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및 지원금(무상환)

2024년도 로봇활용 제조혁신지원 사업

정책자금의 모든 것 2023. 12. 28.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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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국내 중ㆍ소 제조기업의 생산성 향상, 고부가가치화 등 제조 경쟁력 강화와 로봇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제조현장에 로봇자동화시스템 도입 지원

 

□ 사업개요

 

◦ 사 업 명 : 로봇활용 제조혁신 지원사업

 

◦ 사업기간 : 협약일 ~ 2024.11월

 

◦ 지원규모 : 기업당 총 사업비의 50%, 최대 2.5억원 지원(100개사 내외)

 

◦ 지원내용 : 제조공정의 로봇 도입, 공정설계 컨설팅, 안전검사 등 패키지 지원

지원 분야
내 용
로봇자동화시스템
설치 지원
ㅇ 로봇자동화시스템 설계를 통한 현장 맞춤형 로봇 도입 지원
* 로봇자동화시스템 및 연계 주변 설비 제작
* 로봇자동화시스템 설치 및 시운전
* 기존에 도입하여 활용중인 노후로봇 교체 지원 가능
로봇 엔지니어링 컨설팅
ㅇ 제조업용 로봇을 생산 공정에 적용하기 위한 툴 및 장비 등 최적의 로봇 시스템 설계 및 구축 컨설팅
로봇안전 컨설팅
ㅇ 로봇도입 기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예방을 위한 안전 컨설팅 지원

 

□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도입기업이 공급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 신청

 

- (도입기업) 제조공정 개선을 위해 로봇자동화시스템 도입이 필요한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대기업)은 제외

 

- (공급기업) 제조기업에 로봇 도입을 지원할 수 있는 로봇자동화시스템 솔루션 보유기업(로봇 SI기업)

 

◦ 스마트공장 지원사업과 본 지원사업간 중복 지원 허용

 

* ①스마트공장(자율형 또는 정부일반형 또는 대중소상생형 또는 부처협업형 또는 디지털 협업공장) + ②탄소중립형 + ③로봇활용 제조혁신 지원사업의 동시 지원

 

다음 부적격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지원 대상에서 제외

 

* 부적격 사항이 있을시 심사절차에서 배제하며,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 모두 해당

 

< 부적격 사항 >

 휴·폐업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접수마감일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인 기업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3. 12. 27.(수) ∼ 2024. 1. 26.(금) 17:00 까지

 

□ 선정절차 및 방법

 

(선정기준) 제조현장에 로봇을 적용하여 생산성ㆍ매출(수출) 증대 등 효과성 및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기업 선정

 

□ 가점 내용 (1 + 2, 최대 8점)

1. 최대 6점


- 旣 스마트공장 사업 수행기업(2점)
- ‘뿌리기업’ 선정기업(2점)
- ‘강소기업100’ 선정기업(2점)
- ‘강소기업 스타트업100’ 선정기업(2점)
- ‘국내복귀기업’ 선정기업(2점)
- ‘로봇 엔지니어링 컨설팅’ 수행기업(2점)
-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입주기업(2점)


2. ‘글로벌 강소기업’ 선정기업(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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