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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벤처창업기업제품 지정 신청 공고

정책자금의 모든 것 2023. 12. 20.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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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대상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직접 생산하거나 국내* 제조 기업과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생산하는 물품 및 서비스

* 해외 제조 OEM은 지정신청 불가능

 

○ 벤처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자

 

* 온라인 신청 시 벤처기업 확인서 제출(지정일 기준-벤처나라 규정 제7조의 2, 5항)

 

○ 창업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자(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 확인)

 

 

2024년 벤처나라 지정신청 관련 안내사항
 
 
① (지정신청하려는 품목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 국내 OEM인 경우 지정신청 및 상품등록 허용하나, 수요기관이 1천만원 이상 구매하는 경우 직접생산 확인이 되어야 하며 직접생산이 없는 경우 주문 불가능
② 창업기업확인서 첨부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창업기업’ 제품으로 납품 가능
③ 청년기업(만 39세, 대표 또는 대표이사 기준) 우대사항 - 지정심사시 가점 1점 부여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에 의한 신청 제외 대상은 지정신청 불가

 

신청 제외 대상 (제 6조)
▹ 휴․폐업, 부도, 파산 또는 부정당업자 제재 중인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거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업체
▹ 단가계약 또는 카탈로그계약을 체결하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또는 디지털서비스몰에 등록한 물품 및 서비스와 동일한 물품식별번호 상품
▹ 음․식료품류, 동․식물류, 농․수산물류, 무기․총포․화약류와 그 구성품, 유류 및 의약품(농약), 소비재 완성품이 아닌 반제품 등 제6조에 명시한 사유
▹ 지정취소 후 6개월 이내에 벤처창업기업제품으로 재신청된 경우

 

□ 기타 추천기관이 별도로 정하여 요구하는 사항을 충족해야 함

  지정 절차

 

1   지정 절차 개요

 

추천기관 추천받은 경우 해당
1. (추천기관 후보 상품 모집) 추천기관별 기준에 따라 별도 모집
 
1) 추천기관 리스트는 공고서 7페이지 참조
 
2) 추천받은 업체는 기술·품질평가 시 가점 2점을 받거나, 추천기관의 자체 평가기준에 의해 기술 또는 품질평가 면제 가능
 
3) 추천기관은 자체 일정에 따라 후보 상품 모집 후 4페이지 온라인 신청기간 전에 후보 추천


2. (후보 추천) 추천기관이 지정대상여부 검토, 자체평가 등 적격 상품을 조달청에 추천
 
* 단, 추천기관 사정 등으로 기술·품질평가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천기관 요청에 따라 조달청에서 평가할 수 있음

 

① (지정 신청) 물품식별번호 부여 후, 벤처나라 홈페이지에서 직접 온라인신청

 

② (지정 심사) 신청 상품에 대해 기술·품질평가, 조달적합여부 등 심사

 

③ (지정 발표) 심사 결과 적격인 상품을 벤처창업기업제품으로 지정하고, 지정 결과는 벤처나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발표

 

④ (상품 등록) 지정된 제품은 벤처나라 상품등록 등 등록절차 진행

 

- 상품등록시에도 지정 신청시 제출한 ‘법정 및 품질 인증제품 납품확약서’ 반드시 첨부하고, 국민안전물자 14종*에 속하는 경우 품질 인증, 공인시험성적서 반드시 제출

 

* 14종 : 체육시설탄성포장재, 어린이놀이시설탄성포장재, 미끄럼방지포장재, 도막형바닥재, 철제가드레일, 철제도로중앙분리대, 철제교량난간, 알루미늄제도로중앙분리대, 알루미늄제교량난간, 낙석방지책, 차선분리대, 흙콘크리트, 구조물용충격완충장치, 단부처리용충격완충장치

 

※ 단, 지정 이후 벤처나라에 상품등록을 완료한 이후 지정 효력 발효, 지정증서 발급 및 지정마크 표시 허용

 

< 벤처창업기업제품 지정 절차 흐름도 >

 

 
2   2024년 벤처나라 상품 지정 신청 일정

 

