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및 지원금(무상환)

2024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지원계획

중소기업비즈파트너 2023. 12. 13. 13:21
728x90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성장 가능성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단을 통한 기업 특성별 맞춤형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 예산규모 : 558억원(정부 제출안 기준)

 

* 예산 규모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1년(최대 차년도 상반기 이내)

 

* 재기컨설팅의 경우, 차년도 하반기까지 운영

 

□ 관리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 사업내용 :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행기관이 제공하는 분야별 서비스(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기업별 50백만원 이내**)

 

* 메뉴판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포인트(정부지원금+기업분담금)

** 일반, 탄소, 재기컨설팅 바우처별 서비스 제공분야 및 사용가능금액 한도 상이

 

□ 신청대상 : 본 공고에서 정하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 일반, 탄소 및 재기컨설팅 바우처별 세부지원대상은 ‘사업별 지원대상 및 내용’ 참고

 

  신청 제외 대상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다만,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은 참여 가능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또는 대표자
◈ 휴·폐업 기업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운영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 신청한 분야에 대하여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의 수행기업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 신청 프로그램의 내용이 동 사업 및 타부처 정부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내용과 유사·중복되는 경우
◈ 신청 시 동 사업을 수행(바우처 잔액 보유) 중인 업체
* 다만, ‘23년 1차, 2차사업에 선정되어 동 사업을 수행 중인 업체는 신청가능
◈ 최근 5년간 동 사업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 대표자 또는 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대표자 또는 기업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재기컨설팅 바우처 신청제외 대상 기준은 본 공고 내 “사업별 지원대상 및 내용” 참고

□ 신청기간 : ‘23.11.13 ~ ‘23.12.22.

 

* 재기컨설팅 바우처는 ’23. 12. 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수시 모집 및 선정

 

ㅇ (접수마감) 접수기간 내 입력 완료한(온라인 제출) 업체만 인정하며,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추가 접수 불가

 

* 신청 마감일 접속자 폭주로 홈페이지 오류 등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제출이 완료된 업체만 인정하오니 가급적 마감일을 피해서 신청 필요

 

ㅇ (2차모집) ‘24.3월 이후 별도 공고 예정

 

2. 사업별 지원대상 및 내용  

 

□ 일반 바우처

 

ㅇ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제조업*을 주 업종으로 영위하며 평균(3년) 매출액 120억원 이하의 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 산업표준산업분류 “C” 해당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기준 적용

 

ㅇ (지원내용)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3가지 분야, 9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

 

- 분야별 1개씩 최대 3개 프로그램 신청 가능하며, 매칭 이후 분야별 바우처 협약금액 한도 내 잔액이 있을 경우 분야별 1회 추가사용 가능

[ 분야별 세부 지원 프로그램 ]

분야 프로그램 서비스 지원내용 한도
(백만원)
컨설팅 경영기술
전략
- 생산관리, 품질관리, 기술사업화 전략, 노무, 인사, 조직, 세무, 재무, 회계, 경영전략, 구조개선, 영업전략
- 노동법 대응(최저임금제, 근로시간 대응 등)
15
제조혁신
추진전략
- 스마트공장 진단 및 실용화, 활성화, 고도화를 위한 전략 수립 15
기술
지원
시제품 제작 디자인 목업, 제품 형상 구현(샘플금형, 비금형, 정밀 미세가공, 섬유, 식품) 30
시스템 및 시설구축 생산관리 정보화, 기술유출방지 시스템, 연구시설, 스마트공장 구축, 공정설계(생산공정, 생산라인), 생산정보 디지털화 지원 등 20
기술이전 및 지재권 획득 - 기술이전에 필요한 기술료 지원
지식재산권(IP) 획득 지원 (분쟁대응 포함)
15
제품 시험· 인증 - 하드웨어(성능, 안전성, 신뢰성, 조달품 적합, 유해물질 분석, 자가품질검사), 소프트웨어(보안해킹, 웹/앱)
제품 또는 품질 관련 국내인증 취득 등
15
마케팅 디자인 개선 제품 디자인, 포장디자인 등 15
브랜드 지원 CI디자인개발, BI개발, 브랜드스토리, 브랜드슬로건 등 20
홍보지원 온라인(온라인 광고, 홍보영상, 홈페이지 등) 및 오프라인 매체(방송, 신문, 옥외광고, 교통매체, 홍보물 제작 등)를 활용한 제품홍보 20

* 서비스 지원내용은 기업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세부 지원내용은 수행기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프로그램별 세부지원 내용은 혁신바우처플랫폼(mssmiv.com) 자료실에서 확인 가능

*** 한도는 정부지원금 신청·지원한도를 의미

 

