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Ⅰ. 지원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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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2024. 1. 2. ~ 자금 소진 시까지
지원대상: 도내 소재(본사 또는 공장) 중소기업 ※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 보유 기업
자금별 지원내용 [ 5 ~ 8쪽 자금별 세부 지원계획 참조 ]
자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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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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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재원 |
지원
내용 |
지원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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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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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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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기업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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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안정
자금 (2,580억 원) |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제조업 등), 지식정보업(정보통신업 등),
그 밖의 업종 Ⅰ(건설업 등), 그 밖의 업종 Ⅱ(도·소매업 등), 그 밖의 업종 Ⅲ(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은행
자금 |
이차
보전 |
운전자금 8억 원
(우대 시 최대 16억 원) |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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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보전
2.0% (우대 시 2.5% 또는 3.0%) |
대출
금리 – 이차 보전 |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700억 원) |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제조업 등), 지식정보업(정보통신업 등),
그 밖의 업종 Ⅰ(건설업 등) |
시설자금 18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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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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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보전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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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목적
자금 (250억 원) |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제조업 등), 지식정보업(정보통신업 등),
그 밖의 업종 Ⅰ(건설업 등) |
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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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융자 |
운전·시설자금
8억 원 (시설자금 우대 시 최대 30억 원) |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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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금리
1.5%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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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한도
- (공통) 최근 5년간 육성자금 총 융자한도: 40억 원(신청일 기준 대출잔액)
‣ 융자를 미실행하였더라도 유효기간 내에 있는 융자추천결정서 결정금액 포함하여 산정
‣ 기초지자체 중소기업 육성 정책자금 지원을 받는 중인 경우, 융자금액을 포함하여 산정
‣ 과거 특별지원자금(코로나19, 산불, 우크라이나-러시아 사태 등)은 대출잔액 계산시 제외
- (경영안정자금) 8억 원 한도, 최근 2개 연도 평균 매출액의 90% 범위 내
‣ 단, 매출액이 1억 원 미만인 창업초기(3년 이내) 기업은 1억 원 범위 내 → 매출액 기준 미적용
‣ 경영안정자금 상환 후, 1년 동안 상환 금액만큼 경영안정자금 재신청 불가
-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18억 원 한도, 소요액(공급가)의 75% 범위 내
‣ 단, 이미 지출된 금액(계약금 등)은 제외
‣ 개인 간 거래 시, 특수관계인(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등)과의 거래 제외
- (특수목적자금) 운전·시설 자금 8억 원 한도
‣ [운전자금] 매출액 1억 원 미만 기업과 창업초기(3년 이내)기업은 2억 원 한도
지원 제외대상
- 납세 의무 이행 여부, 기업경영 상황 관련
‣ 세금(국세, 지방세)을 체납 중인 기업
‣ 휴·폐업 중인 기업(단, 휴업기업은 특수목적자금 중 재해재난기업지원자금 신청 가능)
‣ 전액 자본잠식 중인 기업(복식부기 의무적용 대상에 한함)
- 기업이 영위하는 업종, 관계 법령상 중소기업 해당 여부 관련
‣ 부동산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등 소비·투기 조장업
‣ 금융기관 여신운영규정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기업
‣ 불건전 영상게임기 및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관계 법령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자금 허위·부정 신청, 용도 외 사용, 대출 미실행 관련
‣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신청한 기업 → 융자추천 영구 제한
‣ 지원용도 외 자금사용(임대수입, 용도전환, 후속계획 미이행 등) 기업 → 해당자금 향후 3년간 융자추천 제한
‣ 융자 추천기업 중 유효기간 내 대출 미실행 기업(단, 일부라도 실행하면 미실행으로 보지 않음)
→ 해당자금 유효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간 융자추천 제한
- 정부·지자체 정책자금, 중복지원 제한 관련
‣ 최근 5년간 정책자금(정부, 지자체) 지원실적 100억 원 초과 기업
‣ 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의 이차보전을 지원받는 중이거나, 이차보전 지원 종료 후 1년 이내인 기업(운전자금 신청 시)
‣ 강원특별자치도 타기금 융자사업 지원을 받는 중인 기업(자금 사용 목적이 동일할 경우)
융자 승인사항 변경 신고·승인 신청 사항
- 신청방법: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변경신청서 작성 제출
- 접 수 처: 해당 시군 기업지원부서
- 신청대상
‣ 신고대상: 대표자·기업형태의 변경(상속에 따른 승계), 상호·소재지의 변경, 휴·폐업, 기타 업체의 변동사항
‣ 승인대상: 상속에 따른 변경을 제외한 대표자의 변경, 법인 전환, 주생산업종의 변경, 계약대상·시설의 변경, 융자의 추천기한·취급은행의 변경, 자금의 종류·용도의 변경, 담보종류의 변경
※ 창업및경쟁력강화·특수목적자금의 경우 대출실행 후 취급은행 변경 불가
※ 특수목적자금의 경우 자금용도 변경은 전체 금액의 20% 이내만 가능
사후관리 협조사항
- (기업) 자금사용 완료시, 1개월 내 ‘자금사용완료 보고서(서식7)’ 제출
→ (시군) 자금사용 완료 보고서 확인 후(현지확인 등), 시스템에 등재
- (기업) 연 1회 이상 실태조사 시, 관련 자료 제출 적극 협조
→ 용도 외 자금 사용 시, 이차보전 중단·원금상환·자금 신청 제한 등 제재조치
〈 주요 사후관리 대상 〉
- 자금지원의 이유가 사라진 경우(기업의 휴·폐업이나 다른 시도로의 이전 등) - 자금지원의 목적이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접경지역 입주기업이 도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 등) - 기업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이 향후 정상적인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자금의 지원 제외 또는 중단의 주요 대상 >
