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및 지원금(무상환)

2023년 서울형 민간투자연계 기술사업화 지원사업(2차) 공고

정책자금의 모든 것 2023. 12. 27. 17:22
728x90

1. 사업개요

사업목적

민간역량을 활용하여 서울형 민간투자연계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운영사가

선별·투자(1~2억원)한 유망기업에 기술사업화를 지원하여, 서울 대표

혁신기업으로 성장 견인 및 서울형 민간투자연계 R&D 생태계 조성

지원규모

10개 과제, 총 24억원(2년/최대4억원 이내)

구분
총연구개발비
(가)
시지원연구개발비
(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총액(다)
현금(라)
현물(마)
구성
(나)+(다)
(가)의 75% 이하
(가)의 25% 이상
(다)의 10% 이상
(다)-(라)
(예시)
533,334,000원
(100%)
400,000,000원
(75%)
133,334,000원
(25%)
13,334,000원
(2.5%)
120,000,000원
(22.5%)

지원대상

7년 미만 서울 소재 중소기업(법인)으로, 운영사의 투자유치(확약) 기업

※업력은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함

총 연구개발기간

과제당 최대 2년(전자협약 체결일로부터 최대 24개월)

※과제 제반 상황에 따라 연구개발기간 조정 가능

지원금액

과제당 최대 4억원 이내 (최대24개월)

­ 기술개발 및 시험생산, 양산 등을 위한 사업화 관련 연구개발비 지원

­ 인건비, 시작품·시제품 제작, 안전성·유효성 평가, 시험인증 등 기술

사업화를 위한 R&D자금 지원

총연구개발비는 [시지원연구개발비(현금)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및 현물)]로 구성

­ (시지원연구개발비) 총연구개발비의 75% 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총연구개발비의 25% 이상 부담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의 비율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전체의 10% 이상

※연구개발비 편성기준 및 세부사항은 서울시 산학연 연구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서울형 민간투자연계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운영지침참고

지원분야

서울시 핵심산업 4대 분야 및 서울비전 2030 핵심과제 기여 분야

­ 바이오, 핀테크, 로봇, AI, 교육, 뷰티·패션, 모빌리티, 친환경, 메타버스, MICE 등

지원원칙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개발목표 및 내용이 동일한 과제로 서울형 R&D 지원사업

및 중앙정부·타 지자체 R&D·기업 지원사업에 중복으로 지원 불가

협약체결 시, 시지원연구개발비에 대한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함

­ 보증기간 : 해당연도 연구개발기간 + 6개월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발행 비용 연구개발비 소급 가능

※최종 선정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미제출시 협약 중지

 

2. 신청 자격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자격

서울형 민간투자연계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지정 운영사(별첨1)로부터 1~2억원

이상의 투자(확약)를 받은 후, 운영사가 배정받은 추천권으로 추천한 유망기업

­ 단, 운영사와 기업 간의 체결된 투자계약일이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인 경우만 인정

­ 유망기업 추천시 투자(확약)금 인정기준

· (고유계정형) 최소 1억원 이상 투자

· (펀드계정형) 최소 2억원 이상 투자 (단, 투자금의 50% 이상만

운영사 투자금으로 산정)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에 따른 창업가가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으로, 서울에 주소지 및 사무실·연구소 등을 실제 운영

※업력은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함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또는 사업화에 직접 참여하는 2인 이상으로 구성

­ 운영사 투자 후 기업 지분 60% 이상, 운영사 지분 30% 이하

법인등기부등본 상 본점 또는 지점이 서울시 내에 소재하거나 혹은 서울시 소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법인 중소기업

※서울 소재는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기재를 기준으로 함

연구책임자의 자격

주관연구책임자: 상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자격을 갖춘 법인기업에

소속된 자로 대표자, 연구소장급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분야의

기술개발 수행능력과 경험을 갖춘 자

공동연구책임자: 연구책임자가 과제의 특성에 따라 지정하는 자로

상기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자격을 갖춘 기관에 소속된 교수, 연구원,

기업 대표·연구소장, 연구자 등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상세 자격, 권한 및 책임은 서울시 산학연 연구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서울형 민간투자연계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운영지침참고

 

운영사의 기업추천

­ 서울형 민간투자연계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에 관심 있는 기업은 운영사(붙임1)별

자체 공모 참여, 투자심사역 면담, 이메일 등 운영사에 개별문의(상시)

모집공고 : 2023. 12. 26.() ~ 2024. 5. 24.() 16:0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