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및 지원금(무상환)

「2024년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추진계획

중소기업비즈파트너 2023. 12. 28.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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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목적

○ 우수기술을 보유한 환경기업의 기술사업화 성공률 제고 및 환경기술의 산업현장 보급 확대를 위한 사업화 자금 지원

2   공고 개요

○ (사업명) 2024년도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 (지원 규모) 총 264억 원 내외(사업화 234억 원, 녹색신산업 30억 원)

○ (지원 분야)

구분 분야 세부 분야


청정대기 측정·감시, 산업 분야 배출 저감, 수송 분야 배출 저감, 실내 공기정화, 실외 공기정화
스마트 물 정수 및 하‧폐수 고도처리, 수질 관리, 지능형 물 관리 및 재이용, 토양·지하수
자원순환 폐기물 저감, 탈 플라스틱, 유용자원 전환
기후대응 기후변화 분석·평가, 탄소 포집·저장·이용(CCUS), Non-CO2 온실가스 저감, 탄소흡수, 에너지 전환, 저탄소 공정·제품
자연·생활환경 생태계 복원, 생물자원 활용, 소음·진동 관리, 생활환경 유해인자 관리 등




바이오가스 수소 및 암모니아 등 포집·운반·공급·이용, 바이오가스의 정제·규격화
초순수 초순수 수질 측정, 생산, 관리
환경AI·ICT 분석·선별, 운전관리 효율화, 환경 디지털
미래폐자원 폐플라스틱 고부가가치화, 고부가 폐기물 재자원화, 관리시스템

 

○ (지원내용) 시장진입 및 판로확대를 위한 사업화 소요자금

- (사업화) 최대 3억 원(8개월 이내) 지원

- (녹색신산업) 최대 6억 원(최대 3억/년, 2개년 이내) 지원

- (공통) 각 프로그램은 동시 수행. 향후 동일 내용·프로그램으로 재신청 불가

사업 프로그램 지원내용 지원한도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조건
사업화 사업화 촉진*
컨설팅
▪사업화 전략 컨설팅
- 사업화(수출) 전략, 판로 개척 등
▪기술컨설팅
- 인검증·인허가, 특허 전략, 공정·성능 개선 등
▪경영컨설팅
- 인사, 조직, 자원관리(ERP), 경영전략 등
최대 0.5억 원 중소기업 234억 원 (과제당 최대 3억 원, 8개월) 정부70%
민간30%
② 기술도입 ▪기술이전 지도
- 비영리기관 도입기술의 최적화
최대 1억 원
제품화
시제품 제작
▪시제품 제작·개선, 공인기관 성능평가 소요자금 최대 2억 원

인·검증
▪법정인증 취득비용
- 녹색인증, 신기술인증, 환경표지, 우수조달 등
최대 1억 원
⑤ 시장진출 ▪홍보·마케팅 소요자금
- 홍보물 제작, 전시회 참가, 광고 등
▪자금유치 컨설팅*
- 민간 투자유치, IPO, 정책자금 등
최대 0.5억 원
녹색 신산업 사업화 촉진*
컨설팅
▪사업화 전략 컨설팅
- 사업화(수출) 전략, 판로 개척 등
▪기술컨설팅
- 인검증·인허가, 특허 전략, 공정·성능 개선 등
▪경영컨설팅
- 인사, 조직, 자원관리(ERP), 경영전략 등
프로그램별 한도금액 없음
(최대3억/년)
중소기업 30억 원 (과제당 최대 6억 원, 2년)
② 기술도입 ▪기술이전 지도
- 비영리기관 도입기술의 최적화
제품화
시제품 제작
▪시제품 제작·개선, 공인기관 성능평가 소요자금

인·검증
▪법정인증 취득비용
- 녹색인증, 신기술인증, 환경표지, 우수조달 등
⑤ 시장진출 ▪홍보·마케팅 소요자금
- 홍보물 제작, 전시회 참가, 광고 등
▪자금유치 컨설팅*
- 민간 투자유치, IPO, 정책자금 등

* 사업화 촉진 및 시장진출(자금유치 컨설팅)은 위탁사업으로 추진

※ 세부 프로그램별 신청자격과 제한 요건은 사업안내서 참고(사업화의 경우 TRL 6이상 지원 등)

※ 예산 사정과 사업관리 지침 개정 등에 따라 공고내용 변경 가능함

3   접수 기간 및 신청서 제출

○ (접수기간) 2024. 1. 15.(월)∼31.(수) 18: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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