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및 지원금(무상환)

’23년 4분기 (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접수

중소기업비즈파트너 2023. 12. 20.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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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3년 4분기(10.1.~12.31.)에 해당하는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최초로 신청하는 사업주는 ’24.1.2.(화) 09:00부터 ‘24.1.31.(수) 18:00까지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기한 경과 시 ’23년 4분기를 최초로 하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음

2. 지원금 신청은 붙임3의 ①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에 관련 서류(’23년 4분기에 대한 ②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및 월별 임금대장)를 첨부하여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 온라인 신청 또는 사업장 주소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제출

* 고용보험 홈페이지→기업서비스→고용창출장려금→고령자 고용지원금

3. 지원요건 세부사항은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사업장 주소 관할 고용센터의 기업지원과(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4. 참고

1) 고령자 고용지원금 사업개요

2)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서식)

3) 전국 고용센터 주소 및 전화번호

 

참고1   「고령자 고용지원금」 사업개요

□ 관련 규정

○ 「고용보험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5(고령자 고용지원금),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의3(지원기준)

□ 사업개요

○ (목적)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해 근로자를 새로 고용 또는 고용유지하여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사업주에게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원

○ (신청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 단,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사행‧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제외

① (사업적용기간)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23.9.30.까지 1년 이상일 것

② (60세 이상 근로자 수 증가) 지원대상 근로자의 수를 기준으로 ‘23.4분기(’23.10.1.∼12.31.)의 월 평균이 아래의 사업적용기간에 따른 산정기간 월 평균보다 증가하였을 것

<사업적용기간별 이전 고령자수 산정기간 및 대상>

사업적용기간 1년 이상~2년 미만 2년 이상~4년 미만 4년 이상
산정기간 최초 지원금 신청 분기 이전 1년 최초 1년을 제외한 기간 최초 지원금 신청 분기 이전 3년
산정대상 만 60세 이상자 중
(피보험자격 취득 1년 초과자) +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근로계약기간이 1년 초과자)
만 60세 이상자 중
피보험자격 취득 1년 초과
만 60세 이상자 중
피보험자격 취득 1년 초과

③ (지원 대상 근로자) 매월 마지막 날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1년 초과한 근로자 중에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

- (지원 제외) 사업주(법인의 대표)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외국인 중에 체류자격이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지원

④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지원금 신청분기의 월 평균 지원 대상 근로자 수 증가 1명당 분기 30만원을 최대 2년간(8분기) 지원

- 지원한도: 분기 매월말 피보험자 수 월평균의 30% 범위 안에서 최대 30명까지 지원(월 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기업은 3명)

□ 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접수

○ (신청‧접수 기간) ’24.1.2.(화) 09:00 ~ ‘24.1.31.(수) 18:00

※ ‘24.1.31.(수) 우편 소인(우체국 접수 날짜)까지 유효, 접수 기간 내 미신청 시 지원 불가

○ (신청 방법) 신청서를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를 통해 온라인 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제출(우편 또는 방문)

○ (제출 서류) ①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에 ’23.4분기의 ②만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및 월별 임금대장을 첨부

□ 참고사항

○ 지원 절차

ㅇ고령자 고용지원금 최초(1회차 분기)신청은 지원사업 시행공고에 따른 신청기간 내 제출
ㅇ2회차 지원금 신청부터는 신청 분기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제출
접수 및 지원요건
확인 처리
(14일 이내)
지원금 지급여부
결정 및 통보
사업주 → 고용센터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   고용센터→사업주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사업장 주소 관할 고용센터의 기업지원부서(참고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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