-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신청한 경우 - 세무사 또는 회계사 확인으로 제출된 추정재무제표와, 추후 제출된 결산재무제표의 차이가 현저하여, 융자 승인내용·여부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기업이 휴·폐업하였거나, 다른 시도로 이전한 경우 - 접경지역 입주기업이 도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 융자지원을 받은 시설의 매각·임대 등으로 생산활동에 자금이 직접 사용되지 않은 경우(임대수입 등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 시설자금 실행 후 공장 운영 등 후속 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융자추천 결정기관의 승인 없이 자금의 용도를 전환하여 사용한 경우(운전자금 ↔ 시설자금) 도내 청년 신규 정규직 채용 기업이 융자기간동안 고용 유지 의무를 미이행한 경우 - 대표자, 업종 등 소정의 변경 사항 신고·승인신청을 미이행한 경우 - ‘자금 사용 완료 보고서’를 미제출하고 있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
Ⅱ. 자금별 세부 지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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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안정자금 (금융기관 협력자금)
지원내용: 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운전자금
- 자금규모: 2,580억 원
- 지원업종: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정보업, 그 밖의 업종Ⅰ·Ⅱ·Ⅲ *붙임 참고
- 융자한도: 운전자금 8억 원 한도, 최근 2개 연도 평균 매출액의 90% 범위 내
※ 단, 매출액 1억 원 미만인 창업초기(3년 이내) 기업은 1억 원 범위 내(매출액 기준 미적용)
기업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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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보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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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한도(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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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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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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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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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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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간 평균매출액의 90% 범위 내
(단, 매출액 1억 원 미만인 창업 초기 (3년 이내) 기업은 1억 원 범위 내) |
최대 4년
(일시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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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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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내 이전기업(3년 이내), 벤처기업
◦ 북평공단 및 폐광지역 입주업체 ◦ Inno-biz, Main-biz 선정기업 ◦ (예비)사회적, 마을기업(도지사 선정)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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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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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장관 선정)
◦ 마을기업(행정안전부장관 선정) ◦ 가족친화기업(여성가족부장관 선정)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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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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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스타기업·강원바이오스타기업·
강원바이오유망기업(도지사 선정)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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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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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토기업(도내 20년 이상 기업)
◦ 여성기업(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 장애인기업(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 일자리 대상기업(도지사 선정) ◦ 사회적경제 선도기업(도지사 선정) ◦ 강원지역혁신선도기업(도지사 선정) ◦ 도내 청년 신규 정규직 채용 기업 (지원사업 공고일 이후 채용) ◦ 상생결제 참여 기업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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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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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망중소기업(도지사 선정)
◦ 백년기업(도지사 선정)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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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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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경지역(양구·철원·화천·인제·고성)
입주기업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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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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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금리: 개별 은행금리 기준에 따름
※ 도내 청년 신규 정규직 채용 기업의 경우, 융자기간 동안 채용 직원 고용 유지 조건
※ 강원 ‘중소기업대상’ 수상 기업 이차보전율 추가 우대
‣ 내 용: 대상 1.0%p, 우수상 0.7%p, 장려‧특별상 0.5%p만큼 추가로 이차보전
‣ 수상일로부터 2년내 신청, 융자기간(최대 4년) 동안 추가 우대 *공고일 이후 신청부터 적용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금융기관 협력자금)
지원내용: 기업의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시설자금
- 자금규모: 700억 원
- 지원업종: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정보업, 그 밖의 업종Ⅰ *붙임 참고
※ 단, 제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시설투자 하는 비제조기업일 경우 지원업종에 포함
- 용도제한
‣ 부지매입비(개별입지)는 건축허가(건축신고)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에 한함
‣ 부지매입비(계획입지)는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 기업에 한정
‣ 건물(공장) 신축비용은 공장등록을 위한 관련 절차를 이행한 기업에 한정
‣ 단순 사무실, 일반창고, 부동산 투기 우려의 경우 승인 제한
- 융자한도: 시설자금 18억 원 한도, 소요액(공급가)의 75% 범위 내
기업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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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보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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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한도(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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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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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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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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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자금
