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및 지원금(무상환)

2024년도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중소기업비즈파트너 2024. 1. 3.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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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개요  

 

◦ 중소·중견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탄소저감에 효과적인 특화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을 통해 에너지 효율 향상과 저탄소 경영체계로의 전환 촉진

 

<2024년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현황>

지원유형 지원대상* 지원내용 정부지원금
(기업당, 최대)
사업기간
(최대)
예산
(규모)
고도화1 뿌리기술, 중소기업 고탄소 배출 상위 10대 업종 영위 중소·중견 제조기업 ▸에너지 현황 진단 및 탄소중립 스마트공장 구축 전략수립 컨설팅
▸ICT 기반 탄소저감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2억원 9개월 30억원
(15개)
고도화1
(동일수준)
0.5억원 6개월

* 지원대상 : 뿌리기술(금형, 주조 등 14개 업종) 및 중소기업 고탄소 배출 상위 10대(화학제품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등) 업종 영위 중소·중견 제조기업 (붙임1 참조)

 

Ⅱ. 주요사항  

 

사업명 구분 주요내용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모집
방식
▸연 1회(3~4월) 모집·선정


* 旣 지원과제의 경우 구축종료일 이후 ‘24년 사업신청 가능
(협약서 상 명기된 구축기간)
동시
지원
▸선도형 스마트공장(정부일반형 또는 자율형), 로봇활용 제조혁신지원사업과 당해년도 동시 지원 가능
구축
기획지원
▸1차 기술성평가(서면)에서 선발된 과제를 대상으로 탄소배출량 검증, 적정 도입설비 검토 등 지원
구축지도
컨설팅
▸최종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구축 전 과정에 걸쳐 구축상황 코디네이팅, 계획변경 필요사항 도출, 성과관리 등 지원 (필수)


*스마트마이스터 활용지원(정부지원형) 사업 연계를 통해 구축지도예정
** 스마트마이스터 활용지원사업에 참여에 따라 민간부담금 납부필요(385천원)
가점 ▸선도형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에서 탄소중립에 밀접한 항목 추가 등
 
(추가가점)
①SaaS방식 클라우드형 FEMS 구축기업 (별도 5점)
②스마트공장 기 구축기업 (별도 5점)

 

Ⅲ. 사업 지원계획  

 

□ 지원내용

 

◦ 에너지 현황 진단 및 탄소중립 스마트공장 구축 전략수립 컨설팅, ICT 기반 탄소저감 스마트공장 구축, 정책자금 연계 등을 패키지 지원

 

① (진단설계 컨설팅) DX멘토단 현장방문을 통해 에너지 효율향상과 공정개선 관점의 FEMS 구축(고도화)방안 수립 및 구축 전 주기 밀착관리 지원

 

- (구축 기획지원) 1차 기술성평가 통과기업 대상으로 탄소배출량 검증, FEMS 구축방향, 적정 도입설비 검토 등 스마트공장 구축방안 기획지원

 

* 탄소중립 특화 스마트공장 전문가 현장방문을 통해 FEMS 구축 및 고도화 방안, 적정 도입 설비 선정 등 지원 (전액 지원)

 

- (구축지도 컨설팅) 최종 선정기업 대상으로 구축 전 과정에 걸쳐 구축상황 코디네이팅, 계획변경 필요사항 도출, 성과측정 및 관리 등 지원

 

* 선정기업은 사업비 내 회계정산 비용 반영 및 사업기간 동안 전문가의 구축지도를 받아야 함 (스마트 마이스터 활용지원 사업 참여필수, 민간부담금 385천원 발생)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 구축 기획지원체계】
현장분석 + 개선전략(로드맵) 수립 + 정책 연계지원


