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소스・전통장류 혁신성장지원사업
1.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소스・전통장류 산업 성장을 위한 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 및 시장성 강화
- 기업 맞춤형 마케팅 지원을 통한 신시장 경쟁력 제고 및 판로개척
ㅇ 지원대상: 전통식품 품질인증기업, 소스제조기업, 식품제조기업 등
* 전통식품 품질인증 기업 가점 부여
ㅇ 공고기간: ‘23. 1. 23.(화) ∼ ’24. 2. 22.(수) (30일간)
ㅇ 접수기간: ‘24. 2. 9.(금) ∼ `24. 2. 22.(수) 18:00까지 * 마감시간 이후 접수 불가
ㅇ 사업기간: 협약일로부터 ∼ ‘24. 11. 22일(금)이내
ㅇ 지원규모: (단독수행) 기업 별 최대 20백만원, (협동수행) 기업 별 최대 50백만원
ㅇ 지원분야: 기술지원 3개 항목, 마케팅활성화 4개 항목 중 선택이 가능
(각 항목별 택 1건 이상)
- 기술지원(3): 제품개선, 시험분석, 시제품제작
- 마케팅활성화(4): 홍보물제작, 매체광고, 디자인, 박람회지원
ㅇ 추진체계: 식품진흥원 인력, 장비를 활용한 직/간접 기술지원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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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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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진흥원 |
- 지원사업 기획 / 선정 / 관리 등 총괄
- 사업 공고, 모집, 평가, 선정 등 - 사업관리 , 사업 직/간접 수행 * 직접 수행: 진흥원 인력 및 장비 활용 / * 간접 수행: 외부 기관 활용 등 |
신청
기업 |
사업 신청 및 선정평가 참석
사업수행, 정산/결과보고 |
협동수행
기관 |
기업 필요에 따라 컨소시엄을 통한 사업 공동수행 가능
- 사업 신청 및 선정평가 참석 * 협동수행기관 자격 요건 확인 필수 [붙임1] 참고 |
2. 지원비율
ㅇ 지원비율: 지원금 40~80%, 기업부담금(현금 50% 이상, 현물 50% 이내) 20-~60%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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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3년 누적 지원금액별** 정부지원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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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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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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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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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품질인증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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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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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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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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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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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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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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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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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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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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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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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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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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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스산업화센터 회원·전통식품품질인증기업(인증서 등 증빙서류)
** ’19∼’23년까지 신청기업이 진흥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총 금액임(권역별산학연사업 제외)
*** 중소기업: 자산총액 5천억원 이하기업, 중견기업: 자산총액 5천억원~100천억원 이하 기업
※ 누적지원금액 미확인으로 기업부담비율 오기입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3. 지원분야
ㅇ 기술지원(총 3개 분야), 마케팅활성화(총 4개 분야)*
* 각 항목별(기술지원, 마케팅활성화) 1건 이상 선택 최대 20,000천원(단독과제) 50,000천원(협동과제)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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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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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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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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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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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지원 |
제품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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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 제품 품질개선(레시피 및 제조공정도)
- 개발 제품 개선을 위한 재료비(원료) 등 |
20백만원/건
(단독) 50백만원/건 (협동) |
택 1건
이상 |
시험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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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 제품의 시험/품질분석 지원
- 미생물‧이화학검사, 영양성분 및 관능검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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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제품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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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 제품의 시제품 제작 지원
- 시제품제작비, 재료비 및 진흥원 장비활용 지원(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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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활성화 |
홍보물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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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 홍보물 제작 지원
- 홍보영상 ,리플렛, 카탈로그 및 사진 등 |
택 1건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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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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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 온·오프라인 광고 등 마케팅 활동 지원
- 온라인 광고(타겟 마케팅, 배너광고 등) - 매체홍보(판촉매대, 홈쇼핑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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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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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 시각/포장 디자인 제작 지원
- 제품라벨, 포장, 리플렛, 온라인상세페이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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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람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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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식품 관련 박람회 참가 지원
- 부스임차료, 장치비 및 홍보비(현수막, 플랜카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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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지원] 기존 제품 관련 자료(원료・배합비규격서, 제조공정도, 사용설비규격서 등) 제출
[마케팅활성화] 개발한 제품에 대한 명확한 컨셉 및 구체화 자료(시장조사 등) 제출 |
