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참여 브랜드 모집 공고
1 | 사업개요 | ||
□ 사업목적
◦ 프랜차이즈 수준평가를 통해 가맹본부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가맹점 창업과 경영에 기여
- 가맹본부의 현재 상태를 진단하여 가맹본부의 경영 역량 강화 유도
- 우수프랜차이즈 지정하여 예비창업자에게 가맹점 선택 기준 제공
□ 지원내용: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프랜차이즈 지정서 제공 및 홍보지원, 공단 프랜차이즈 관련 지원사업의 연계지원 등
◦ 중소벤처기업부 인증 우수프랜차이즈 지정서 제공
* 유효기간 1년, 연장평가를 통해 1회에 한해 1년 연장 가능
◦ 우수프랜차이즈 지정업체 종합홍보(홈페이지, 제작물 등) 지원
* 홍보는 우수프랜차이즈 선정 이후 유효기간 내 지원되며, 내용은 예산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가맹본부의 현재 상태를 진단한 평가서 제공 및 개선방안 지도
◦ 공단 프랜차이즈 관련 지원사업 참여 시 일부 평가면제 또는 가점 부여 등
2 | 신청요건 | ||
□ 신청대상
◦ (신규신청) 중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
- 사업 및 브랜드 업력이 1년 이상*인 업체 중
* 사업자등록 상 개업연월일 및 공정위 등록 정보공개서 상 가맹사업 개시일 기준
- ‘직영점 1개와 가맹점 10개 이상’ 또는 ‘가맹점 20개 이상’인 업체
◦ (연장신청) 2022년 우수프랜차이즈 지정 가맹본부
* 연장평가는 재무구조 및 성과중심의 기본평가 위주
** 평가과정 중 부적합 사항이 발견되면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수 있음
□ 지원제외(참여제한)
◦ 아래 요건에 1개 이상 해당 시 신청불가 및 지원제외
구 분 | 내 용 |
대기업 등 | • 대기업 등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인 경우 |
지원제외 업종 |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인 경우 ([참고 1] 확인) |
휴‧폐업 및 부도 | • 접수 마감일 현재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
세금 체납 | • 국세·지방세 체납중인 경우 |
자본잠식 | • 완전자본 잠식상태인 경우 * 최근년도 재무제표의 ‘자본총계’ 기준 |
부정수급 및 불공정행위 |
• 최근 5년 이내에 국고보조사업 참여 배제 조치된 부정수급자 • 최근 5년 이내에 공정거래법에 따른 불공정행위 등 위반한 경우 |
정보공개서 미등록 |
• 정보공개서를 미등록한 경우 |
기타 | • 공단의 프랜차이즈 지원사업에서 ‘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은 경우 * 사업 참여 제재기간이 종료된 경우 지원 가능 • 공단의 프랜차이즈 육성사업 실태점검 및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 • 자부담금(현금) 미입금 시 |
< (참고) 대기업 및 프랜차이즈 확인방법 > o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등록 확인: https://franchise.ftc.go.kr o 대기업 여부 확인: http://www.egroup.go.kr o 중견기업 여부 확인: https://www.hpe.or.kr o 중소기업현황정보 확인: http://sminfo.smba.go.kr (로그인 필요) |
3 | 신청방법 | ||
□ 신청기간: 2023. 9. 27.(수) 18:00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