▸(솔루션) FEMS 솔루션 구축(고도화) 방안


▸(에너지) 탄소배출량, 장비별 사용패턴 등 확인


▸(공정) 생산량, 생산손실‧낭비
⇨ 현황 및 개선사항 도출


▸취약점 개선방안 제시
-  에너지절감,  공정혁신


▸시설도입 타당성 분석
- 적정 도입설비 분석


▸도입 희망 솔루션 관련 우수 공급기업 POOL 제공 등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구축 의견, 전략 제시
 
▸중소기업 정책자금 등 연계사업 안내

 

② (ICT 기반 탄소저감 스마트공장 구축) FEMS 구축과 고효율 설비개체 도입을 통한 에너지효율향상 지원

 

- (FEMS 솔루션) 공정・설비 에너지사용량 관리에 특화된 에너지 효율향상 솔루션(FEMS) 구축지원

 

* FEMS 솔루션의 신규 및 고도화 구축에 한해 지원 (MES 및 ERP 등 타 솔루션은 정부일반형 스마트공장 사업을 통해 지원)

 

- (제어‧계측 디바이스) 주요 에너지다소비 공정‧설비 및 FEMS 솔루션과 연계된 제어 및 계측 디바이스 (센서, 전력량계, 유량계, 전력량계, 유량계, 계측값 모니터링 시스템, 에너지절감 알고리즘 설계, 엑츄에이터, PLCHMIDCS 등 제어장비 등)

 

- (고효율 설비 개체) 에너지다소비 설비, 노후 유틸리티 및 변압기, 고효율 수변전 시스템 및 스마트 배전기 등 에너지 효율 향상에 효과적인 고효율 설비 개체 도입 지원

 

*유틸리티 설비는 생산 공정과 연결된 경우에 한해 지원 가능하며, 독립 운영 설비(사무실용 에어컨・냉장고・정수기, 난방용 전열기 등)는 지원 불가

 

< 예시 >


 에너지 효율화 수준 향상을 위한 에너지관리시스템(FEMS) 의 신규, 기능개선, 필요기능 도입


 생산공정 및 제조환경변화 등으로 인한 기존 솔루션(MES, ERP) 등과 FEMS의 연계시스템 추가 및 연동 지원기능 구현


 IoT, 5G, 빅데이터, AR·VR, AI, 클라우드 기술 적용 및 에너지 실시간 모니터링 범위확대 등을 위한 설비의 추가 도입 및 시스템 연동


 에너지관리시스템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연계시스템 추가 및 기존 시스템 연동

③ (정책자금 연계) 스마트 생산방식과 연동되지 않는 단순 설비교체 및 시설투자 등은 중진공 정책자금(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등)과 연계 융자 지원*

 

* 2차 기술성 평가 전에 정책자금 수요를 조사하며, 평가 이후 현장확인 시 중진공 지역본지부와 연계하여 원-스탑 융자 평가 진행

 

□ 지원대상

 

◦ 뿌리기술(금형, 주조 등 14개 업종) 및 중소기업 고탄소 배출 상위 10대(화학제품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등) 업종 영위 중소·중견 제조기업

 

지원구분 지원업종
뿌리기술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제3조(뿌리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붙임1 참조
고탄소
배출업종
- 중소기업 고탄소 배출 상위 10대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지원조건

 

지원유형 지원조건 정부지원금(최대) 사업기간(최대)
고도화1 - 중간1 수준 이상 스마트공장 구축
 
* 수집된 에너지 데이터 분석을 통한 최적의 에너지 투입조건 정보 전달
2억원 9개월
고도화1
(동일수준)
- 수준향상 없이 재신청하는 경우
 
* 중간1→중간1, 중간2→중간2
0.5억원 6개월

 

* (중간1) 생산정보 실시간 수집‧분석, (중간2) 생산공정 실시간 제어

* FEMS 솔루션에 한하여 지원 가능 (MESERP 등은 일반형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등 활용)

* 선정기업은 사업착수 시 구축 공정(설비) 에너지 데이터 수집장치 의무적 설치

* 구축완료 후 수준을 확인, 구축수준 미달 시 정부지원금 환수가능(최종감리에서 수준측정)

