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세종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2.지원대상
○ 세종특별자치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별표1」의 ‘업종별
세부지원대상’과「별표2」의 ‘자금별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기업
3.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업
○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휴·폐업중인 기업
○ 최대주주인 기업의 자산규모가 5,000억원 이상이면서 최대주주인
기업이 주식지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의한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하는 기업)
○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융자, R&D 보조금 등 지원실적이 최근
5년간 100억원(누적)을 초과하는 기업
2025년 신규 적용 사항 (제외기업)
○ 신청일 현재 자금별 지원 한도액*까지 대출받은 후 상환이 완료
되지 않은 업체 (일부 중도상환 업체 포함)
- 단, 중도상환 후 재융자 신청 시 상환일 기준 6개월 이후 신청 가능
* `24년 신규 선정건부터 한도 적용
※ 경영안정자금은 기존과 동일 (상환 및 중도상환 후 1년 이내 기업 추천 제외)
4. 지원조건 (자금별 세부지원 사항은 별표2 참조)
① 창업자금 : 60억원 규모
○ 시설자금 : 20억원, 연리 4.0%,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운전자금 : 4억원, 연리 4.0%,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② 경쟁력강화자금 : 150억원 규모
○ 시설자금 : 20억원, 연리 4.0%,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운전자금 : 4억원, 연리 4.0%,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③ 혁신형 자금 : 130억원 규모
○ 5억원, 연리 3.5%,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④ 기업회생자금 : 10억원 규모
○ 5억원, 연리 3.0%,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⑤ 경영안정자금 : 200억원 규모
○ 3억원 / 수출 100만불 이상 기업 5억원 (연간 매출액 범위 내)
○ 기업과 은행 약정금리 중 2.0%p 이자보전, 2년 거치 일시상환
※ 여성·장애인 기업은 1.0%p 추가보전
※ 세종시 기업인의 날 수상 기업, 글로벌강소기업, 환경부 지정 녹색기업,
고용노동부 및 세종시 지정 고용창출 우수기업, 스마트공장 도입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은 1.0%p 추가 보전(1회한정)
◈ 2021년부터 신규 지원된 세종시 자금 전체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주의사항》
◉ 대출은행과 약정을 체결한 사업장이 휴업ㆍ폐업 또는 세종지역 이외로
이전 및 소재할 경우 자금지원이 중단됩니다.
◉ 대출실행은 당해기업이 신청하는 거래은행과 협의(약정)에 의합니다.
◉ 상기 자금별 대출금리를 적용하되 시중금리의 급격한 변동 시에는 별도
공고에 의해 분기별 대출 금리를 조정 할 수 있습니다.
◉ 경영안정자금 실행 후 타은행으로 변경(대환) 불가합니다.
◉ 최근 3년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자
금의 목적 외 사용한 업체는 자금 지원 중단 및 지원 제외
◉ 자금 사용 완료시, 1개월 내 사업보고서 필수 제출
5. 신청 및 접수 : 1/22일~ 자금 소진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