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및 지원금(무상환)

2023년도 제2차 디자인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중소기업비즈파트너 2023. 7. 7.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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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디자인융합 혁신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시장 및 수요자를 만족하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디자인 기반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디자인 산업 생태계 고도화

내내역사업명
사업목적
글로벌디자인전문기업육성
국내 디자인 기업의 전문성 강화 및 수출 제고를 위하여 디자인 全 영역에 전문 분야 역량강화를 통해 글로벌 수준의 디자인 전문기업으로 육성
시장창출형혁신디자인개발
급변하는 미래 시장 대응을 위해 소비자 연구 등을 통해 혁신 제품 개발에 선제적으로 접근하여 신시장 창출형 혁신 제품 개발과 전주기 디자인 R&D 지원

1-2.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1)

내내역사업명
공고예산(지원 과제 수)
공고형태
지원기간
비고
품목
지정
자유
공모
글로벌디자인전문기업육성
4억원 이내(1개 이내 과제)
-
1건
29개월 이내

시장창출형혁신디자인개발
8.1억원 이내(4개 이내 과제)
2건2)
-
53개월 이내
경쟁형 R&D

1) 지원규모(예산, 과제 수) 및 기간, 연구개발 내용 등은 예산 상황 및 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으며, 신규지원 과제의 1차년도(‘23년)는 5개월 지원 예정

2) (경쟁형 R&D) 1개 품목으로 2개 이내 과제를 지원하며, 1단계 종료 후 단계 평가를 통해 계속 지원 여부를 최종 결정함

 

① 글로벌디자인전문기업육성

 

□ 주관연구개발기관 자격요건

내내역사업명
주관연구개발기관 자격요건
글로벌디자인전문기업육성
ㅇ 한국디자인진흥원에 등록된 디자인전문회사(단, 대기업은 제외)
- 디자인전문회사 신고요령 제3조(전문회사의 신고)에 의거, 한국디자인진흥원에 ‘디자인전문회사’로 신고 등록된 업체
ㅇ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

※ 주관연구개발기관 신청 시 상기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 연구개발기관 구성요건 및 추진방식 ※ 연구개발기관의 컨소시엄은 ‘필수’ 구성 요건을 준수할 것

 

ㅇ 디자인전문기업(주관, 필수) + 제조업 기반 중소‧중견 기업(필수) + 기타(공동연구, 선택)

 

* 디자인전문기업에서 제조역량을 가지고 있을 경우 단독 참여 가능. 단, 사업자등록증 기준 제조업이며, 생산·제조 장비 등 제조기업의 역량 제시 필요

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디자인전문기업 증빙서류를 I-TECH 첨부파일로 제출 필요

 

ㅇ 제조기업과 디자인기업 간 디자인권 사용에 대한 로열티 계약 체결 필수

* 신청 시 첨부서식 작성하여 I-TECH에 첨부파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디자인전문기업 단독 접수 시에도 제조기업과의 로얄티 체결 계약서 등록 필요

□ 과제당 지원규모

 

ㅇ 최대 3년(29개월), 연간 4억원 이내 지원

(단, 총 정부출연금은 9.65억원 이내이며 1차년은 5개월, 4억원 이내)

 

□ 지원내용

 

ㅇ 국내 디자인 기업의 전문성 강화 및 수출 제고를 위하여 디자인 全 영역에 전문 분야 역량강화를 통해 글로벌 수준의 디자인 전문기업으로 육성

 

 시장창출형혁신디자인개발

 

□ 주관연구개발기관 자격요건

내내역사업명
주관연구개발기관 자격요건
시장창출형혁신디자인개발
ㅇ 최근(‘22년) 또는 최근 2년 평균(’21년, ‘22년) 결산 매출액 20억 이상의 제조업 기반 중소·중견 기업
ㅇ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

※ 주관연구개발기관 신청시 상기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 연구개발기관 구성요건 및 추진방식 ※ 연구개발기관의 컨소시엄은 ‘필수’ 구성 요건을 준수할 것

 

ㅇ 제조업 기반 중소‧중견 기업(주관,필수) + 디자인전문기업(필수) + 비영리기관(필수) + 기타(공동연구, 선택)

 

ㅇ 제조기업과 디자인기업 간 디자인권 사용에 대한 로열티 계약 체결 필수

 

* 신청 시 첨부서식으로 작성하여 I-TECH에 첨부파일로 제출 필요

 

ㅇ 디자인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필수(제조업 기반 중소중견 기업 中 최소 1개 이상)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에 연구분야 “산업디자인”으로 등록된 경우만 인정

- 미보유 기업(신청 마감일자 기준)이 신청할 경우, 1단계(1~2차년도) 사업기간 내 디자인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의무(확약서 양식 I-TECH 첨부파일 참조)

 

ㅇ 경쟁형 R&D 시행

- 1단계 주관기관이 2단계 주관기관으로 연속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1단계에 선정된 주관기관은 후속 기술 개발이 필요한 기술 요소를 분석한 1단계 결과 보고서 및 해당 기술요소를 개발하기 위한 2단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1단계 종료 후 상대평가를 실시하여 2단계 지원여부를 판정할 예정이며, 상황에 따라 조기종료, 중단, 사업비 차등 지급 등으로 할 수 있음

 

□ 과제당 지원규모

 

ㅇ 최대 5년(2년+3년, 53개월), 1단계에서 연간 5억원 이내, 2단계에서 연간 15억원 이내 지원

(단, 1단계 1차년은 5개월, 2.5억원 이내)

 

□ 지원내용

 

ㅇ 급변하는 미래 시장 대응을 위해 소비자 연구 등을 통해 혁신 제품 개발에 선제적으로 접근하여 신시장 창출형 혁신 제품 개발과 전주기 디자인 R&D 지원

1-3. 공통 의무사항

 

ㅇ 디자인 R&D 사업화 활성화를 위해 사업화 전략 및 제품화 목적의 사업화컨설팅비(직접비 중 연구활동비) 2천만원 이상 의무계상

 

ㅇ 디자인권과 특허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사업비 계상 및 특허전략보고서 제출 필요

□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목록

                                                                                                                                                            (단위 : 백만원, 개월)

내내역
사업
순번
품목(과제)명
주관연구
개발기관
‘23년
출연금
수행
기간
과제유형
과제
특징
글로벌
디자인
전문기업육성
1
-
(중소·중견)
디자인전문기업*
400
29
일반
혁신제품
자유공모
-
시장
창출형
디자인
개발
2
개인 맞춤형 스타일 디자인 플랫폼 개발 및 지원 서비스 실증
(중소·중견)
제조기업
250**
53
일반
혁신
제품
품목
지정
서비스형,
경쟁형R&D
3
미래 모빌리티 가전 및 다목적 전기차 내장재 디자인 개발
(중소·중견)
제조기업
250**
53
일반
혁신
제품
품목
지정
서비스형,
경쟁형R&D

* 한국디자인진훙원에 등록된 디자인전문기업

** 경쟁형 R&D로 1개 품목당 2개 이내 과제 지원, 과제당 ‘23년도 250백만원 이내에서 지원

 

※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 연구개발과제별 총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 내용 등은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심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 상기 지원대상 과제 목록과 관련된 사항은 ‘9. 기타유의사항’을 참조

 

※ 상세 지원대상 및 과제(품목 및 RFP) 목록은 첨부파일 참조

 

※ ‘R&D 자율성트랙’ 과제의 신청자격 및 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세부 신청자격, 심의기준 등은 별첨(R&D 자율성트랙 제도 안내) 및「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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