* 주요 에너지 다소비 공정, 설비에 계측기(또는 MES)를 연결한 통합 효율관리 권장 (평가반영)

*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공장 구축·활용 기업은 서비스 이용료(최대 3년, 소기업은 최대 5년)를 사업비에 포함 가능 (단, 제조현장데이터 연동 필수)

* 사업기간은 연장신청을 통해 최대 3개월 연장가능

* 구축완료 후 수준을 확인, 구축수준 미달 시 정부지원금 환수가능(최종감리에서 수준측정)

* 스마트공장 수준은 KS X 9001-1(스마트공장 기본개념과 구조) 표준에 의한 수준 참고

* 보안솔루션 구축 또는 연동 필수

□ 신청자격

 

◦ 스마트공장 구축 및 목표수준에 따라 지원유형 선택

 

24년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은 24년 선도형 스마트공장(정부일반형 또는 자율형), 로봇활용 제조혁신지원사업과 동시수행 가능

 

구분 지원유형 신청자격 스마트공장 구축
기획지원
컨소시엄 구성
기업규모 목표수준
도입기업 고도화1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중간1 수준 이상 구축 예정 기업 필수 1차 기술성평가 통과 후
도입기업이 공급기업
선택하여 구성
고도화1
(동일수준)
- 수준향상 없이 재신청하는 경우1)
공급기업 -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보급기술 및 역량을 보유한 기업 및 협업체
* 사업참여를 원하는 공급기업은 인력, 실적 등을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 필요(관련 증빙자료 제출)
1) 수준향상 없는 재신청은 기업 당 중간1 이상 수준별 1회만 가능(’14년~‘23년까지 모든 지원기업)하나, 일반 보급사업을 통해 동일수준 과제를 수행한 기업은 해당 사업 완료 후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보급업에 추가로 동일수준 과제 신청 가능 (지원유형은 동일수준 과제로 신청 (’20년 이후 지원기업의 달성수준부터 적용))
* , 동일수준으로 일반 보급사업 1, 탄소중립형 1회 등 최대 2회까지 가능

 

*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 솔루션 개발 인력 및 역량을 보유한 도입기업은 공급기업 없이 사업신청 가능

* 수준향상 없는 재신청은 기업당 중간1 이상 수준별로 1회만 가능(’14년~‘23년까지 모든 지원기업)하며, 지원유형은 동일수준 과제로 신청(’20년 이후 지원기업의 달성수준부터 적용)

ㅇ 스마트공장 사업 기구축 기업 수준(구축시스템 스마트화 수준) 확인 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사이트 접속(www.smart-factory.kr) → 사업안내 → 도입기업 지원현황 → 사업자등록번호 조회(최근년도 수준 적용)
 
ㅇ 스마트공장 사업에 최초 신청하는 기업은 별도 첨부한 자가진단표 참조

 

* 수준확인제도를 통해 수준 측정된 기업은 목표수준에 따라 지원유형 신청 가능. 단, 기 측정된 수준에서 동일수준 이상으로 목표수준(예시, 중간1 측정 시 고도화1로 지원가능)을 설정하여야 하며, 1회에 한해 동일목표수준으로 지원 가능

* ‘동일수준’은 수준향상 없이(예시, 중간1→중간1, 중간2→중간2) 재신청하는 경우. 단, 목표수준을 초과 달성했던 기업(기초사업 완료 후 구축시스템스마트화수준이 중간1 이상으로 측정된 기업)의 경우 1회에 한해 목표수준에 맞는 지원금 지원

* 도입기업은 사업자번호로 구분되어 관리되는 사업장별로 사업신청 가능. 단, 종된 사업장의 경우 증빙서류(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를 통해 별도 신청 가능

□ 신청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2024325() ~ 425(), 17시 까지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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