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대출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정책자금의 모든 것 2023. 6. 27.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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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융자 규모 : 2,000억원 이내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2. 융자 대상 업종융자 한도 및 접수처

자금구분
대상 업종
접수처(문의처)
신청한도
운영
자금
종합휴양업

최근 4년 영업비용 중 유리한
연도 금액의 50%, 30억원 이내
관광유람선업
마리나선박 대여업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국내외여행업
국내여행업
전문휴양업
관광식당업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관광공연장업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기타유원시설업
관광유흥음식점업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관광순환버스업
관광사진업
관광펜션업
관광궤도업
한옥체험업
사후면세점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외국인환자 유치업
수상·수중레저사업
관광객 유치형 축제ㆍ행사
관광지원서비스업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자금구분
대상 업종
접수처(문의처)
신청한도
운영
자금
야영장업

최근 4년 영업비용 중 유리한
연도 금액의 50%, 30억원 이내
종합여행업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국제회의시설업

국제회의기획업
카지노업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휴양콘도미니엄업

보세판매장

 
자금구분
대상 업종
접수처(문의처)
신청한도
시설
자금
ㅇ관광호텔업 등 33개 업종,
관광지·관광단지 조성사업,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 내
관광연관업종 등.

ㅇ신축, 증축
-하반기 소요자금100%, 150억원
이내
* 대기업, 중견기업 또는 특급
호텔(4∼5성급)은 소요자금의
70%,, 75억원 이내
** 단, 관광지․관광단지․
관광특구 내 시설은 200억원
이내(대기업, 중견기업 또는
특급호텔은 제외)
ㅇ개보수
-하반기 소요자금 100%, 80억원
이내
* 대기업, 중견기업 또는 특급
호텔(4∼5성급)은 소요자금의
70%,, 40억원이내
ㅇ한식당을 운영 중인 특급
호텔(4∼5성급)이 당해 호텔을
증축 또는 개보수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시설확충자금(특급
호텔 내 한식당 신설 및 개보수
자금 포함)은 대기업, 중견
기업, 특급호텔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 신청한도를
적용한다.
 
신청서류
접수기간
2023.6.23.(금) ~ 11.17.(금)
* 신청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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