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및 지원금(무상환)
양주시 기업환경 개선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중소기업비즈파트너
2023. 9. 14.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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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4년 기업환경 개선사업
○ 사업기간 : 2024년 1월 ~ 10월
○ 사업대상 : 관내 소재 중소기업 및 지식산업센터
○ 사업내용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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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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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보조금) |
지 원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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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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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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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포장, 상하수도, 소교량, 우수관 정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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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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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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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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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식당, 화장실, 샤워실, 휴게공간, 화상회의실 구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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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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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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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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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주차장 · 화장실, 공공시설물, 화상회의실 구축 등
※ 준공 후 7년 이상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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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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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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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공간(바닥, 천장 등), 적재대, 환기·집진장치, 컨베이어 작업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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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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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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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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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설비, 무선화재감지기, 노후 전기배선 교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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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원비율 : 도비 40%, 시비 40%, 자부담 20%
- 사업별 지원한도액 있음
- 단, 노동환경 및 작업환경 개선 유형 신청 기업이 10인미만 영세기업의 경우 도비 보조금 지원액 상향(세부내용 확인)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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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환경 보조금 지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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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 보조금 지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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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 이상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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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비 20백만원, 시비 2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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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비 10백만원, 시비 1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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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 미만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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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비 25백만원, 시비 2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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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비 13백만원, 시비 1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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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업별 지원기준
기반시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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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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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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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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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소재 중소기업 밀집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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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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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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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확․포장, 상․하수도, 소교량, 우수관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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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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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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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시급성, 주변환경, 시․군 재정여건, 과거 지원실적 등 감안 참여기업 5개소 이상, 다수기업 우선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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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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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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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시·군 차등보조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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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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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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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비 2억원 이내 (총사업비 7억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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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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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효과(수혜기업, 종업원 등) 및 사업 타당성 효과가 큰 사업 주변 이해관계인 등 사전 협의․동의가 완료된 사업 현지실태조사 시점에서 전년도 사업 집행률이 100%인 시․군 사업 수혜기업 중 여성기업 비율이 20%이상 또는 수혜 여성 종업원 비율이 전체의 20%이상인 사업 수혜기업 중 뿌리기업1) 비율이 20%이상인 사업 수혜기업 중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비율 10%이상인 사업 |
제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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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사업에서 전문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당초 시․군 자체 추진 계획이 있는 사업 등)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으며, 사용 승락 등 동의확보가 어려운 사업 단위 사업 당 총사업비 7억원 이상 사업 및 연차별 추진사업 상수도 설치 신청기업의 지역이 지방 및 광역상수도가 보급지역 최근 5년간 동일사업 지원내역이 있는 경우 |
1) 뿌리기업 :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공정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의 기업
