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구매연계형ㆍ상생협력형)하반기 시행계획
1. 사업 소개
동 사업은 기업 간의 다양한 상생협력 활동을 촉진하여 가치(공급) 사슬 상의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 및 자립화 기반 마련을 목표로 운영 하고 있습니다.
* 내역사업(세부과제)별 지원자격이 상이하므로 [붙임2-X]의 세부 신청자격 반드시 확인 필요
2. `25년 변경사항
구 분
|
|
||
‘24년도
|
‘25년도
|
||
가점
|
-
|
• (구매연계) 多수요처과제 1점 신설
|
|
기타 사항 |
동시수행 과제 수 제한
|
• 해당없음
|
•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를 1개로 제한
* 단, 적용 제외 사업 및 수행 과제 수 산정 기 준은 반드시 [붙임1] 참조 |
보안등급 분류 |
• 해당 없음 |
• 연구개발기관에서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 개발과제에 대한 보안과제 여부를 자체 점검 후 신청(필수)
* 세부내용은 [붙임3] 참조 |
|
투자기업 사전심사제도
|
• 기관별 절대평가
|
• 기관별 상대평가(탁월, 우수, 보통 적용)
|
|
|
|||
|
3. `25년 하반기 지원내용
□ (사업목적)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을 통해 Scale-up 할 수 있도록 혁신역량 단계별 R&D지원과 신속한 사업화를 통해 기업성장 도모
□ (지원규모) 93억원 내외 (99개 과제 내외)
세부 지원분야
|
지원규모
|
지원내용
|
지원일정
|
|
구매연계형 |
국내수요처 |
18개 과제 내외
|
국내수요처의 수요가 있는 제품의 기술
개발 지원 |
공고(5월) → 접수(6월) → 선정평가(7월 ~8월) → 협약(9월) |
2개 과제 내외
|
민관협력 OI 플랫폼을 통해 발굴된 중소기업 대상 국내수요처의 수요가 있는
제품의 기술개발 지원 |
|||
해외수요처
|
13개 과제 내외
|
해외수요처의 수요가 있는 제품의 기술
개발 지원 |
||
소재부품장비
|
10개 과제 내외
|
국내수요처의 수요가 있는 소재, 부품,
장비분야의 기술개발 지원 |
||
조달혁신
|
10개 과제 내외
|
수요처가 국내수요처 중 공공수요처(정부, 지
자체, 공공기관)인 기술개발 지원 |
||
혁신형도전
|
16개 과제 내외
|
대ㆍ중견기업 수요처가 제안한 과제제안서
기반 기술개발 지원 |
||
상생협력형
|
30개 과제 내외
|
투자기업의 투자수요가 있는 제품의 기술
개발 지원 |
※ [참고] 총 지원규모 내에서 차수별・세부과제별 지원규모는 변동될 수 있으며, 목표 지원 과제 미달이 발생할 경우, 국내수요처 세부 지원분야로 우선 지원
□ (지원조건)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내역 사업
|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비중 |
지원방식
|
시장확대형
(구매연계, 상생협력) |
최대 2년, 6억원 이내
(연차별 최대 3억원 이내) |
75% 이내
|
자유공모
지정공모 |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기관(중소기업) 총 연구개발비의 25%이상을 부담
** 자유공모 : 국내수요처, 해외수요처, 소재부품장비, 조달혁신, 상생협력형
*** 지정공모 : 혁신형도전
□ (공통자격)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 세부과제별 지원자격 및 분야
※ 내역사업(세부과제)별 지원대상 및 조건, 지원분야(품목) 등이 상이함에 따라 아래의 내용 및 참고문서 필수 확인
내역사업
|
지원자격 및 분야
|
참고문서
|
구매연계형 |
- (지원자격) 수요처의 ‘구매동의서’ 또는 ‘구매계약서’를 받은 중소기업
* 매출액 기준(20억원 이상) 미적용 ** 수요처는 과제 접수 마감일로부터 협약 종료일까지 주관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2에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지원분야) 세부사항은 세부지원 내용 참고 |
붙임2-X 참고 |
상생협력형 |
- (지원자격) 투자기업의 ‘투자동의서’를 받은 중소기업
* 매출액 기준(20억원 이상) 미적용 ** 투자기업은 과제 접수 마감일로부터 협약 종료일까지 주관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2에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지원분야) 세부사항은 세부지원 내용 참고 |
□ (신청자격의 검토․확인) 참여제한, 의무사항 불이행, 부채비율, 중복성 등 지원제외 요건을 검토하여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신청자격 검토(확인) 결과,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협약해약)로 처리
◦ 공고에서 정한 시스템을 통해 신청·접수한 입력정보와 제출서류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으며, 필요시 연구개발기관은 전문 기관에서 요청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신청제한 및 지원 제외사항) 신청·지원제외 세부사항은 [붙임1] 참고
□ (3책5공 제도 적용) 본 사업은 3책5공 제도를 적용하는 사업임
◦ 3책5공에 위반된 과제는 선정이 되더라도 협약체결이 중단 될 수 있으며, 협약 이후에도 3책5공 제도* 위반 사실이 발견된 경우 협약해약은 물론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대상이 됨
*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수를 최대 3개 이내로 하고,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수를 최대 5개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5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 다만, 혁신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인 연구개발기관(연구개발과제 협약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한정한다)과 연구개발 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국내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자에 대해서는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를 최대 6개까지,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는 최대 4개까지 가능
□ (보안등급 분류)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연구 개발기관은 신청과제의 보안등급을 표시하여 제출해야 함
◦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기관은 신청하는 과제의 보안등급(보안과제/일반과제)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과제는「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임
- 보안등급은 선정 절차 진행 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에도 각종 평가위원회, 보안과제분류위원회 등을 통해 신청 당시의 등급과 달라질 수 있음(보안과제 ↔ 일반과제)
◦ 보안과제 수행 연구개발기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1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44조부터 제48조,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보안대책」에 따라 보안과제를 관리하여야 함
* 신청과제의 보안등급(보안과제/일반과제)에 상관없이 상기 보안과제 관련 규정 들을 반드시 확인
◦ 보안등급 분류 세부사항은 [붙임3]내역사업(세부과제)별 제출서류 양식 참고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접수기간
◦ 공고기간 : 2025년 5월 23일(금) ~ 6월 23일(월)
◦ 신청․접수기간 : 2025년 6월 9일(월) ~ 6월 23일(월), 18:00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