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및 지원금(무상환)

원주시 중소기업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사업 공고

중소기업비즈파트너 2023. 7. 9.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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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3년 하반기 중소기업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사업

❍ 지원근거

-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제2항(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원주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의2(신용보증수수료)

❍ 사업기간: 2023. 7. 5.(수) ~ 하반기 예산 소진 시

❍ 지원대상: 원주시 관내 중소기업 중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 지원내용: 중소기업의 기업자금 융자담보용 신용보증수수료 지원

 

❐ 세부사항

1. 지원대상

가. 관내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업체

 관 내: 원주시 소재 (본사, 주사무소 또는 주사업장)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거한 중소기업

 업 종: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별표1】참조

나. 지원제외: 다음 각 호 해당 기업

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 세금을 체납(납부 및 체납처분 유예 포함)중인 기업

 휴·폐업 중 및 신청일 현재 매출액을 확인할 수 없는 기업

 자금횡령 등 각종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동일대표자가 다수의 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업체에 한해서 지원

※ 신용보증수수료를 지원받고 업체명을 변경한 경우에는 동일업체로 판단하여 휴식년 적용

 

2. 지원내용

가. 지원사항: 기업자금 융자 담보를 위한 보증기관의 보증료

 기업자금: 기업경영을 위한 운전 또는 시설자금

- 기업자금 외 기타 목적으로 융자 담보건은 미 해당

- 특히 기존대출금 대환 목적 융자 담보건, 미 지원

 융자담보: 국내 제1, 제2금융권에서 실시한 융자의 담보

 신용보증기관: 국내 보증기관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강원신용보증재단 등

 보증료: 신용보증기관의 보증 취급을 위한 보증료

당해연도 납부 완료한 신용보증 수수료만 해당(상반기에 납부한 신용보증 수수료 하반기에 신청 가능)

 

나. 지원금액: 보증액의 보증료율 1% 이내(보증료율이 1%를 초과할 경우 보증액의 1%만 지급), 업체당 최대 3백만 원

 지원기준: 보증액의 보증료율 1% 이내

- 보증액: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액 합산 3억원 이내

※ 각 기관의 보증료율 1% 이내 합산 지원 가능

 지원한도: 기업별 최대 3백만 원

- 기업별 한도 내 중복 신청 가능

- 한도액 지원 이후, 2년간 휴식년 운영

 

3. 지원신청

 신청기간: 2023. 7. 5.() 09:00 ~ 예산 소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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