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및 지원금(무상환)

2024년도 선도형 스마트공장(정부일반형) 구축지원 사업

정책자금의 모든 것 2023. 12. 28. 18:33
728x90
반응형

Ⅰ. 사업개요

◦ 중소·중견기업 제조현장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구축

(고도화)을 지원하여 기업의 제조혁신 경쟁력 향상 도모

< 2024년 선도형 스마트공장(정부일반형) 구축지원 사업 현황 >

지원유형
지원대상
지원내용
정부지원금
(기업당, 최대)
사업기간
(최대)
예산
(규모)
고도화1
고도화1
(동일수준)
중소·중견기업
ㅇ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해
IoT, 5G, 빅데이터, AI, 클라우
드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
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솔루
션과 연동된 자동화장비, 제어기,
센서 등 지원
2억원
0.5억원
9개월
770억원
(385개)
6개월

* 지역특화 프로젝트(레전드 50+) 배정 물량(165개, 330억원) 별도 공고(’24.3월 예정)

 

Ⅱ. 주요사항

사업명
구분
주요내용
선도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공통)
모집
방식
◦ 연 1회 모집·선정
* 旣지원과제의 경우 구축종료일 이후 ‘24년 사업신청 가능(협약서
상 명기된 구축기간)
기획
지원
◦ 서면평가에서 선발된 과제를 대상으로 DX멘토단 배정 후
과제기획 지원(필수)
* 스마트공장 구축방향 및 설계 컨설팅 등 업무 수행
구축
지도
*
◦ 선정과제는 기획지원 과정의 DX멘토를 통한 구축지도 진행(필수)
* 스마트마이스터 활용지원(정부지원형) 사업 연계를 통해 구축지도예정
** 스마트마이스터 활용지원사업에 참여에 따라 민간부담금 납부필요(385천원)
가점
개편
(신설) 스마트공장 솔루션 가동률 우수기업 (3점)
(폐지) ① 코로나19대응, ② 조선기자재, ③ 광주형 일자리 기업
기타
◦ 자체구축을 통한 수준확인 기업은 서면평가 면제

Ⅲ. 사업 지원계획

사업개요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현실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구축(고도화) 지원

 

지원내용

IoT, 5G, AI, 클라우드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및 솔루션과

연동된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지원

* 제조 데이터 수집·저장 인프라 구축 등 포함

스마트공장의 활용도와 보급수준 향상을 위한 기존 시스템의 고도화 및

스마트공장 설비와 연계시스템의 추가 구축 · 연동 지원

- 생산공정 및 제조환경변화 등으로 인한 기 구축 시스템의 기능개선 및

필요기능의 추가 도입

- IoT, 빅데이터, AI, 클라우드 기술 적용 및 실시간 모니터링 범위확대

등을 위한 설비의 추가 도입·시스템 연동

- 스마트공장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연계시스템 추가 구축 및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

지원조건

지원유형
지원조건
정부지원금(최대)
사업기간(최대)
고도화
- 중간1 수준 이상 스마트공장 구축
2억원
9개월
고도화
(동일수준)
- 수준향상 없이 재신청하는 경우
* 중간1→중간1, 중간2→중간2
0.5억원
6개월

 

* (중간1) 생산정보 실시간 수집‧분석, (중간2) 생산공정 실시간 제어

* 구축완료 후 수준을 확인, 구축수준 미달 시 정부지원금 환수가능(최종 감리에서 수준측정)

* 총사업비의 50% 이내 정부지원, 나머지는 기업부담

* 보안솔루션 구축 또는 연동 필수

* 사업기간은 연장신청을 통해 최대 3개월 연장가능

* 스마트공장 수준은 KS X 9001-1(스마트공장 기본개념과 구조) 표준에 의한 수준 참고

 

신청자격

구분
지원유형
신청자격
기획지원
컨소시엄구성
기업규모
목표수준
도입
기업
고도화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중간1 수준 이상
구축 예정 기업
필수
서면평가 통과 후
도입기업이 공급기업
선택하여 컨소시엄
구성
고도화
(동일수준)
- 수준향상 없이
재신청하는 경우
공급
기업
- 스마트공장 보급기술 및 역량을 보유한 기업 및 협업체
* 사업참여를 원하는 공급기업은 인력, 실적 등을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 필요(관련 증빙자료 제출)

*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 솔루션 개발 인력 및 역량을 보유한 도입기업은 공급기업 없이 사업신청 가능

* 수준향상 없는 재신청은 기업당 중간1 이상 수준별로 1회만 가능(’14년~‘23년까지 모든 지원

기업)하며, 지원유형은 동일수준 과제로 신청(’20년 이후 지원기업의 달성수준부터 적용)

ㅇ 스마트공장 사업 기구축 기업 수준(구축시스템 스마트화 수준) 확인 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사이트 접속(www.smart-factory.kr) → 사업안내 → 도입

기업 지원현황 → 사업자등록번호 조회(최근년도 수준 적용)

ㅇ 스마트공장 사업에 최초신청하는 기업은 별도 첨부한 자가진단표 참조

* 수준확인제도를 통해 수준측정된 기업은 목표수준에 따라 지원유형 신청 가능. 단,

기측정된 수준에서 동일수준 이상으로 목표수준(예시, 중간1 측정 시 고도화1로 지원가능)을 설정

하여야 하며, 1회에 한해 동일목표수준으로 지원 가능

* ‘동일수준’은 수준향상 없이(예시, 중간1→중간1, 중간2→중간2) 재신청하는 경우. 단, 목표

수준을 초과 달성했던 기업(기초사업 완료 후 구축시스템스마트화수준이 중간1이상

으로 측정된 기업)의 경우 1회에 한해 목표수준에 맞는 지원금 지원

* 도입기업은 사업자번호로 구분되어 관리되는 사업장별로 사업신청 가능. 단, 종된

사업장의 경우 증빙서류(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를 통해 별도 신청 가능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202413() ~ 2024216() 17시까지 신청·접수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