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2차 디자인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디자인융합 혁신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시장 및 수요자를 만족하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디자인 기반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디자인 산업 생태계 고도화
내내역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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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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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디자인전문기업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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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디자인 기업의 전문성 강화 및 수출 제고를 위하여 디자인 全 영역에 전문 분야 역량강화를 통해 글로벌 수준의 디자인 전문기업으로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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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창출형혁신디자인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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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는 미래 시장 대응을 위해 소비자 연구 등을 통해 혁신 제품 개발에 선제적으로 접근하여 신시장 창출형 혁신 제품 개발과 전주기 디자인 R&D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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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1)
내내역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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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예산(지원 과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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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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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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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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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지정 |
자유
공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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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디자인전문기업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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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원 이내(1개 이내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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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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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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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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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창출형혁신디자인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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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억원 이내(4개 이내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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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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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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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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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형 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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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규모(예산, 과제 수) 및 기간, 연구개발 내용 등은 예산 상황 및 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으며, 신규지원 과제의 1차년도(‘23년)는 5개월 지원 예정
2) (경쟁형 R&D) 1개 품목으로 2개 이내 과제를 지원하며, 1단계 종료 후 단계 평가를 통해 계속 지원 여부를 최종 결정함
① 글로벌디자인전문기업육성
□ 주관연구개발기관 자격요건
내내역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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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연구개발기관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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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디자인전문기업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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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한국디자인진흥원에 등록된 디자인전문회사(단, 대기업은 제외)
- 디자인전문회사 신고요령 제3조(전문회사의 신고)에 의거, 한국디자인진흥원에 ‘디자인전문회사’로 신고 등록된 업체 ㅇ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 |
※ 주관연구개발기관 신청 시 상기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 연구개발기관 구성요건 및 추진방식 ※ 연구개발기관의 컨소시엄은 ‘필수’ 구성 요건을 준수할 것
ㅇ 디자인전문기업(주관, 필수) + 제조업 기반 중소‧중견 기업(필수) + 기타(공동연구, 선택)
* 디자인전문기업에서 제조역량을 가지고 있을 경우 단독 참여 가능. 단, 사업자등록증 기준 제조업이며, 생산·제조 장비 등 제조기업의 역량 제시 필요
* 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디자인전문기업 증빙서류를 I-TECH 첨부파일로 제출 필요
ㅇ 제조기업과 디자인기업 간 디자인권 사용에 대한 로열티 계약 체결 필수
* 신청 시 첨부서식 작성하여 I-TECH에 첨부파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디자인전문기업 단독 접수 시에도 제조기업과의 로얄티 체결 계약서 등록 필요
□ 과제당 지원규모
ㅇ 최대 3년(29개월), 연간 4억원 이내 지원
(단, 총 정부출연금은 9.65억원 이내이며 1차년은 5개월, 4억원 이내)
□ 지원내용
ㅇ 국내 디자인 기업의 전문성 강화 및 수출 제고를 위하여 디자인 全 영역에 전문 분야 역량강화를 통해 글로벌 수준의 디자인 전문기업으로 육성
② 시장창출형혁신디자인개발
□ 주관연구개발기관 자격요건
내내역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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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연구개발기관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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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창출형혁신디자인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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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최근(‘22년) 또는 최근 2년 평균(’21년, ‘22년) 결산 매출액 20억 이상의 제조업 기반 중소·중견 기업
ㅇ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 |
※ 주관연구개발기관 신청시 상기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 연구개발기관 구성요건 및 추진방식 ※ 연구개발기관의 컨소시엄은 ‘필수’ 구성 요건을 준수할 것
ㅇ 제조업 기반 중소‧중견 기업(주관,필수) + 디자인전문기업(필수) + 비영리기관(필수) + 기타(공동연구, 선택)
ㅇ 제조기업과 디자인기업 간 디자인권 사용에 대한 로열티 계약 체결 필수
* 신청 시 첨부서식으로 작성하여 I-TECH에 첨부파일로 제출 필요
ㅇ 디자인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필수(제조업 기반 중소중견 기업 中 최소 1개 이상)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에 연구분야 “산업디자인”으로 등록된 경우만 인정
- 미보유 기업(신청 마감일자 기준)이 신청할 경우, 1단계(1~2차년도) 사업기간 내 디자인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의무(확약서 양식 I-TECH 첨부파일 참조)
ㅇ 경쟁형 R&D 시행
- 1단계 주관기관이 2단계 주관기관으로 연속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1단계에 선정된 주관기관은 후속 기술 개발이 필요한 기술 요소를 분석한 1단계 결과 보고서 및 해당 기술요소를 개발하기 위한 2단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1단계 종료 후 상대평가를 실시하여 2단계 지원여부를 판정할 예정이며, 상황에 따라 조기종료, 중단, 사업비 차등 지급 등으로 할 수 있음
□ 과제당 지원규모
ㅇ 최대 5년(2년+3년, 53개월), 1단계에서 연간 5억원 이내, 2단계에서 연간 15억원 이내 지원
(단, 1단계 1차년은 5개월, 2.5억원 이내)
□ 지원내용
ㅇ 급변하는 미래 시장 대응을 위해 소비자 연구 등을 통해 혁신 제품 개발에 선제적으로 접근하여 신시장 창출형 혁신 제품 개발과 전주기 디자인 R&D 지원
1-3. 공통 의무사항
ㅇ 디자인 R&D 사업화 활성화를 위해 사업화 전략 및 제품화 목적의 사업화컨설팅비(직접비 중 연구활동비) 2천만원 이상 의무계상
ㅇ 디자인권과 특허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사업비 계상 및 특허전략보고서 제출 필요
□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목록
(단위 : 백만원, 개월)
내내역
사업 |
순번
|
품목(과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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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연구
개발기관 |
‘23년
출연금 |
수행
기간 |
과제유형
|
과제
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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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나
|
다
|
|||||||
글로벌
디자인 전문기업육성 |
1
|
-
|
(중소·중견)
디자인전문기업* |
400
|
29
|
일반
|
혁신제품
|
자유공모
|
-
|
시장
창출형 디자인 개발 |
2
|
개인 맞춤형 스타일 디자인 플랫폼 개발 및 지원 서비스 실증
|
(중소·중견)
제조기업 |
250**
|
53
|
일반
|
혁신
제품 |
품목
지정 |
서비스형,
경쟁형R&D |
3
|
미래 모빌리티 가전 및 다목적 전기차 내장재 디자인 개발
|
(중소·중견)
제조기업 |
250**
|
53
|
일반
|
혁신
제품 |
품목
지정 |
서비스형,
경쟁형R&D |
* 한국디자인진훙원에 등록된 디자인전문기업
** 경쟁형 R&D로 1개 품목당 2개 이내 과제 지원, 과제당 ‘23년도 250백만원 이내에서 지원
※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 연구개발과제별 총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 내용 등은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심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 상기 지원대상 과제 목록과 관련된 사항은 ‘9. 기타유의사항’을 참조
※ 상세 지원대상 및 과제(품목 및 RFP) 목록은 첨부파일 참조
※ ‘R&D 자율성트랙’ 과제의 신청자격 및 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세부 신청자격, 심의기준 등은 별첨(R&D 자율성트랙 제도 안내) 및「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