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Ⅰ. 사업개요 |
◦ 중소·중견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탄소저감에 효과적인 특화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을 통해 에너지 효율 향상과 저탄소 경영체계로의 전환 촉진
<2024년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현황>
지원유형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정부지원금 (기업당, 최대) |
사업기간 (최대) |
예산 (규모) |
고도화1 | 뿌리기술, 중소기업 고탄소 배출 상위 10대 업종 영위 중소·중견 제조기업 | ▸에너지 현황 진단 및 탄소중립 스마트공장 구축 전략수립 컨설팅 ▸ICT 기반 탄소저감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
2억원 | 9개월 | 30억원 (15개) |
고도화1 (동일수준) |
0.5억원 | 6개월 |
* 지원대상 : 뿌리기술(금형, 주조 등 14개 업종) 및 중소기업 고탄소 배출 상위 10대(화학제품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등) 업종 영위 중소·중견 제조기업 (붙임1 참조)
Ⅱ. 주요사항 |
사업명 | 구분 | 주요내용 |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
모집 방식 |
▸연 1회(3~4월) 모집·선정 * 旣 지원과제의 경우 구축종료일 이후 ‘24년 사업신청 가능 (협약서 상 명기된 구축기간) |
동시 지원 |
▸선도형 스마트공장(정부일반형 또는 자율형), 로봇활용 제조혁신지원사업과 당해년도 동시 지원 가능 | |
구축 기획지원 |
▸1차 기술성평가(서면)에서 선발된 과제를 대상으로 탄소배출량 검증, 적정 도입설비 검토 등 지원 | |
구축지도 컨설팅 |
▸최종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구축 전 과정에 걸쳐 구축상황 코디네이팅, 계획변경 필요사항 도출, 성과관리 등 지원 (필수) *스마트마이스터 활용지원(정부지원형) 사업 연계를 통해 구축지도예정 ** 스마트마이스터 활용지원사업에 참여에 따라 민간부담금 납부필요(385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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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 | ▸선도형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에서 탄소중립에 밀접한 항목 추가 등 (추가가점) ①SaaS방식 클라우드형 FEMS 구축기업 (별도 5점) ②스마트공장 기 구축기업 (별도 5점) |
Ⅲ. 사업 지원계획 |
□ 지원내용
◦ 에너지 현황 진단 및 탄소중립 스마트공장 구축 전략수립 컨설팅, ICT 기반 탄소저감 스마트공장 구축, 정책자금 연계 등을 패키지 지원
① (진단설계 컨설팅) DX멘토단 현장방문을 통해 에너지 효율향상과 공정개선 관점의 FEMS 구축(고도화)방안 수립 및 구축 전 주기 밀착관리 지원
- (구축 기획지원) 1차 기술성평가 통과기업 대상으로 탄소배출량 검증, FEMS 구축방향, 적정 도입설비 검토 등 스마트공장 구축방안 기획지원
* 탄소중립 특화 스마트공장 전문가 현장방문을 통해 FEMS 구축 및 고도화 방안, 적정 도입 설비 선정 등 지원 (전액 지원)
- (구축지도 컨설팅) 최종 선정기업 대상으로 구축 전 과정에 걸쳐 구축상황 코디네이팅, 계획변경 필요사항 도출, 성과측정 및 관리 등 지원
* 선정기업은 사업비 내 회계정산 비용 반영 및 사업기간 동안 전문가의 구축지도를 받아야 함 (스마트 마이스터 활용지원 사업 참여필수, 민간부담금 385천원 발생)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 구축 기획지원체계】 | ||||
현장분석 | + | 개선전략(로드맵) 수립 | + | 정책 연계지원 |
