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및 지원금(무상환)

구매연계형 지정공모 2차 세부 지원내용

정책자금의 모든 것 2023. 5. 22. 20:23
728x90
반응형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수요처의 구매수요가 있는 구매연계 R&D를 지원하여 가치(공급)

사슬의 경쟁력 확보 및 안정적인 수익 창출 기반 마련

□ 지원내용

◦ 수요처 및 투자기업이 협력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한 과제에

대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자금 지원

- (구매연계형) 수요처가 구매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한 과제에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자금 지원

* 상기 지원기간 및 금액은 정부 정책 및 연도별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국방 분야 과제의 경우 개발기간 최대 3년 허용(지원한도는 동일)

◇ 일반과제

⋄ 수요처의 수요가 있는 제품의 기술개발을 지원

◇ 조달혁신

⋄ 수요처가 국내수요처 중 공공수요처(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인 기술개발을 지원

◇ 소·부·장

⋄ 소재, 부품, 장비분야*의 기술개발을 지원(국내수요처에 한함)

*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 4차 산업혁명 및 소재·부품·장비 분야 : [참고 1] 참조

** 품목별 시장 및 기술환경 등 세부 분석 자료는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홈페이지

(http://smroadmap.smtech.go.kr/) 참조(인터넷포털에서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검색)

□ 지원규모 : (‘23년) 833억원, 552개 과제 (하반기) 388억원, 304개 과제

구 분
연구개발비 비중
수요처
정부
주관연구개발기관
*
(현금부담비율 )
수요처
구매동의서
일반
조달혁신
소부장
80% 이내
10% 이상
(현금 1% 이상)
10% 이상
(현금 1% 이상)
대·중견기업,
중소기업,
공공기관
20% 이상
(현금 2% 이상)
-
정부, 지자체

지원조건 : 지정공모

◦ 국내수요처에서 필요로 하는 신기술신제품 수요품목을 제안*하고,

중소기업이 수요품목을 지정하여 사업계획서 작성, 구매동의서

또는 구매계약서를 받아 해당하는 분야에 과제를 신청

* 33개 과제제안서(RFP : Request For Proposal) 별첨

□ 지원기준

☞ 정부지원 및 기관부담 연구개발비는 「코로나-19에 따른 복합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3-11호 ’23.02.14.)」에

따라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비율은 80%까지 가능

§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R&D 부담완화 정책으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35%이상 → 20% 이상으로 완화 및 전체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중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총 연구개발비의 80% 이내 지원

* (일반 및 소부장 과제) 최대 2년, 5억원 / 연간 지원한도 2.5억원 이내

(조달혁신 과제) 최대 2년, 10억원 / 연간 지원한도 5억원 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총 연구개발비의 10%이상부담(연차별 납부)

* 총 연구개발비(정부지원연구개발비+기관부담연구개발비+수요처부담연구개발비)의 1%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수요처부담연구개발비가 없는 경우 2% 이상 현금 부담)

◦ 수요처부담연구개발비 : 총 연구개발비의 10%이상부담(연차별 납부)

* 전체 정부지원연구개발비+기관부담연구개발비+수요처부담연구개발비의 1%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① 구매동의서

* 현금부담비율은 총 연구개발비(정부지원연구개발비+기관부담연구개발비+수요처부담연구개발비) 기준

구분
정부지원
연구
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수요처부담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
개발기간
현금
현물
합계
현금
현물
합계
1차년도
125
2
14
16
2
14
16
157
6개월
2차년도
250
4
28
32
4
28
32
314
12개월
3차년도
125
2
14
16
2
14
16
157
6개월
합계
500
8
56
64
8
56
64
628
24개월
총연구개발비
대비 비율(%)
79.6
1.3
8.9
10.2
1.3
8.9
10.2
100
-
 
구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
개발기간
현금
현물
합계
1차년도
125
4
28
32
157
6개월
2차년도
250
8
56
64
314
12개월
3차년도
125
4
28
32
157
6개월
합계
500
16
112
128
628
24개월
총연구개발비
대비 비율(%)
79.6
2.5
17.8
20.4
100
-
 
구 분
개발비 비중
수요처
정부
주관연구개발기관
*
(현금부담비율 )
수요처
구매계약서
일반
조달혁신
소부장
80% 이내
20% 이상
(현금 2% 이상)
-
정부, 지자체
대·중견기업,
중소기업,
공공기관

② 구매계약서

* 현금부담비율은 총 연구개발비(정부지원연구개발비+기관부담연구개발비+수요처부담연구개발비) 기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예시 >

예시1) 구매동의서인 경우

(단위 : 백만원, %)

* 사업기간 2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5억원(2.5억원/년) 지원한 경우임

예시2) 구매계약서인 경우

(단위 : 백만원, %)

* 사업기간 2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5억원(2.5억원/년) 지원한 경우임

□ 지원범위

◦ 개발과제의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자금

* 목형제작(Mock up), 시험분석, 성능인증, 디자인 등

◦ IP-R&D전략 지원(소부장 분야 중 희망하는 과제에 한하여 지원, [참고 2] 참조)

 

□ 지원대상

◦ (주관연구개발기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중 수요처의 구매동의서’ 또는 구매계약서를 받은 중소기업

2.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공고기간 : 2023. 5. 19.() ~ 6. 22.() (35일 공고)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기간 : 2023. 5. 19.() ~ 6. 22.()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