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대출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정책자금의 모든 것
2023. 6. 27. 11:22
728x90
반응형
1. 융자 규모 : 2,000억원 이내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2. 융자 대상 업종, 융자 한도 및 접수처
자금구분
|
대상 업종
|
접수처(문의처)
|
신청한도
|
운영
자금 |
종합휴양업
|
|
최근 4년 영업비용 중 유리한
연도 금액의 50%, 30억원 이내 |
관광유람선업
|
|||
마리나선박 대여업
|
|||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
|||
국내외여행업
|
|||
국내여행업
|
|||
전문휴양업
|
|||
관광식당업
|
|||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
|||
관광공연장업
|
|||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
|||
기타유원시설업
|
|||
관광유흥음식점업
|
|||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
|||
관광순환버스업
|
|||
관광사진업
|
|||
관광펜션업
|
|||
관광궤도업
|
|||
한옥체험업
|
|||
사후면세점
|
|||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
|||
외국인환자 유치업
|
|||
수상·수중레저사업
|
|||
관광객 유치형 축제ㆍ행사
|
|||
관광지원서비스업
|
|||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
자금구분
|
대상 업종
|
접수처(문의처)
|
신청한도
|
운영
자금 |
야영장업
|
|
최근 4년 영업비용 중 유리한
연도 금액의 50%, 30억원 이내 |
종합여행업
|
|
||
관광호텔업
|
|
||
수상관광호텔업
|
|||
한국전통호텔업
|
|||
가족호텔업
|
|||
호스텔업
|
|||
소형호텔업
|
|||
의료관광호텔업
|
|||
국제회의시설업
|
|
||
국제회의기획업
|
|||
카지노업
|
|
||
종합유원시설업
|
|
||
일반유원시설업
|
|||
휴양콘도미니엄업
|
|
||
보세판매장
|
|
자금구분
|
대상 업종
|
접수처(문의처)
|
신청한도
|
시설
자금 |
ㅇ관광호텔업 등 33개 업종,
관광지·관광단지 조성사업,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 내 관광연관업종 등. |
|
ㅇ신축, 증축
-하반기 소요자금100%, 150억원 이내 * 대기업, 중견기업 또는 특급 호텔(4∼5성급)은 소요자금의 70%,, 75억원 이내 ** 단, 관광지․관광단지․ 관광특구 내 시설은 200억원 이내(대기업, 중견기업 또는 특급호텔은 제외) ㅇ개보수 -하반기 소요자금 100%, 80억원 이내 * 대기업, 중견기업 또는 특급 호텔(4∼5성급)은 소요자금의 70%,, 40억원이내 ㅇ한식당을 운영 중인 특급 호텔(4∼5성급)이 당해 호텔을 증축 또는 개보수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시설확충자금(특급 호텔 내 한식당 신설 및 개보수 자금 포함)은 대기업, 중견 기업, 특급호텔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 신청한도를 적용한다. |
신청서류
접수기간 |
2023.6.23.(금) ~ 11.17.(금)
* 신청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 |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