▸(솔루션) FEMS 솔루션 구축(고도화) 방안 ▸(에너지) 탄소배출량, 장비별 사용패턴 등 확인 ▸(공정) 생산량, 생산손실‧낭비 ⇨ 현황 및 개선사항 도출 |
▸취약점 개선방안 제시 - 에너지절감, 공정혁신 ▸시설도입 타당성 분석 - 적정 도입설비 분석 ▸도입 희망 솔루션 관련 우수 공급기업 POOL 제공 등 |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구축 의견, 전략 제시 ▸중소기업 정책자금 등 연계사업 안내 |
② (ICT 기반 탄소저감 스마트공장 구축) FEMS 구축과 고효율 설비개체 도입을 통한 에너지효율향상 지원
- (FEMS 솔루션) 공정・설비 에너지사용량 관리에 특화된 에너지 효율향상 솔루션(FEMS) 구축지원
* FEMS 솔루션의 신규 및 고도화 구축에 한해 지원 (MES 및 ERP 등 타 솔루션은 정부일반형 스마트공장 사업을 통해 지원)
- (제어‧계측 디바이스) 주요 에너지다소비 공정‧설비 및 FEMS 솔루션과 연계된 제어 및 계측 디바이스 (센서, 전력량계, 유량계, 전력량계, 유량계, 계측값 모니터링 시스템, 에너지절감 알고리즘 설계, 엑츄에이터, PLCHMIDCS 등 제어장비 등)
- (고효율 설비 개체) 에너지다소비 설비, 노후 유틸리티 및 변압기, 고효율 수변전 시스템 및 스마트 배전기 등 에너지 효율 향상에 효과적인 고효율 설비 개체 도입 지원
*유틸리티 설비는 생산 공정과 연결된 경우에 한해 지원 가능하며, 독립 운영 설비(사무실용 에어컨・냉장고・정수기, 난방용 전열기 등)는 지원 불가
< 예시 > 에너지 효율화 수준 향상을 위한 에너지관리시스템(FEMS) 의 신규, 기능개선, 필요기능 도입 생산공정 및 제조환경변화 등으로 인한 기존 솔루션(MES, ERP) 등과 FEMS의 연계시스템 추가 및 연동 지원기능 구현 IoT, 5G, 빅데이터, AR·VR, AI, 클라우드 기술 적용 및 에너지 실시간 모니터링 범위확대 등을 위한 설비의 추가 도입 및 시스템 연동 에너지관리시스템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연계시스템 추가 및 기존 시스템 연동 |
③ (정책자금 연계) 스마트 생산방식과 연동되지 않는 단순 설비교체 및 시설투자 등은 중진공 정책자금(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등)과 연계 융자 지원*
* 2차 기술성 평가 전에 정책자금 수요를 조사하며, 평가 이후 현장확인 시 중진공 지역본지부와 연계하여 원-스탑 융자 평가 진행
□ 지원대상
◦ 뿌리기술(금형, 주조 등 14개 업종) 및 중소기업 고탄소 배출 상위 10대(화학제품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등) 업종 영위 중소·중견 제조기업
지원구분 | 지원업종 | |
뿌리기술 |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제3조(뿌리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붙임1 참조 |
고탄소 배출업종 |
- 중소기업 고탄소 배출 상위 10대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 지원조건
지원유형 | 지원조건 | 정부지원금(최대) | 사업기간(최대) |
고도화1 | - 중간1 수준 이상 스마트공장 구축 * 수집된 에너지 데이터 분석을 통한 최적의 에너지 투입조건 정보 전달 |
2억원 | 9개월 |
고도화1 (동일수준) |
- 수준향상 없이 재신청하는 경우 * 중간1→중간1, 중간2→중간2 |
0.5억원 | 6개월 |
* (중간1) 생산정보 실시간 수집‧분석, (중간2) 생산공정 실시간 제어
* FEMS 솔루션에 한하여 지원 가능 (MES・ERP 등은 일반형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등 활용)
* 선정기업은 사업착수 시 구축 공정(설비) 內 에너지 데이터 수집장치 의무적 설치
* 구축완료 후 수준을 확인, 구축수준 미달 시 정부지원금 환수가능(최종감리에서 수준측정)
* 주요 에너지 다소비 공정, 설비에 계측기(또는 MES)를 연결한 통합 효율관리 권장 (평가반영)