18억 원 |
소요액(공급가)의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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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4년 거치 5년 균등상환) |
※ 대출금리: 분기별 변동금리(기획재정부 고시 금리 기준)
※ 지식산업센터 입주(예정)기업 중 지식정보업 영위 기업은 필수 업무시설(사무실 형태) 매입 자금을 소요액의 최대 50% 한도 내에서 지원함
※ 신규 산단입주 기업은 중도금, 잔금 등 분할신청 가능. 단, 각 신청 건은 별건으로 취급함
특수목적자금
지원내용: 소정의 특수한 목적을 위한 운전·시설자금
- 자금규모: 250억 원(재해재난지원자금 20억 원, 육아유연근무지원자금 20억 원 배정)
- 지원업종: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정보업, 그 밖의 업종Ⅰ *붙임 참고
기업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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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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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수출지원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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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매출액 대비 수출 매출액이 10% 이상, 또는 수출 매출액이 1억 원 이상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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❷ 창업초기지원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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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후 3년 이내 기업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급하는 ‘창업기업 확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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❸ 재해재난기업지원자금
(20억 원 배정) |
• 1순위: (특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소재 피해기업
• 2순위: (일반) 자연재해 및 FTA, 고환율, 원자재난, 물류비 피해 등 외부 요인에 의한 피해기업(시장·군수 추천기업) * 원자재난: 최근 2년 내 30% 이상 가격이 상승한 원자재를 전체 원자재의 40% 이상을 취급한 기업 * 물류피해: 재무제표의 ‘손익계산서’상 ‘판매비및관리비’ 항목 중에 ‘운반비’와 ‘차량유지비’의 총 매출액 대비 비율이 최근 2년 내 5%p 이상 증가한 기업 ※ 수요 저조 등, 필요시 타 항목으로의 전용을 검토할 수 있음. |
❹ 고용창출지원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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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일자리대상 수상 기업(수상일로부터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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❺ 산업단지지원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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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농공단지 입주 예정, 또는 입주 초기(1년 이내)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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❻ 스마트공장구축지원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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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에 참여한 기업
※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수혜기업은 제외 |
❼ 육아유연근무지원자금
(20억 원 배정) |
다음의 ① 또는 ②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기업
① 육아재택근무 또는 육아시간선택제 도입 기업(신청일 기준 과거 1개월 이상 사용실적) * 자금 대출실행 이후 향후 대출기간 1년간 육아재택근무 또는 육아 시간선택제 매월 10일 이상 활용 근로자 2명 이상 기업 ② 현행법상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중 어느 하나 이상을 활용한 기업(신청일 기준 과거 1회 이상 사용실적) |
- 융자한도: 운전·시설 자금 8억 원 한도
‣ [운전자금] 매출액 1억 원 미만 기업과 창업초기(3년 이내) 기업은 2억 원 한도
기업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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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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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한도(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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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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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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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고정금리 |
운전·시설자금
8억 원 |
[운전자금]
매출액 1억 원 미만 기업과 창업초기(3년 이내) 기업은 2억 원 한도 |
5년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
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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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고정금리 |
운전자금 1~3억 원
최근 2년 평균 매출액 10억 원 미만: 1억 원 최근 2년 평균 매출액 10~30억 원 미만: 2억 원 최근 2년 평균 매출액 30억 원 이상: 3억 원 |
창업초기(3년 이내) 기업은 2억 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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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일시상환
* 상환 후 1년 뒤 재신청 가능 * 분기말(3,6,9,12월) 만기 설정으로 실제 기간은 2년이 안될 수 있음 |
※ (❼육아유연근무지원자금 중 ①에 해당하는 기업) 육아 재택근무·시간선택근무 제도를 1개월 이상 활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향후 대출기간 1년 간 활용계획을 신청 시 1회, 그리고 대출기간 1년간 활용실적을 분기별 각 1회 제출(취업규칙, 근로계약서, 근무신청서, 명령서, 근로자 주민등록등본 등)
→ 분기별 활용실적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등을 확인 시, 자금을 환수조치 할 수 있음
※ (❼육아유연근무지원자금 중 ②에 해당하는 기업) 현행법상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과거 1회 이상 사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청 시 1회 제출(고용보험으로부터 급여(→근로자)와 지원금(→사업주)을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시설자금 지원 시 한도 우대(신청자금의 70% 이상이 시설자금일 때)
창업초기(10억 원), 유망중소기업(20억 원), 백년기업(30억 원), 접경지역(양구·철원·화천·인제·고성) 입주기업(10억 원), 강원지역혁신선도기업·강원스타기업‧강원바이오스타기업‧강원바이오유망기업(2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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