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소기업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추가모집 공고(연장)
□ 추진목적
충남 소재 기업의 스마트공장 보급 활성화 및 지속적인 구축 생태계
조성을 위해 소규모 제조기업 대상 스마트공장 저변 확대
도내 소기업의 스마트 제조혁신을 위한 스마트공장 기반 구축
□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4개월 (1개월 연장 가능)
□ 사업내용 : 소기업 맞춤형 ICT연계 스마트 생산시스템 구축비 지원
Ⅱ.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충청남도 소재 제조 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3* 기준에 의한 제조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상시근로자 10인 미만)에 해당되는 제조기업
* [첨부-1] 지원대상 소기업(제조업에 한함) 규모 기준 참고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발행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제조기업
□ 지원제외대상
◦ 공통사항
- 과제 신청일 기준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사업’을
수행 중이거나, ‘23년 고도화1에 선정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신청일 기준 집중AS기간인 경우는 사업 신청 가능)
- 다음 부적격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Ⅱ. 지원내용
□ 목표 현황

※ 지원목표대비 신청기업이 적은 지역 6개에 한해 추가접수 진행(2023년 7월 5일 17시까지)
□ 총사업비 : 기업당 최대 25,000천원
◦ 지자체 지원금 : 총사업비의90%, 최대22,500천원(충남도10,000천원, 시·군12,500천원)
◦ 기업 자부담금 : 총사업비의 10%, 2,500천원 (자부담금 납입 후 사업 착수)
* 총사업비 및 지자체별 예산소진에 따라 지자체 지원금 변동가능
** 총사업비 25,000천원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비용은 기업에서 부담
예시) 지원금액 22,500천원(90%) + 기업자부담금 2,500천원(10%) = 총사업비 25,000천원
□ 지원내용
◦ 스마트공장 기반 “생산자동화 장비/설비, IT시스템” 구축비 지원
[ 구축 솔루션 가능범위 ]

◦ (신청기간) 2023년 5월 22일(월) ~ 2023년 7월 5일(수) 17시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