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2024년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중소기업비즈파트너 2023. 12. 29.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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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지원개요

 지원기간: 2024. 1. 2. ~ 자금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도내 소재(본사 또는 공장) 중소기업 ※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 보유 기업

 자금별 지원내용 [ 5 ~ 8쪽 자금별 세부 지원계획 참조 ]

자금명
지원업종
융자
재원
지원
내용
지원조건
대출한도
기간
지원
내용
기업
부담
경영안정
자금
(2,580억 원)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제조업 등), 지식정보업(정보통신업 등),
그 밖의 업종 Ⅰ(건설업 등),
그 밖의 업종 Ⅱ(도·소매업 등),
그 밖의 업종 Ⅲ(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은행
자금
이차
보전
운전자금 8억 원
(우대 시
최대 16억 원)
4년
이차보전
2.0%
(우대 시 2.5% 또는 3.0%)
대출
금리

이차
보전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700억 원)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제조업 등), 지식정보업(정보통신업 등),
그 밖의 업종 Ⅰ(건설업 등)
시설자금 18억 원
9년
이차보전
2.0%
특수목적
자금
(250억 원)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제조업 등), 지식정보업(정보통신업 등),
그 밖의 업종 Ⅰ(건설업 등)
기금
직접
융자
운전·시설자금
8억 원
(시설자금 우대 시 최대 30억 원)
5년
고정금리
1.5%
1.5%

 융자한도

- (공통) 최근 5년간 육성자금 총 융자한도: 40억 원(신청일 기준 대출잔액)

‣ 융자를 미실행하였더라도 유효기간 내에 있는 융자추천결정서 결정금액 포함하여 산정

‣ 기초지자체 중소기업 육성 정책자금 지원을 받는 중인 경우, 융자금액을 포함하여 산정

‣ 과거 특별지원자금(코로나19, 산불, 우크라이나-러시아 사태 등)은 대출잔액 계산시 제외

- (경영안정자금) 8억 원 한도, 최근 2개 연도 평균 매출액의 90% 범위 내

‣ 단, 매출액이 1억 원 미만인 창업초기(3년 이내) 기업은 1억 원 범위 내 → 매출액 기준 미적용

‣ 경영안정자금 상환 후, 1년 동안 상환 금액만큼 경영안정자금 재신청 불가

-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18억 원 한도, 소요액(공급가)의 75% 범위 내

‣ 단, 이미 지출된 금액(계약금 등)은 제외

‣ 개인 간 거래 시, 특수관계인(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등)과의 거래 제외

- (특수목적자금) 운전·시설 자금 8억 원 한도

‣ [운전자금] 매출액 1억 원 미만 기업과 창업초기(3년 이내)기업은 2억 원 한도

 지원 제외대상

- 납세 의무 이행 여부, 기업경영 상황 관련

‣ 세금(국세, 지방세)을 체납 중인 기업

‣ 휴·폐업 중인 기업(단, 휴업기업은 특수목적자금 중 재해재난기업지원자금 신청 가능)

‣ 전액 자본잠식 중인 기업(복식부기 의무적용 대상에 한함)

- 기업이 영위하는 업종, 관계 법령상 중소기업 해당 여부 관련

‣ 부동산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등 소비·투기 조장업

‣ 금융기관 여신운영규정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기업

‣ 불건전 영상게임기 및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관계 법령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자금 허위·부정 신청, 용도 외 사용, 대출 미실행 관련

‣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신청한 기업 → 융자추천 영구 제한

‣ 지원용도 외 자금사용(임대수입, 용도전환, 후속계획 미이행 등) 기업 → 해당자금 향후 3년간 융자추천 제한

‣ 융자 추천기업 중 유효기간 내 대출 미실행 기업(단, 일부라도 실행하면 미실행으로 보지 않음)

→ 해당자금 유효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간 융자추천 제한

- 정부·지자체 정책자금, 중복지원 제한 관련

‣ 최근 5년간 정책자금(정부, 지자체) 지원실적 100억 원 초과 기업

‣ 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의 이차보전을 지원받는 중이거나, 이차보전 지원 종료 후 1년 이내인 기업(운전자금 신청 시)

‣ 강원특별자치도 타기금 융자사업 지원을 받는 중인 기업(자금 사용 목적이 동일할 경우)

 융자 승인사항 변경 신고·승인 신청 사항

- 신청방법: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변경신청서 작성 제출

- 접 수 처: 해당 시군 기업지원부서

- 신청대상

‣ 신고대상: 대표자·기업형태의 변경(상속에 따른 승계), 상호·소재지의 변경, 휴·폐업, 기타 업체의 변동사항

‣ 승인대상: 상속에 따른 변경을 제외한 대표자의 변경, 법인 전환, 주생산업종의 변경, 계약대상·시설의 변경, 융자의 추천기한·취급은행의 변경, 자금의 종류·용도의 변경, 담보종류의 변경