지정 회차 2024년
온라인 신청기간* 하단 일정표 확인
(추천기관 추천을 받은 경우, 직접 신청하는 경우 동일)
지정심사 하단 일정표 확인
지정 결과 발표 2,4,6,8,10,12월말 지정심사 종료일에 벤처나라 공지사항에 게시
(발표일자는 예정이며 심사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추천기관 추천은 추천기관의 자체 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천기관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 전 추천기관에 추천 여부를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2월 3~4월
기관추천 ~‘23.12.29     01.01~02.26    
온라인신청   01.02~01.31     03.04~03.31  
지정심사     2.1~2.29     04.01~04.30
  5~6월 7~8월
기관추천 03.01~04.26     05.01~06.26    
온라인신청   05.01~05.31     07.01~07.31  
지정심사     06.01~06.30     08.01~08.31
  9~10월 11~12월
기관추천 07.01~08.28     09.01~10.28    
온라인신청   09.02~09.30     11.01~11.30  
지정심사     10.01~10.31     12.01~12.31

※ 온라인신청은 신청 종료일 18시에 마감합니다.

3   지정 신청 방법

 

○ (선택사항 ­ 추천기관 추천) 추천기관별 별도 모집 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추천기관 접수처에 추천기관이 요구하는 신청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

 

*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은 업체는 추천 회차 확인 후 온라인 신청기간에 신청

 

○ (벤처나라 온라인 신청) 모든 서류는 ‘파일’화하여 벤처나라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시 각 항목별 첨부파일(10Mb제한) 등록

 

­ (필수) 지정신청 서류제출 신뢰 서약서(온라인 신청서식)

 

­ (필수) 지정 신청서(온라인 신청서식)

 

­ (필수) 상품설명서[별표2 붙임3 서식](온라인 신청 시 서식 제공)

 

­ (필수) 법정 및 품질 인증제품 납품확약서(온라인 신청 시 서식 제공)

 

­ (필수) 사업자등록증(사본 첨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사본첨부)

* 법인등기부등본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 제출

 

­ 벤처기업 확인서(벤처기업인 경우 제출), 창업기업확인서(보유하고 있을 경우 제출)

 

­ 기술 또는 품질 평가 면제 대상인 경우 관련 소명 자료*

 

* 인증서 사본 또는 관련 종합평가보고서(예 : 기술성공확인 공문, 인증결과 공고 등)

* 기술 또는 품질평가 면제 대상은「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제8조 내지 제10조 확인

 

­ 평가 면제 대상이 아닌 경우 기술·품질 평가 증빙자료

 

* 기술 평가 증빙자료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이 있는 경우 등록원부 등본 및 등록공보 사본

(등록원부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만 인정되며, 특허청장 직인이 날인되어있어야 함)

* 품질 평가 증빙자료 : 품질 인증서 사본 또는 인증 관련 종합평가 보고서 및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등

(단, 인증서, 공인시험성적서가 없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품질관리 계획서)

 

­ 관련 법령에 따라 사전에 KC인증, 형식 등록, 안전 인증, 전자파 적합 등록 등이 필요한 제품의 경우 관련 등록 또는 인증서 사본

*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인증의 경우 반드시 사전 확인 후 관련 인증 필수 제출

 

※ 온라인 신청 시 ‘제출’ 후 ‘확인’ 처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벤처창업기업제품 지정 시 이점

 

□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지정증서(벤처나라 상품 등록 완료 후 직접 온라인 출력 가능), 인증마크 제공(벤처나라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

 

□ 벤처나라 홍보 카다로그 제작·배포*, 온오프라인 홍보, 상품 동영상 제공 등

* 홍보 카다로그 제작·배포는 매년 예산사정 및 관련 부서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벤처나라 등록업체 중 실적, 기술 및 품질 등을 고려하여 대상 업체를 조달청이 자체 선별

 

□ 나라장터 엑스포 개최시 벤처나라 전용 부스 운영

 

□ 우수조달물품 지정 시 벤처나라 실적 기업 신인도 가점 1점 부여

 

□ SGI서울보증의 이행보증보험 2년간 5억원의 무담보 보증보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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