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및 지원금(무상환)
신용카드 영세가맹점 지원사업키오스크 지원 영세가맹점 모집공고
정책자금의 모든 것
2023. 8. 8.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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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영세 소상공인에게 키오스크*(신결제수단)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경영환경 개선 및 자립기반 기회 제공
* 소비자가 직접 주문과 결제를 할 수 있는 무인결제시스템
□ 사업개요
◦ 지원규모 : 키오스크 300대 내외
◦ 모집대상 : 연매출 30억원 이하 신용카드 영세가맹점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13(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기준)
- 사업자등록 기준 업력 1년(‘23.5.1.기준) 이상
◦ 지원내용
지원대상 | 우대조건 | 지원내용 | 지원범위 | 비고 |
신용카드 영세가맹점 (업력 1년이상, 연매출 30억원 이하) |
청년창업자 및 1인점포 |
키오스크 무상지원 |
최대 200만원 (기기 180만원, 설치비 20만원) |
무상 A/S (1년) |
◦ 우대사항 : 39세 이하 청년창업자(‘83.5.2. 이후 출생) 및 1인 점포 우선 지원
□ 지원절차
가맹점 신청·접수 | ▶ | 지원요건 사전검토 | ▶ | 지원가맹점 확정 | ▶ | 키오스크 보급 |
가맹점 → VAN사·대리점 | 동반위 | 선정위원회 | VAN사·대리점 → 가맹점 |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3.7.14.(금)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지원을 희망하는 가맹점은 수행기관(VAN사·대리점)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고, 해당 수행기관에서 이메일(sccd@win-win.or.kr)로 신청서류 일괄 제출
< 키오스크 신청 제출서류 >
구 분 | 제출 서류 |
공통(각 1부) | ① 신청서, ② 개인(신용)정보 동의서, ③ 사업자등록증 |
청년창업자 (해당 시) | ④ 주민등록 등·초본 |
1인 창업자 (해당 시) | ⑤ 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유의사항
◦ 대기업 프랜차이즈, 유흥‧향락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될 수 있음
◦ 사업자번호 기준으로 1회 한정 지급, 동 사업의 신결제수단 단말기(통합리더기, CAT일체형, 블루투스 리더기) 중복 지원은 불가
◦ 동반성장위원회 홈페이지(www.winwingrowth.or.kr) 공지사항 참조
□ 문의처
소 속 | 담당자 | 직위 | 전화번호 | 이메일 |
동반성장위원회 | 박수민 | 대리 | 02-368-8416 | parksm@win-win.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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