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및 지원금(무상환)

충남 소기업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추가모집 공고(연장)

정책자금의 모든 것 2023. 6. 2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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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목적

충남 소재 기업의 스마트공장 보급 활성화 및 지속적인 구축 생태계

조성을 위해 소규모 제조기업 대상 스마트공장 저변 확대

도내 소기업의 스마트 제조혁신을 위한 스마트공장 기반 구축

□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4개월 (1개월 연장 가능)

□ 사업내용 : 소기업 맞춤형 ICT연계 스마트 생산시스템 구축비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충청남도 소재 제조 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3* 기준에 의한 제조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상시근로자 10인 미만)에 해당되는 제조기업

* [첨부-1] 지원대상 소기업(제조업에 한함) 규모 기준 참고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발행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제조기업

□ 지원제외대상

◦ 공통사항

- 과제 신청일 기준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사업

수행 중이거나‘23년 고도화1에 선정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신청일 기준 집중AS기간인 경우는 사업 신청 가능)

- 다음 부적격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지원내용

□ 목표 현황

지원목표대비 신청기업이 적은 지역 6개에 한해 추가접수 진행(2023년 7월 5일 17시까지)

□ 총사업비 : 기업당 최대 25,000천원

◦ 지자체 지원금 : 총사업비의90%, 최대22,500천원(충남도10,000천원, 시·군12,500천원)

◦ 기업 자부담금 : 총사업비의 10%, 2,500천원 (자부담금 납입 후 사업 착수)

* 총사업비 및 지자체별 예산소진에 따라 지자체 지원금 변동가능

** 총사업비 25,000천원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비용은 기업에서 부담

예시) 지원금액 22,500천원(90%) + 기업자부담금 2,500천원(10%) = 총사업비 25,000천원

□ 지원내용

◦ 스마트공장 기반 생산자동화 장비/설비, IT시스템” 구축비 지원

 

구축 솔루션 가능범위 ]

 

◦ (신청기간) 2023년 5월 22일(월) ~ 2023년 7월 5일(수) 17시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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