< 지원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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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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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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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원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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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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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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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기업(단독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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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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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개선: 6백만
시제품 제작: 3백만 시험분석: 3백만 |
홍보물제작: 5백만
매체광고: 3백만 |
2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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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기업(단독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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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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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개선: 5백만
시험분석: 3백만 |
홍보물 제작 5백만
매체광고 4백만 박람회 지원 3백만 |
2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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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기업(협동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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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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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개선: 10백만
시제품 제작: 5백만 시험분석: 10백만 |
매체광고: 10백만
디자인: 10백만 박람회 지원 5백만 |
5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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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기업(단독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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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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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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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물 제작: 10백만
매체광고: 10백만 |
지원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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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자격 및 제외 대상
ㅇ 신청자격: 전통식품 품질인증기업*, 소스제조기업, 식품제조기업 및 사업자**
* 전통식품 품질인증 기업 우선지원
** 사업자등록증명원상 식품관련분야로 제조업 업종/업태가 명시되어야함.(사업자등록증 대체 불가)
ㅇ 지원제외 대상
- 정부 또는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과 협약·계약과 관련하여 위반 · 제재 조치 중인 기업 및 대표자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지원 받고 있는 기업
- 신청 내용이 사업목적, 특성, 공고 내용 등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서 등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대표자 또는 기업
* 단, 국세징수법 제 105조 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 105조 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자,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는 신청(지원) 가능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기업
* 단, 신청 ·접수 마감일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 가능한 자,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 된자, 신용보증기금 · 기술보증기금의 '재도전 ·재창업 재기지원보증'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자금지원'을 받은 자는 신청(지원) 가능
· 해당 조건에 대한 증명은 신청기업의 제출서류에 의함
· 선정평가 이후 상기 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제재조치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보조금 환수 가능 |
8. 선정평가
ㅇ 서류검토
- 검토목적: 필수 서류 제출 여부 검토/참여제한 해당 여부 / 과제내용 등 평가
* 필수 서류 미제출 기업은 선정에서 제외되며 발표평가 미진행
- 검토기간: 공고 종료 후 근무일 기준 3일 이내
- 검토방법: 식품진흥원 내부위원(3인)을 통한 제출 서류 검토
* [붙임6] 서류검토서 참고
- 결과안내: 평가 완료 후 개별적으로 안내 예정
ㅇ 발표평가
- 평가목적: 사업계획의 필요성, 적합성, 기대효과 등 평가
- 일시/장소: 서류검토 종료 후 개별적으로 안내 예정
- 평가방법 * [붙임7] 기술지원과제평가서 참고
·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내용으로 발표자료*(PPT, PDF 등) 준비/발표
* 발표자료 제출은 별도 안내 예정
· 평가위원회는 내·외부 5~7인 내외로 구성되며, 지원 금액 및 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평가시간: 20분 (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 사업 내용에 따라 발표는 조기 종료할 수 있으나, 시간 초과는 불가함
** 평가 시간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변동 될 경우 사전 공지 예정
※ 선정기준
- (가·감점*을 포함하여) 평가위원별 평균 60점 이상인 과제를 득점 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함 * 가·감점 기준 <붙임8> 참고 - 동점일 경우 회원・전통식품품질인증기업 우선지원 - 회원・전통식품품질인증기업, 또는 외부기업 간 동점인 경우 다음 <평가 기준표>*의 과제활용 항목 중 ➀가능성>➁기대효과>➂구체성 항목 고득점 순으로 우선순위를 결정 |
9. 유의사항
ㅇ 신청 시 유의사항
- 전년도 대비 ’24년 지원사업 변경사항(지원한도, 기업부담률 등) 미숙지에 따른 불이익은 해당 기업에 있음
- 식품진흥원 「지식재산권 관리지침」 제13조(소유권 등)에 따라 진흥원 자체수행 및 위탁용역의 결과물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은 진흥원 소유를 원칙으로 하며, 기술이전에 관해서는 「기술이전 업무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선정평가회 시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 과제책임자가 발표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시 사전에 해당분야 담당자에게 위임장[붙임9] 내 해당사유 및 대체 발표자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 협동수행기관과 3자형태로 진행되는 과제의 경우 신청서 작성부터 선정평가까지 모두 참여해야함. (선정평가 시, 신청기업 및 기관이 모두 참석하지 않은 경우 탈락될 수 있음)
- 본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 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붙임10] 사유별 제재기준 참고
- 식품진흥원 “제재조치 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제재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지원사업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평가에 따라 실패한 과제로 결정된 경우
- 중간평가 결과 “중단”인 과제 - 최종평가 결과 “불량”인 과제 정당한 절차 없이 과제 내용을 국내외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원사업 수행을 포기한 경우 - 협약 후 과제수행단계에서 포기 ④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⑤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 결과물인 지식재산권 등을 과제책임자나 과제담당자 등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⑥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수행하거나 사전에 적발된 경우 ⑦ 그 밖에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ㅇ 평가 중 유의사항
- 사전검토 시 공고문 및 관련 규정(지침, 기준)에 위배되거나, 신청서류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발표평가대상 제외 또는 탈락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ㅇ 선정 후 유의사항
- 신청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신청서류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에는 선정 취소, 식품진흥원 사업 참여제한, 정부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기술지원사업 선정기업의 경우, 선정통보 이후 “기술지원사업 교육(신청기업용)”을 최소 1회 참가해야하며, 미참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업 담당자에게 있음
* 상황에 따라 온라인 또는 교육자료 배포로 대체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