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2024년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1 | 목 적 |
❍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참여 유도
❍ 노인인력 활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민간참여 도모
❍ 노인을 지속적으로 고용하는 사업체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사업체의 적극 참여 유도
2 | 지원근거(2007년부터 지원) |
❍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조례 제22조~제26조(노인고용촉진장려금)
3 | 예 산 액 |
: 1,632,500천원
❍ 제주시 1,368,500천원 ❍ 서귀포시 264,000천원
4 | 지원 대상 사업체 |
❍ 대한민국에 국적을 두고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주소지를 둔 만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아래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도내 사업체
- 상시 근로자수가 50인 미만으로 사업자 등록(고유번호 등록)을 하고
- 4대 사회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며,
(단, 65세 이상자는 국민연금 가입 제외)
- 근로계약 체결 후 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체
5 | 지원 제외 |
❍ 사용자 본인 또는 배우자를 고용하는 경우
❍ 사용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고용하는 경우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단체·법인 등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아 운영하는 경우(노인돌봄서비스제공기관, 노인장기요양기관,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등 포함)
- 단, 비영리단체 등의 경우에 단체운영 종사자가 아닌 자가 별도 수익사업을 운영할 경우에는 사업운영에 따른 운영비 또는 사업비 등의 명목으로 지원을 받지 않으면 지원 가능하며,
- 고용노동부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시적 지원정책 “일자리 안정자금, 두리누리사회보험” 등을 지원받은 경우도 지원 가능
※ 중복지원 가능으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중복지원 불가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한 지원받은 경우 그 지원기간 동안 지원 제한
6 | 고용 조건 |
❍ 근로계약
- 만65세이상 노인이 2개월 이상 근로계약 되어 있고, 근무시간, 근무일, 임금 등이 명확하게 작성되어 있어야함
- 단, 근로계약이 2개월 이상 되어 있으나 사업주 또는 고용인의 사정에 의하여 근무일수, 보수수준 등이 지원기준에 미달될 시에는 지원 되지 않음
❍ 근무일수
- 1일 4시간 이상, *월15일 이상 근무를 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되, 격일제 등 구체적인 근무시간 및 일수는 계약에 의함
* 연․월차 및 법정공휴일 등 유급휴일은 근무일수에 포함
- 단, 격일제, 3교대 등 특수한 상황으로 근무일수가 15일 미만되는 경우, 근무시간 월60시간 이상 충족되면 지원
❍ 보수 수준
- 최저 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인 경우 지급하되 월 보수액이 최저 828,240원* 지급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보수지급은 근로자 계좌입금만 인정
*[최저임금] 시간급 9,860원, 일급(4시간) 39,440원, 일급(8시간기준) 78,880원 ☞ 산출기초(1일4시간 기준) : [시간급(9,860원)×60시간] + 주휴 5일 + 월차 1일 |
7 | 지원 내용 및 지원 기준 |
❍ 지원금액: 1인 고용 시 월 200,000원
❍ 지원인원: 1개 업체당 5인(월 1,000천원) 한도내
❍ 지원시기: 분기별 지급(4월, 7월, 10월, 12월)
- 12월 근로자 고용에 따른 신청은 다음연도 1분기(4월)에 지원
❍ 지원 기준일: 노인을 고용한 달부터 퇴직일이 포함된 달까지 지급
❍ 지급 제외: 신청 시 해당 분기 이전 분기에 고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 지원하지 아니함
8 | 신청 절차 및 서류 |
❍ 신청시기: 분기별 5일까지(4월, 7월, 10월, 12월)
- 단, 해당 분기중 근무일수가 2개월 미만인 경우 다음분기에 포함하여 신청
예) 2월 20일부터 근무한 경우 7월 5일까지 4개월분(3월~6월) 신청
예) 2월 4일부터 근무한 경우 7월 5일까지 5개월분(2월~6월)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