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농식품 벤처육성 지원사업(첨단기술)’ 모집 공고

지원목적
○ 농식품 첨단기술(그린바이오 6대 전략 분야 및 스마트농업 분야) 유망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안정적인 사업화 및 사업 고도화 지원 등 추진
모집대상
○ 첨단기술* 분야 혁신 기술을 보유하고, 공고 모집 마감일 기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창업기업(사업 개시일이 2017.2.17.~2024.2.16.에 해당하는 기업)
* 첨단기술 : 그린바이오 및 스마트농업([참고1]~[참고2] 참조)
** 모집공고 마감일 기준 창업 7년 이내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이며 주사업장(사업자등록증상)이 국내에 주소를 두어야 함
선정규모 : 25개 기업(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그린바이오 분야 12社 및 스마트농업 분야 13社
지원 내용
○ 첨단기술분야 혁신 기술‧제품의 사업모델 고도화 사업화 자금 지원
○ 사업고도화를 위한 기술사업화, 투자IR 멘토링 등 지원
* 수혜기업은 주관기관(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실시하는 연계 프로그램에 반드시 참여해야 함
총 사업비 규모 : 7,500백만 원
○ 기업별 지원 규모(상세 내역) [ VAT 별도 ]
국고지원금(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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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부담(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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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금(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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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물(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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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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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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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백만원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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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부담 중 현금(10%)은 협약 前 사업비 전용통장을 개설해 입금해야 함
** 사업비 중 국고지원금은 3회로 나눠 분할 지급하며, VAT는 기업부담임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2024년 12월 31일까지
* 동 사업은 기업당 최대 3회까지 지원가능하며, 매년 국고지원금은 변경될 수 있음
신청‧접수기간 : ’24년 1월 15일(월) ~ 2월 16일(금), 15시까지
* (주의) 신청‧접수 마감일은 사업문의‧신청이 폭주하여 접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마감일 2~3일 이전에 접수하기를 권장함
신청자격
○ 첨단기술 분야 혁신 기술을 보유하고, 공고 모집 마감일 기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창업기업(사업 개시일이 2017.2.17.~2024.2.16.에 해당하는 기업)
*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 내지 2호에 따름
** 창업업력 판단 기준은 [참고3] ‘창업 여부 및 창업 업력 기준표’ 참조
지원분야
[ ① 그린바이오 분야 ] * 상세 : [참고 1] 참조
세부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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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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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1. 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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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재해성 종자, 고기능성 종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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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2. 동물용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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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줄기세포 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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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3. 미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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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균 활용 발효식품, 바이오농약‧비료·사료첨가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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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4. 곤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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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충 활용 단백질·오일 추출 가공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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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5. 천연물 유래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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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 화장품, 식품원료, 향미제, 바이오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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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6. 식품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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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 식품(메디푸드 등), 식물육, 배양육, 펫푸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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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스마트농업 분야 ] * 상세 : [참고 2] 참조
세부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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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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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1. 차세대 스마트팜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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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노지·축산 스마트팜 시스템, 식물공장 시스템, 환경 센서 및 제어 시스템, 기타 스마트팜 기자재 개발·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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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2. 자동화‧무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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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트랙터, 수확 로봇, 농업용 드론, 위치기반 자동제어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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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3. 빅데이터‧인공지능‧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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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가축 생육모델 분석 서비스, 의사결정 지원 플랫폼, 농장경영 SW, 데이터 기반 온라인 판매지원 플랫폼, 반려동물 관련 학습용 데이터 플랫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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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업은 ①그린바이오 ②스마트농업 분야별 상세 신청 분야가 신청기업의 주요 사업임을 사업계획서 및 선정평가 과정(현장 및 발표평가 시)에서 제시하여야 함
신청(지원) 제외 대상
○ 본 공고 모집 마감일 현재 동일 기술, 동일 사업계획서로 창업지원 정부사업(R&D지원사업 제외)의 협약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
* 농식품부 및 타 부처의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이력이 있는 기업도 신청은 가능하나 본 사업과 동시에 수행(협약) 불가능(중복 수행 및 협약 불가)
** (창업지원 정부사업)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비,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창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참고5]에 해당하는 사업
○ 본 공고 모집 마감일 현재, 한국농업기술진흥원(구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자(기업)
○ 부도, 휴․폐업기업,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등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기업
○ 기타 공고내용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가점 사항
○ 가점 항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발표평가 시 최대 3점 부여