ㅇ (바우처 이용절차) 선정기업은 ① 2자 협약 → ② 바우처 발급 → ③ 3자 계약 → ④ 사업수행 → ⑤ 사업비 정산하여 서비스 지원 완료

 

ㅇ (보조율) 평균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45 ~ 85%)

평균 매출액 정부지원 비율 자기부담 비율
3억원 이하 85% 15%
3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75% 25%
1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65% 35%
50억원 초과 ∼120억원 이하 45% 55%

 

ㅇ (바우처 사용기간) 협약일로부터 1년(최대 차년도 상반기 이내)

 

□ 중대재해예방 바우처

 

ㅇ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제조업*을 주 업종으로 영위하며 평균(3년) 매출액 120억원 이하의 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 산업표준산업분류 “C” 해당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기준 적용

 

ㅇ (지원내용) 제조 소기업의 중대재해예방을 위해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3가지 분야, 8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

 

-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최소 10백만원 이상 필수이며, 이외에 중대재해예방에 필요한 기술지원 및 마케팅 프로그램 선택 가능

 

* 필수 프로그램 이외에 선택 사항은 분야 당 1개 프로그램에 한하여 신청가능

** 선정기업은 필수 프로그램 우선 사용해야 하며, 선택 프로그램의 경우 중대재해예방과 연관성이 없는 과제 신청(3자계약) 시 바우처 사용이 제한될 수 있음

 

[ 분야별 세부 지원 프로그램 ]

분야 프로그램 서비스 지원내용 한도
(백만원)
컨설팅
(필수)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위험성평가, 공정안전관리, 근로자 건강장해예방, 화학물질관리 등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전략수립 20
기술
지원
(선택)
 
시제품 제작 디자인 목업, 제품 형상 구현(샘플금형, 비금형, 정밀 미세가공, 섬유, 식품) 30
시스템 및 시설 구축 생산관리 정보화, 기술유출방지 시스템, 연구시설, 스마트공장 구축, 공정설계(생산공정, 생산라인), 생산정보 디지털화 지원 등 20
기술이전 및 지재권 획득 - 기술이전에 필요한 기술료 지원
지식재산권(IP) 획득 지원 (분쟁대응 포함)
15
제품 시험· 인증 - 하드웨어(성능, 안전성, 신뢰성, 조달품 적합, 유해물질 분석, 자가품질검사), 소프트웨어(보안해킹, 웹/앱)
제품 또는 품질 관련 국내인증 취득 등
15
마케팅
(선택)
디자인 개선 제품 디자인, 포장디자인 등 15
브랜드 지원 CI디자인개발, BI개발, 브랜드스토리, 브랜드슬로건 등 20
홍보지원 온라인(온라인 광고, 홍보영상, 홈페이지 등) 및 오프라인 매체(방송, 신문, 옥외광고, 교통매체, 홍보물 제작 등)를 활용한 제품홍보 20

 

* 서비스 지원내용은 기업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세부적인 지원내용은 수행기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프로그램별 세부지원 내용은 혁신바우처플랫폼(mssmiv.com) 자료실에서 확인 가능

*** 한도는 정부지원금 신청·지원한도를 의미

 

ㅇ (바우처 이용절차) 선정기업은 ① 2자 협약 → ② 바우처 발급 → ③ 3자 계약 → ④ 사업수행 → ⑤ 사업비 정산하여 서비스 지원 완료

 

ㅇ (보조율) 평균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45 ~ 85%)

평균 매출액 정부지원 비율 자기부담 비율
3억원 이하 85% 15%
3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75% 25%
1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65% 35%
50억원 초과 ∼120억원 이하 45% 55%

 

ㅇ (바우처 사용기간) 협약일로부터 1년(최대 차년도 상반기 이내)

 

□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ㅇ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주 업종이 제조업*인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 산업표준산업분류 “C” 해당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기준 적용

 

- 고탄소 배출 10개 업종 중점 지원

  고탄소 배출 10개 업종  
   
① 1차 금속 제조업
②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③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④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
⑤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⑥ 음료 제조업
⑦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⑧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⑨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⑩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ㅇ (지원내용) 중소기업 저탄소 경영체계 구축을 위해 컨설팅, 기술지원 2가지 분야, 5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

 

- 탄소중립 경영혁신 컨설팅 최소 10백만원 이상 필수이며, 기술지원* 분야는 선택

 

* 기술지원 분야는 기업당 지원한도 내에서 2개 이상 프로그램 신청 가능

** 선정기업은 필수 프로그램 우선 사용해야 함

 

[ 분야별 세부 지원 프로그램 ]

분야 프로그램 서비스 지원내용 한도
(백만원)
컨설팅
(필수)
탄소중립 경영혁신 컨설팅* - 탄소수준진단 : 에너지사용 현황 분석, 탄소역량강화 교육 등
 
