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관광진흥개발기금 관광사업체 운영자금 특별융자 지원
1. 융자 규모 : 운영자금 500억원 이내
※ 대·중견기업,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2. 시행 일정
가. 신청서류 접수기간 : 2024.12. 30.(월) ~ 2025. 1. 31.(금)
라. 융자금 신청기간 : 융자 선정 후 즉시 ~ 2025. 3. 14.(금)
마. 융자예산 소진 시에는 융자집행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음
1. 신청한도 : 최근 1년 영업비용의 50%, 10억원 이내
- 신청기간 내 추가로 자금이 필요한 경우 ‘2025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을 통해 중복신청 가능
- 단, 특별융자 신청액과 ’25년 상반기 운영자금 신청액 합이 30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최근 국내 상황으로 인한 피해사실 입증자료 제출
* 전년 동기간 대비 매출감소, 계약 및 예약 취소 증가 등 피해사실 증빙자료
2. 대출기간 : 3년 거치 3년 분할상환
3. 대출금리
가. 기준금리 : 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로 공지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되, 그 하한은 2.25%로 함
* (참고) 2024년 4/4분기 기준금리 : 3.03% 나. 우대금리 : 기준금리에서 1.25%p 차감
* 적용금리 : 기준금리 – 우대금리(1.25%p)
4. 소요자금 신청범위
- 사업체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손익계산서상 영업비용(매출원가+판매․관리비)에 한함
- 자산취득비용 중 집기 ․ 비품 ․ 차량운반구는 관광기금 소요자금으로 신청 가능
- 이자 등 금융비용은 관광기금 소요자금으로 신청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