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및 지원금(무상환)

2025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구매연계형ㆍ상생협력형)하반기 시행계획

중소기업비즈파트너 2025. 5. 2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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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소개

 

동 사업은 기업 간의 다양한 상생협력 활동을 촉진하여 가치(공급) 사슬 상의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 및 자립화 기반 마련을 목표로 운영 하고 있습니다.

* 내역사업(세부과제)별 지원자격이 상이하므로 [붙임2-X]의 세부 신청자격 반드시 확인 필요

 

 

2. `25년 변경사항

구 분

‘24년도
‘25년도
가점
-
• (구매연계) 多수요처과제 1점 신설




기타 사항
동시수행 과제 수 제한
• 해당없음
•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를 1개로 제한
* 단, 적용 제외 사업 및 수행 과제 수 산정 기
준은 반드시 [붙임1] 참조


보안등급 분류


• 해당 없음
• 연구개발기관에서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 개발과제에 대한 보안과제 여부를 자체 점검 후 신청(필수)
* 세부내용은 [붙임3] 참조
투자기업 사전심사제도
• 기관별 절대평가
• 기관별 상대평가(탁월, 우수, 보통 적용)


3. `25년 하반기 지원내용

□ (사업목적)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을 통해 Scale-up 할 수 있도록 혁신역량 단계별 R&D지원과 신속한 사업화를 통해 기업성장 도모

□ (지원규모) 93억원 내외 (99개 과제 내외)

세부 지원분야
지원규모
지원내용
지원일정








구매연계형


국내수요처
18개 과제 내외
국내수요처의 수요가 있는 제품의 기술
개발 지원








공고(5월) → 접수(6월) → 선정평가(7월 ~8월)
→ 협약(9월)
2개 과제 내외
민관협력 OI 플랫폼을 통해 발굴된 중소기업 대상 국내수요처의 수요가 있는
제품의 기술개발 지원
해외수요처
13개 과제 내외
해외수요처의 수요가 있는 제품의 기술
개발 지원
소재부품장비
10개 과제 내외
국내수요처의 수요가 있는 소재, 부품,
장비분야의 기술개발 지원
조달혁신
10개 과제 내외
수요처가 국내수요처 중 공공수요처(정부, 지
자체, 공공기관)인 기술개발 지원
혁신형도전
16개 과제 내외
대ㆍ중견기업 수요처가 제안한 과제제안서
기반 기술개발 지원
상생협력형
30개 과제 내외
투자기업의 투자수요가 있는 제품의 기술
개발 지원

※ [참고] 총 지원규모 내에서 차수별・세부과제별 지원규모는 변동될 수 있으며, 목표 지원 과제 미달이 발생할 경우, 국내수요처 세부 지원분야로 우선 지원

 

□ (지원조건)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내역 사업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비중
지원방식
시장확대형
(구매연계, 상생협력)
최대 2년, 6억원 이내
(연차별 최대 3억원 이내)
75% 이내
자유공모
지정공모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기관(중소기업) 총 연구개발비의 25%이상을 부담

** 자유공모 : 국내수요처, 해외수요처, 소재부품장비, 조달혁신, 상생협력형

*** 지정공모 : 혁신형도전

 

 

□ (공통자격)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세부과제별 지원자격 및 분야

※ 내역사업(세부과제)별 지원대상 및 조건, 지원분야(품목) 등이 상이함에 따라 아래의 내용 및 참고문서 필수 확인

 

내역사업
지원자격 및 분야
참고문서




구매연계형
- (지원자격) 수요처의 ‘구매동의서’ 또는 ‘구매계약서’를 받은 중소기업
* 매출액 기준(20억원 이상) 미적용
** 수요처는 과제 접수 마감일로부터 협약 종료일까지 주관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2에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지원분야) 세부사항은 세부지원 내용 참고








붙임2-X 참고




상생협력형
- (지원자격) 투자기업의 ‘투자동의서’를 받은 중소기업
* 매출액 기준(20억원 이상) 미적용
** 투자기업은 과제 접수 마감일로부터 협약 종료일까지 주관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2에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지원분야) 세부사항은 세부지원 내용 참고

□ (신청자격의 검토확인) 참여제한, 의무사항 불이행, 부채비율, 중복성 등 지원제외 요건을 검토하여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신청자격 검토(확인) 결과,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협약해약)로 처리

◦ 공고에서 정한 시스템을 통해 신청·접수한 입력정보와 제출서류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으며, 필요시 연구개발기관은 전문 기관에서 요청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신청제한 및 지원 제외사항) 신청·지원제외 세부사항은 [붙임1] 참고

□ (35공 제도 적용) 본 사업은 3책5공 제도를 적용하는 사업임

◦ 3책5공에 위반된 과제는 선정이 되더라도 협약체결이 중단 될 수 있으며, 협약 이후에도 3책5공 제도* 위반 사실이 발견된 경우 협약해약은 물론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대상이 됨

*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수를 최대 3개 이내로 하고,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수를 최대 5개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5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 다만, 혁신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인 연구개발기관(연구개발과제 협약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한정한다)과 연구개발 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국내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자에 대해서는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를 최대 6개까지,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는 최대 4개까지 가능

□ (보안등급 분류)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연구 개발기관은 신청과제의 보안등급을 표시하여 제출해야 함

◦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기관은 신청하는 과제의 보안등급(보안과제/일반과제)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과제는「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임

- 보안등급은 선정 절차 진행 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에도 각종 평가위원회, 보안과제분류위원회 등을 통해 신청 당시의 등급과 달라질 수 있음(보안과제 ↔ 일반과제)

◦ 보안과제 수행 연구개발기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1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44조부터 제48조,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보안대책」에 따라 보안과제를 관리하여야 함

* 신청과제의 보안등급(보안과제/일반과제)에 상관없이 상기 보안과제 관련 규정 들을 반드시 확인

◦ 보안등급 분류 세부사항은 [붙임3]내역사업(세부과제)별 제출서류 양식 참고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접수기간

 

 

공고기간 : 2025523() ~ 623()

신청접수기간 : 202569() ~ 623(), 18: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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