※ 창업및경쟁력강화·특수목적자금의 경우 대출실행 후 취급은행 변경 불가

※ 특수목적자금의 경우 자금용도 변경은 전체 금액의 20% 이내만 가능

 사후관리 협조사항

- (기업) 자금사용 완료시, 1개월 내 ‘자금사용완료 보고서(서식7)’ 제출

→ (시군) 자금사용 완료 보고서 확인 후(현지확인 등), 시스템에 등재

- (기업) 연 1회 이상 실태조사 시, 관련 자료 제출 적극 협조

→ 용도 외 자금 사용 시, 이차보전 중단·원금상환·자금 신청 제한 등 제재조치

〈 주요 사후관리 대상 〉
- 자금지원의 이유가 사라진 경우(기업의 휴·폐업이나 다른 시도로의 이전 등)
- 자금지원의 목적이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접경지역 입주기업이 도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 등)
- 기업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이 향후 정상적인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금의 지원 제외 또는 중단의 주요 대상 >
-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신청한 경우
- 세무사 또는 회계사 확인으로 제출된 추정재무제표와, 추후 제출된 결산재무제표의 차이가 현저하여, 융자 승인내용·여부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기업이 휴·폐업하였거나, 다른 시도로 이전한 경우
- 접경지역 입주기업이 도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 융자지원을 받은 시설의 매각·임대 등으로 생산활동에 자금이 직접 사용되지 않은 경우(임대수입 등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 시설자금 실행 후 공장 운영 등 후속 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융자추천 결정기관의 승인 없이 자금의 용도를 전환하여 사용한 경우(운전자금 ↔ 시설자금)
도내 청년 신규 정규직 채용 기업융자기간동안 고용 유지 의무를 미이행한 경우
- 대표자, 업종 등 소정의 변경 사항 신고·승인신청을 미이행한 경우
- ‘자금 사용 완료 보고서’를 미제출하고 있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Ⅱ. 자금별 세부 지원계획

󰊱 경영안정자금 (금융기관 협력자금)

 지원내용: 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운전자금

- 자금규모: 2,580억 원

- 지원업종: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정보업, 그 밖의 업종Ⅰ·Ⅱ·Ⅲ *붙임 참고

- 융자한도: 운전자금 8억 원 한도, 최근 2개 연도 평균 매출액의 90% 범위 내

※ 단, 매출액 1억 원 미만인 창업초기(3년 이내) 기업은 1억 원 범위 내(매출액 기준 미적용)

기업 유형
이차보전율
융자한도(이하)
융자기간
◦ 일반기업
2.0%
8억 원
최근 2년간 평균매출액의 90% 범위 내


(단, 매출액 1억 원 미만인 창업 초기 (3년 이내) 기업은 1억 원 범위 내)
최대 4년
(일시상환)
◦우대기업
◦ 도내 이전기업(3년 이내), 벤처기업
◦ 북평공단 및 폐광지역 입주업체
◦ Inno-biz, Main-biz 선정기업
◦ (예비)사회적, 마을기업(도지사 선정)
2.0%
9억 원
◦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장관 선정)
◦ 마을기업(행정안전부장관 선정)
◦ 가족친화기업(여성가족부장관 선정)
2.0%
10억 원
◦ 강원스타기업·강원바이오스타기업·
강원바이오유망기업(도지사 선정)
2.5%
8억 원
◦ 향토기업(도내 20년 이상 기업)
◦ 여성기업(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 장애인기업(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 일자리 대상기업(도지사 선정)
◦ 사회적경제 선도기업(도지사 선정)
◦ 강원지역혁신선도기업(도지사 선정)
◦ 도내 청년 신규 정규직 채용 기업
(지원사업 공고일 이후 채용)
◦ 상생결제 참여 기업
2.5%
10억 원
◦ 유망중소기업(도지사 선정)
◦ 백년기업(도지사 선정)
3.0%
11억 원
◦ 접경지역(양구·철원·화천·인제·고성)
입주기업
3.0%
16억 원

※ 대출금리: 개별 은행금리 기준에 따름

※ 도내 청년 신규 정규직 채용 기업의 경우, 융자기간 동안 채용 직원 고용 유지 조건

※ 강원 ‘중소기업대상’ 수상 기업 이차보전율 추가 우대

‣ 내 용: 대상 1.0%p, 우수상 0.7%p, 장려‧특별상 0.5%p만큼 추가로 이차보전

‣ 수상일로부터 2년내 신청, 융자기간(최대 4년) 동안 추가 우대 *공고일 이후 신청부터 적용

 

󰊲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금융기관 협력자금)

 지원내용: 기업의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시설자금

- 자금규모: 700억 원

- 지원업종: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정보업, 그 밖의 업종Ⅰ *붙임 참고

※ 단, 제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시설투자 하는 비제조기업일 경우 지원업종에 포함

- 용도제한

‣ 부지매입비(개별입지)는 건축허가(건축신고)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에 한함