노동환경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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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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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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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소재 종업원 200명 미만의 중·소기업(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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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 기숙사, 휴게실, 식당, 화장실, 샤워실, 세탁실, 정화조 등 설치 및 개·보수, 화상회의실, 사내 교육장 구축(공사비)
※ 지원허용 : 보일러, 순간온수기 등의 기계설비 ※ 지원제외 ① TV, 냉장고, 선풍기, 에어컨, 식탁 등의 집기류, 소모품류 ② 사업비 중 부지 및 건물 매입비, 임차료, 이자, 소모품 등 해당 시설·설비 개․보수에 직접적으로 소요되지 않는 비용 《 기숙사 신축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열악한 중소기업 대상으로 공장부지 내 기숙사 건축 시 지원 ※ 건폐율 용적률 등 저촉 관련 사전 협의 - 제외대상: 신규로 공장신축 또는 이전하는 기업체 경우, 공장부지 외 지역 기숙사 신축, 공사추진 중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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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요건 |
■
■ ■ |
현 소재지에서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업체 (휴·폐업체 제외)
총사업비가 최소 10백만원 이상 사업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300억원 이하 기업 |
재원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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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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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비 40%, 시비 40%, 자부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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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
■ 도비 20백만원, 시비 20백만원 이내
※ 10인 미만 영세기업의 경우 도비 25백만원, 시비 20백만원 이내 ■ 기숙사 신축의 경우, 도비 50백만원, 시군비 50백만원 이내 ※ 총사업비 제한 없음(초과액은 자부담으로 충당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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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우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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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 및 여성 종업원 20%이상인 기업
뿌리기업, 일자리 우수 인증기업2) 및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기업3), 어린이집 설치 기업 자부담 확보 증빙서류 제출 가능한 사업 |
제외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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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유사사업(정부, 경기도, 시·군 등)과 중복지원
임대․전대 공장의 경우 건물주․임대자의 동의 확보가 어려운 사업 사업 착공 전까지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사업 사업지원 이후 시설물 유지에 대한 동의가 불가능한 사업 무허가 건물 및 신규로 공장신축(증축포함) 또는 이전하는 기업 최근 5년간 지원내역이 있는 기업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기업 |
2) 일자리 우수 인증기업 : 3년 이상 도내 중소기업 중 일자리 증가율, 근무환경, 기업성장성이 우수한 기업
3)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기업 : 상시노동자 50인 이상 기업 중 3.1% 이상 장애인 고용
지식산업센터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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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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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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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소재 준공 후 7년 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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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주차장(주차설비 포함) 및 화장실 등 공공시설물의 개보수, 노화 기계실 및 전기 설비 개보수, 공용 화상회의실 구축(공사비) ※ 지원제외 : 사업비 중 부지 및 건물 매입비, 임차료, 이자, 소모품 등 해당 시설․설비 개․보수에 직접적으로 소요되지 않는 비용 |
지원요건 |
■ 준공 후 7년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
■ 총사업비가 20백만원 이상 사업 |
재원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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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비 40%, 시비 40%, 자부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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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
■ 도비 30백만원, 시비 30백만원 이내
※ 총사업비 제한 없음 (초과액은 자부담으로 충당 조건) |
제외대상 |
■ 타 유사사업(정부, 경기도, 시·군 등)과 중복지원
■ 시설이 양호하여 개·보수공사가 불필요한 경우 ■ 건물주․임대자의 동의 확보가 어려운 사업 ■ 사업 착공 전까지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사업 ■ 사업지원 이후 시설물 유지에 대한 동의가 불가능한 사업 ■ 최근 5년간 지원내역이 있는 기업 ■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기업 |
작업환경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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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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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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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소재 종업원 50명 미만의 소기업(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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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작업공간 내부(바닥, 천장, 벽면, 창호 등) 개보수, 작업공간 외부 지붕 개보수, 적재대, 작업대, 환기․집진장치 설치, LED조명 설치, 컨베이어 작업대
※ 지원제외 : 소모품, 생산 설비, 주문제작 작업대 등 자산성 품목 (예) 작업대 + 설비 부착 = 주문제작 |
지원요건 |
■ 현 소재지에서 사업자등록 후 1년이상 영업 중인 업체 (휴·폐업체 제외)
■ 총사업비가 최소 5백만원 이상 사업 |
재원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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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비 40%, 시비 40%, 자부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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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
■ 도비 10백만원, 시비 10백만원 이내 ※ 10인 미만 영세기업의 경우 도비 13백만원, 시비 10백만원 이내 |
지원우대 |
■ 여성기업 및 여성 종업원 20%이상인 기업
■ 뿌리기업, 일자리 우수 인증기업 및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 장애인 고용 준수기업, 어린이집 설치 기업 ■ 자부담 확보 증빙서류 제출 가능한 사업 |
제외대상 |
■ 타 유사사업(정부, 경기도, 시·군 등)과 중복지원
■ 임대․전대 공장의 경우 건물주․임대자의 동의 확보가 어려운 사업 ■ 사업 착공 전까지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사업 ■ 사업지원 이후 시설물 유지에 대한 동의가 불가능한 사업 ■ 무허가 건물 및 신규로 공장신축(증축포함) 또는 이전하는 기업 ■ 최근 5년간 지원내역이 있는 기업 ■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기업 |
<신설> 소방시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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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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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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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내 소재 종업원 200명 미만의 중·소기업(제조업)
■ 도내 소재 준공 후 7년 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 |
지원내용 |
■ 경보설비, 무선화재감지기,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확산 소화기 등 자체 소방시설 설치·개보수 ■ 노후 전기배선 교체(작업공간만 해당: 연구실, 사무실 제외) 등 ※ 지원제외 : 설치 시설이 아닌 소화기 등 이동이 가능한 기구 (예) 일반 소화기, 간이소화용구 등 |
지원요건 |
(중소기업)
■ 현 소재지에서 사업자등록 후 1년이상 영업 중인 업체 (휴·폐업체 제외) ■ 총사업비가 최소 2백만원 이상 사업 ■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300억원 이하 기업 (지식산업센터) ■ 준공 후 7년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 ■ 총사업비가 20백만원 이상 사업 |
재원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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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비 40%, 시비 40%, 자부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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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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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비 30백만원, 시비 30백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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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우대 |
■ 여성기업 및 여성 종업원 20%이상인 기업
■ 뿌리기업, 일자리 우수 인증기업 및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기업, 어린이집 설치 기업 ■ 자부담 확보 증빙서류 제출 가능한 사업 |
제외대상 |
■ 타 유사사업과(정부, 경기도, 시·군 등) 중복지원
■ 임대․전대의 경우 건물주․임대자의 동의 확보가 어려운 사업 ■ 시설이 양호하여 개·보수공사가 불필요한 경우 ■ 사업 착공 전까지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사업 ■ 사업지원 이후 시설물 유지에 대한 동의가 불가능한 사업 ■ 무허가 건물 및 신규로 공장신축(증축포함) 또는 이전하는 기업 ■ 최근 5년간 지원내역이 있는 기업 ■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기업 |
Ⅲ. 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 2023. 9. 12.(화) ~ 10. 6.(금) 18: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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