- 심층컨설팅 : 공정개선 및 공정효율화, 탄소저감 목표설정
50
기술
지원
(선택)
시제품 제작 탄소저감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이용 효율화,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 등에 필요한 설계 및 시제품 제작 지원
에너지 효율 향상
시스템 및 시설구축
전력수요 절감 효과가 우수한 효율향상 설비 시스템 설계 구축 지원
친환경·저탄소 관련 인증 제품 또는 기업이 친환경 평가기준, 환경 경영체제, 에너지 경영시스템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인증 지원
친환경·저탄소
제품 시험
제품이 친환경, 신에너지원, 효율향상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평가 및 시험 지원

* 서비스 지원내용은 기업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세부 지원내용은 수행기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프로그램별 세부지원 내용은 혁신바우처플랫폼(mssmiv.com) 자료실에서 확인 가능

*** 한도는 정부지원금 신청·지원한도를 의미

ㅇ (바우처 이용절차) 선정기업은 ① 2자 협약 → ② 바우처 발급 → ③ 3자 계약 → ④ 사업수행 → ⑤ 사업비 정산하여 서비스 지원 완료

 

ㅇ (보조율) 평균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40 ~ 85%)

평균 매출액 정부지원 비율 자기부담 비율
3억원 이하 85% 15%
3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75% 25%
1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65% 35%
50억원 초과 ∼120억원 이하 45% 55%
120억 초과 ~ 1,500억원 이하 40% 60%

 

ㅇ (바우처 사용기간) 협약일로부터 1년(최대 차년도 상반기 이내)

 

□ 재기컨설팅 바우처

 

ㅇ (지원대상) [별첨9]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

 

  신청 제외 대상  
   
◈ 휴·폐업 기업
◈ 회생컨설팅사업 신청·접수가 거절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거절 사유가 해소된 경우는 가능)
◈ 회생컨설팅 사업 신청기업 중 별도의 조사위원이 선임된 경우
◈ 재기컨설팅 사업 수행기관으로 참여중인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 신청 시 재기컨설팅 사업을 수행중인(완료보고서 제출 전) 기업
◈ 회생컨설팅 프로그램을 1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기존 지원 시 회생인가가 되지 않은 경우는 가능)
◈ 워크아웃컨설팅 신청기업 중 실사 및 자구계획 작성이 완료되어 은행 관리절차 개시 또는 연장결과가 통보된 기업

 

ㅇ (지원내용) 진로제시컨설팅, 회생컨설팅 2가지 분야, 8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

 

 

[ 분야별 지원 프로그램 ]

구분 서비스프로그램 서비스 지원내용 한도
(백만원)
진로
제시
기초진로제시 해당기업의 향후 진로에 대한 맞춤형 처방 제시 10
  회생조기진입
재창업 재창업 지원 기업의 재기 성공을 위한 전략 제시
사업정리 전문분야별(법무, 노무, 세무 등) 사업정리 지원
회생 Pre-회생 사전적 자율협상을 지원하여 조기 채무조정을 지원 30
회생컨설팅 회생인가까지 필요한 절차대행, 전문가 자문 등을 지원 30
  개인회생컨설팅 2.4
워크아웃컨설팅 워크아웃 기업의 실사‧자구계획서 작성 비용 등을 지원 30

* 서비스 지원내용은 기업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세부 지원내용은 수행기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프로그램별 세부지원 내용은 혁신바우처플랫폼(mssmiv.com) 자료실에서 확인 가능

*** 한도는 정부지원금 신청·지원한도를 의미

 

ㅇ (바우처 이용절차) 선정기업은 ① 2자 협약 → ② 바우처 발급 → ③ 3자 계약 → ④ 사업수행 → ⑤ 사업비 정산하여 서비스 지원 완료

 

ㅇ (보조율)

 

- 진로제시컨설팅 : 90%(자부담 10%)

 

- 회생컨설팅 : 회생컨설팅·Pre-회생·워크아웃컨설팅은 기업 자산기준으로 차등 적용, 개인회생은 90%(자부담 10%)

 

자산 구간 회생컨설팅 Pre-회생
정부지원 비율 자기부담 비율 정부지원 비율 자기부담 비율
50억원 이하(간이회생) 90% 10% - -
50억원 초과 80억원 미만 72~90% 10~28% 90% 10%
8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62~90% 10~38% 85~90% 10~15%
12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52~77% 23~48% 72~90% 10~28%
2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43~63% 37~57% 59~88% 12~41%
3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37~54% 46~63% 51~76% 24~49%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33~49% 51~67% 46~68% 32~54%

ㅇ (바우처 사용기간) 협약일로부터 1년(진로제시), 차년도 10월말까지(회생)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