* 가점 총합이 3점 이상일 경우, 최대 3점으로 인정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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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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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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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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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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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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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10억원 이상 투자 유치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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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계약서(주식인수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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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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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원
사업참여 |
’23년 농식품 창업 콘테스트(수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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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제출 불필요
(농진원에서 직접 확인)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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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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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농식품 기술창업 액셀러레이터 육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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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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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글로벌 농식품 액셀러레이터 육성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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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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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글로벌 액셀러레이팅(푸드테크, 애그테크, 그린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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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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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대기업 협업 사업
* 미래식단, 프론티어랩스, 자연기반, NHarvest X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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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사업(온라인 농·식품)
* 단, 평가결과 최우수, 우수기업만 해당함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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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농식품 벤처창업인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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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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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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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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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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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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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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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기업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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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형 중소기업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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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비즈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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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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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점 인정
(유효기간 내 증빙에 한함) |
첨단기술 기업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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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기업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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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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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확인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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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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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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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식품신기술 인증기업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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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인증서(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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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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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식품신제품 인증기업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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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인증서(N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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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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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시행령 제13조에 의거 선정된 기업
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따른 지정기업
3) 「벤처기업법」 제25조의3(벤처기업확인기관의 지정등)에 따른 지정기업
4)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5조의2(신기술인증 등)에 따른 신기술 보유기업
5)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6조(신제품의 인증)에 따른 신제품 보유기업
□ 혁신 기술 및 제품의 사업모델 고도화 자금 지원
○ 지원사항 : 기술고도화, 제품사업화, 공정개선 등 지원
* 지원사항의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 지원내용
- (기술고도화) 첨단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타 분야 기술(BT, ICT, AI, 빅데이터 등)과의 융합을 통해 기술 및 사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기업의 성장을 위한 기술 및 시제품 제작비용 지원
* 지원내용 : 기술개발 관련(기능‧안전 인증 및 분석, 지식재산권, 자문료 등), 시제품 개발 관련(포장디자인, 용기개발 등) 포함
** 증빙 : Prototype 수준의 시제품 제작으로 제품평가(기능, 안전등) 관련 자료
- (제품사업화) 지원분야 기술 기반 제품의 고도화, 제품의 확장개발, 민간 투자 유치, 판로‧유통 경쟁력 확보 등 혁신제품의 사업화 비용 지원
* 지원내용 : 제품 고도화 및 확장개발(시제품, 관련 디자인 개선 등), 투자유치 관련, 제품 사업화 홍보 및 마케팅 등
** 증빙 : MVP(Minimum Viable Product) 수준의 시제품 제품평가(기능, 안전, 소비자 품평 등) 자료
- (공정개선) 주력제품의 작업공정 개선, 생산성 향상(원가절감·품질개선 등) 방안, 기타 공정 기능개선 등 생산기반 혁신을 위한 공정 개발‧개선 방안 도출 비용 지원
* 지원내용 : 스케일업, 공정개선을 위한 공정설계, 관련금형제작, 공정개선에 소요된 재료비(원자재, 연구재료 등), 공정개선에 검인증 비용 등
** 증빙 : 공정개선 설계도, 금형결과물, 연구노트, 검인증서 등 개선 결과물 자료
*** 지속관리대상 : 개선 후 개선사항에 따른 성과 증빙과 향후 지속적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