
*VAT별도
평가위원 동행
현장평가
소요자금평가
20만원
10만원(50%)
10만원(50%)
*VAT별도
발표평가
(화상 또는 유선)

* 평가수수료 납부 관련 정보는 신청기술 접수 후 신청인에게 별도 통보 예정

** 시설·개보수자금 신청시, 소요자금평가인 경우에도 현장평가를 진행할 수 있음

 

□ 신청 기간 : 공고일부터 ~ 예산소진 시까지

* 평가서 유효기간과 상관없이 당해연도 농업자금이차보전 예산소진시 해당자금으로 대출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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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기준

□ 우수기술평가

○ (평가 항목) 기술경영능력,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을 중심으로 평가(붙임2)

○ (평가 결과) 100점 기준 70점(기술평가 등급이 T4) 이상 취득한 경우 우수기술로 확인되어 저리융자 지원 조건 충족

* T4 등급 :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사업부실화 가능성은 낮으나, 장래의 환경변화에 다소 영향이 있을 수 있는 수준

 

<세부 심사 항목>

구분
평가항목
대분류
중분류
기술경영능력
경영자
기술경험수준, 경영의지 및 사업추진능력
경영관리
기술전문성
기술성
기술개발기반
연구개발조직, 기술개발 및 활용실적
기술의 혁신성
기술의 차별성, 모방의 용이성
기술완성도
핵심기술의 보유, 사업전략과의 부합성
기술확산성
기술파급효과
시장성
시장특성
시장진입성, 안전성
시장형성
시장의 규모, 시장의 성장성
제품 경쟁력
시장 점유율, 대체품과의 비교우위성
사업성
생산기반
생산설비의 적정성, 재료 및 부품조달 용이성
마케팅
판매계획의 타당성, 판매처의 다양성 및 안전성
수익창출
매출 성장성

□ 소요자금평가 (공통사항)

○ (평가 항목) 추정매출액, 시설자금 및 개보수자금 금액 산정의 적정성과 업종별 운전자본 소요율을 중심으로 자금규모 산정(붙임3)

○ (평가 결과) ‘금액’으로 소요자금규모를 산정

 
적정 소요자금 산정공식
 
 
 
소요자금
= (증분추정매출액 × 업종별 운전자본 소요율) + 시설자금 및 개보수자금(검증 후)
 
구분
심사항목
추정매출액 산정
산업환경분석: 수요, 공급, 기술적요인 분석
시장수요 예측: 정성적, 정량적 예측
판매량, 생산량, 생산설비능력 검토
판매단가 및 매출액 추정: 추정판매랑 × 판매단가
업종별 운전자본소요율
= 1/매출채권회전율 + 1/재고자산회전율 - 1/매입채무회전율
시설 및 개보수자금
항목별 지원가능여부: 기술특성별 지원대상 여부, 사업계획 및 금액의 적정성, 증빙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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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기술창업 자금지원사업』평가서 활용에 대한 주의사항 (반드시 확인할 것)
① 본 평가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입니다.
② 평가대상기업은 평가서를 활용하여 농협은행 및 농·축협(조합) 융자 시 이자지원(이차보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다만, 평가결과는 융자 또는 보증의 가능여부를 판단하는 금융기관의 심사와는 무관합니다.
이에 최종융자 시, 평가서와는 별개로 금융기관에 담보 또는 보증서 등 제출을 요구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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