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자금 지원계획
중소기업비즈파트너
2023. 7. 28.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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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규모 : 연간 총 800억원
❍ 분기별 배정 시행(자금상황에 따라 변경가능) - 1분기(200억원), 2분기(250억원), 3분기(250억원), 4분기(100억원) ※ 소상공인 경영지원 패키지 우대보증(재단의 교육수료 소상공인 등), 충남신용보증재단의 전환보증(기보증부 대출금 회수) 등은 상시 우선지원 가능 2. 신청기간 : ‘23. 2. 1. ~ ‘23. 12. 31.(선착순 접수. 자금 소진 시까지) 3. 지원대상 :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사업자등록 후 운영중인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준(연평균매출액, 상시근로자수)을 만족하는 자(「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 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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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제외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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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소상공인
◦ 휴·폐업 또는 대출실행 후 타 시·도로 이전한 소상공인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소상공인 ◦ 금융·보험업,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붙임2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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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원내용 ❍ 지원한도 : 업체당 최대 5천만원 이내 - 상기 지원한도는 신청일 현재 기 사용중인 세종시 소상공인자금 대출잔액을 포함한 금액임. - 대출금액은 세종신용보증재단 및 은행 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확정 |
❍ 지원종류 : 창업자금(사업개시 6개월 이내), 경영개선자금(사업개시 6개월 초과) / 지원조건 및 지원내역 동일
❍ 대출금리 : (전액보증서) CD(91일물) + 1.7% 이내
(부분보증서) CD(91일물) + 2.7% 이내
❍ 지원기간 및 이차보전
- 2년(2년 거치, 일시상환) / 이자 지원 금리 1.7%
- 3년(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 이자 지원 금리 1.45%
※ 자금 지원받은 후 휴·폐업, 타 시·도 이전 등으로 지원 제외대상이 될 경우 이자 지원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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