‣ 부지매입비(계획입지)는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 기업에 한정

‣ 건물(공장) 신축비용은 공장등록을 위한 관련 절차를 이행한 기업에 한정

‣ 단순 사무실, 일반창고, 부동산 투기 우려의 경우 승인 제한

- 융자한도: 시설자금 18억 원 한도, 소요액(공급가)의 75% 범위 내

기업 유형
이차보전율
융자한도(이하)
융자기간
◦ 일반기업
2.0%
시설자금
18억 원
소요액(공급가)의 75%
9년
(4년 거치
5년 균등상환)

※ 대출금리: 분기별 변동금리(기획재정부 고시 금리 기준)

※ 지식산업센터 입주(예정)기업 중 지식정보업 영위 기업은 필수 업무시설(사무실 형태) 매입 자금을 소요액의 최대 50% 한도 내에서 지원함

※ 신규 산단입주 기업은 중도금, 잔금 등 분할신청 가능. 단, 각 신청 건은 별건으로 취급함

 

󰊳 특수목적자금

 지원내용: 소정의 특수한 목적을 위한 운전·시설자금

- 자금규모: 250억 원(재해재난지원자금 20억 원, 육아유연근무지원자금 20억 원 배정)

- 지원업종: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정보업, 그 밖의 업종Ⅰ *붙임 참고

기업 유형
지원 조건
❶ 수출지원자금
총 매출액 대비 수출 매출액이 10% 이상, 또는 수출 매출액이 1억 원 이상 기업
❷ 창업초기지원자금
창업 후 3년 이내 기업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급하는 ‘창업기업 확인서’ 제출
❸ 재해재난기업지원자금
(20억 원 배정)
• 1순위: (특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소재 피해기업
• 2순위: (일반) 자연재해 및 FTA, 고환율, 원자재난, 물류비 피해 등 외부 요인에 의한 피해기업(시장·군수 추천기업)
* 원자재난: 최근 2년 내 30% 이상 가격이 상승한 원자재를 전체 원자재의 40% 이상을 취급한 기업
* 물류피해: 재무제표의 ‘손익계산서’상 ‘판매비및관리비’ 항목 중에 ‘운반비’와 ‘차량유지비’의 총 매출액 대비 비율이 최근 2년 내 5%p 이상 증가한 기업
※ 수요 저조 등, 필요시 타 항목으로의 전용을 검토할 수 있음.
❹ 고용창출지원자금
강원도 일자리대상 수상 기업(수상일로부터 2년)
❺ 산업단지지원자금
산업단지·농공단지 입주 예정, 또는 입주 초기(1년 이내) 기업
❻ 스마트공장구축지원자금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에 참여한 기업
※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수혜기업은 제외
❼ 육아유연근무지원자금
(20억 원 배정)
다음의 ① 또는 ②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기업
육아재택근무 또는 육아시간선택제 도입 기업(신청일 기준 과거 1개월 이상 사용실적)
* 자금 대출실행 이후 향후 대출기간 1년간 육아재택근무 또는 육아 시간선택제 매월 10일 이상 활용 근로자 2명 이상 기업


② 현행법상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중 어느 하나 이상을 활용한 기업(신청일 기준 과거 1회 이상 사용실적)

- 융자한도: 운전·시설 자금 8억 원 한도

‣ [운전자금] 매출액 1억 원 미만 기업과 창업초기(3년 이내) 기업은 2억 원 한도

기업유형
금리
융자한도(이하)
융자기간
❶~❻
1.5%
고정금리
운전·시설자금
8억 원
[운전자금]
매출액 1억 원 미만 기업과 창업초기(3년 이내) 기업은 2억 원 한도
5년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1.5%
고정금리
운전자금 1~3억 원


최근 2년 평균 매출액 10억 원 미만: 1억 원
최근 2년 평균 매출액 10~30억 원 미만: 2억 원
최근 2년 평균 매출액 30억 원 이상: 3억 원
창업초기(3년 이내) 기업은 2억 원 한도
2년 일시상환


* 상환 후 1년 뒤 재신청 가능
* 분기말(3,6,9,12월) 만기 설정으로 실제 기간은 2년이 안될 수 있음

※ (❼육아유연근무지원자금 중 ①에 해당하는 기업) 육아 재택근무·시간선택근무 제도를 1개월 이상 활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향후 대출기간 1년 간 활용계획을 신청 시 1회, 그리고 대출기간 1년간 활용실적을 분기별 각 1회 제출(취업규칙, 근로계약서, 근무신청서, 명령서, 근로자 주민등록등본 등)

→ 분기별 활용실적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등을 확인 시, 자금을 환수조치 할 수 있음

※ (❼육아유연근무지원자금 중 ②에 해당하는 기업) 현행법상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과거 1회 이상 사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청 시 1회 제출(고용보험으로부터 급여(→근로자)와 지원금(→사업주)을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시설자금 지원 시 한도 우대(신청자금의 70% 이상이 시설자금일 때)

창업초기(10억 원), 유망중소기업(20억 원), 백년기업(30억 원), 접경지역(양구·철원·화천·인제·고성) 입주기업(10억 원), 강원지역혁신선도기업·강원스타기업‧강원바이오스타기업‧강원바이오유망기업(2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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