*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공장 구축·활용 기업은 서비스 이용료(최대 3년, 소기업은 최대 5년)를 사업비에 포함 가능 (단, 제조현장데이터 연동 필수)
* 사업기간은 연장신청을 통해 최대 3개월 연장가능
* 구축완료 후 수준을 확인, 구축수준 미달 시 정부지원금 환수가능(최종감리에서 수준측정)
* 스마트공장 수준은 KS X 9001-1(스마트공장 기본개념과 구조) 표준에 의한 수준 참고
* 보안솔루션 구축 또는 연동 필수
□ 신청자격
◦ 스마트공장 구축 및 목표수준에 따라 지원유형 선택
◦ ’24년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은 ’24년 선도형 스마트공장(정부일반형 또는 자율형), 로봇활용 제조혁신지원사업과 동시수행 가능
구분 | 지원유형 | 신청자격 | 스마트공장 구축 기획지원 |
컨소시엄 구성 | |
기업규모 | 목표수준 | ||||
도입기업 | 고도화1 |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 중간1 수준 이상 구축 예정 기업 | 필수 | 1차 기술성평가 통과 후 도입기업이 공급기업 선택하여 구성 |
고도화1 (동일수준) |
- 수준향상 없이 재신청하는 경우1) | ||||
공급기업 | -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보급기술 및 역량을 보유한 기업 및 협업체 * 사업참여를 원하는 공급기업은 인력, 실적 등을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 필요(관련 증빙자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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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준향상 없는 재신청은 기업 당 중간1 이상 수준별 1회만 가능(’14년~‘23년까지 모든 지원기업)하나, 일반 보급사업을 통해 동일수준 과제를 수행한 기업은 해당 사업 완료 후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에 추가로 동일수준 과제 신청 가능 (지원유형은 동일수준 과제로 신청 (’20년 이후 지원기업의 달성수준부터 적용)) * 즉, 동일수준으로 일반 보급사업 1회, 탄소중립형 1회 등 최대 2회까지 가능 |
*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 솔루션 개발 인력 및 역량을 보유한 도입기업은 공급기업 없이 사업신청 가능
* 수준향상 없는 재신청은 기업당 중간1 이상 수준별로 1회만 가능(’14년~‘23년까지 모든 지원기업)하며, 지원유형은 동일수준 과제로 신청(’20년 이후 지원기업의 달성수준부터 적용)
ㅇ 스마트공장 사업 기구축 기업 수준(구축시스템 스마트화 수준) 확인 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사이트 접속(www.smart-factory.kr) → 사업안내 → 도입기업 지원현황 → 사업자등록번호 조회(최근년도 수준 적용) ㅇ 스마트공장 사업에 최초 신청하는 기업은 별도 첨부한 자가진단표 참조 |
* 수준확인제도를 통해 수준 측정된 기업은 목표수준에 따라 지원유형 신청 가능. 단, 기 측정된 수준에서 동일수준 이상으로 목표수준(예시, 중간1 측정 시 고도화1로 지원가능)을 설정하여야 하며, 1회에 한해 동일목표수준으로 지원 가능
* ‘동일수준’은 수준향상 없이(예시, 중간1→중간1, 중간2→중간2) 재신청하는 경우. 단, 목표수준을 초과 달성했던 기업(기초사업 완료 후 구축시스템스마트화수준이 중간1 이상으로 측정된 기업)의 경우 1회에 한해 목표수준에 맞는 지원금 지원
* 도입기업은 사업자번호로 구분되어 관리되는 사업장별로 사업신청 가능. 단, 종된 사업장의 경우 증빙서류(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를 통해 별도 신청 가능
□ 신청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2024년 3월 25일(월) ~ 4월 25일(목), 17시 까지 신청・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