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연계형 지정공모 2차 세부 지원내용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수요처의 구매수요가 있는 구매연계 R&D를 지원하여 가치(공급)
사슬의 경쟁력 확보 및 안정적인 수익 창출 기반 마련
□ 지원내용
◦ 수요처 및 투자기업이 협력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한 과제에
대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자금 지원
- (구매연계형) 수요처가 구매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한 과제에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자금 지원
* 상기 지원기간 및 금액은 정부 정책 및 연도별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국방 분야 과제의 경우 개발기간 최대 3년 허용(지원한도는 동일)
◇ 일반과제
⋄ 수요처의 수요가 있는 제품의 기술개발을 지원
◇ 조달혁신
⋄ 수요처가 국내수요처 중 공공수요처(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인 기술개발을 지원
◇ 소·부·장
⋄ 소재, 부품, 장비분야*의 기술개발을 지원(국내수요처에 한함)
*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 4차 산업혁명 및 소재·부품·장비 분야 : [참고 1] 참조
** 품목별 시장 및 기술환경 등 세부 분석 자료는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홈페이지
(http://smroadmap.smtech.go.kr/) 참조(인터넷포털에서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검색)
□ 지원규모 : (‘23년) 833억원, 552개 과제 (하반기) 388억원, 304개 과제
구 분
|
연구개발비 비중
|
수요처
|
|||
정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 (현금부담비율 ) |
수요처
|
|||
구매동의서
|
일반
조달혁신 소부장 |
80% 이내
|
10% 이상
(현금 1% 이상) |
10% 이상
(현금 1% 이상) |
대·중견기업,
중소기업, 공공기관 |
20% 이상
(현금 2% 이상) |
-
|
정부, 지자체
|
□ 지원조건 : 지정공모
◦ 국내수요처에서 필요로 하는 신기술․신제품 수요품목을 제안*하고,
중소기업이 수요품목을 지정하여 사업계획서 작성, ’구매동의서‘
또는 ’구매계약서‘를 받아 해당하는 분야에 과제를 신청
* 33개 과제제안서(RFP : Request For Proposal) 별첨
□ 지원기준
☞ 정부지원 및 기관부담 연구개발비는 「코로나-19에 따른 복합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3-11호 ’23.02.14.)」에
따라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비율은 80%까지 가능
§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R&D 부담완화 정책으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35%이상 → 20% 이상으로 완화 및 전체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중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총 연구개발비의 80% 이내 지원
* (일반 및 소부장 과제) 최대 2년, 5억원 / 연간 지원한도 2.5억원 이내
(조달혁신 과제) 최대 2년, 10억원 / 연간 지원한도 5억원 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총 연구개발비의 10%이상* 부담(연차별 납부)
* 총 연구개발비(정부지원연구개발비+기관부담연구개발비+수요처부담연구개발비)의 1%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수요처부담연구개발비가 없는 경우 2% 이상 현금 부담)
◦ 수요처부담연구개발비 : 총 연구개발비의 10%이상* 부담(연차별 납부)
* 전체 정부지원연구개발비+기관부담연구개발비+수요처부담연구개발비의 1%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① 구매동의서
* 현금부담비율은 총 연구개발비(정부지원연구개발비+기관부담연구개발비+수요처부담연구개발비) 기준
구분
|
정부지원
연구 개발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수요처부담연구개발비
|
총
연구개발비 |
개발기간
|
||||
현금
|
현물
|
합계
|
현금
|
현물
|
합계
|
||||
1차년도
|
125
|
2
|
14
|
16
|
2
|
14
|
16
|
157
|
6개월
|
2차년도
|
250
|
4
|
28
|
32
|
4
|
28
|
32
|
314
|
12개월
|
3차년도
|
125
|
2
|
14
|
16
|
2
|
14
|
16
|
157
|
6개월
|
합계
|
500
|
8
|
56
|
64
|
8
|
56
|
64
|
628
|
24개월
|
총연구개발비
대비 비율(%) |
79.6
|
1.3
|
8.9
|
10.2
|
1.3
|
8.9
|
10.2
|
100
|
-
|
구분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총
연구개발비 |
개발기간
|
||
현금
|
현물
|
합계
|
||||
1차년도
|
125
|
4
|
28
|
32
|
157
|
6개월
|
2차년도
|
250
|
8
|
56
|
64
|
314
|
12개월
|
3차년도
|
125
|
4
|
28
|
32
|
157
|
6개월
|
합계
|
500
|
16
|
112
|
128
|
628
|
24개월
|
총연구개발비
대비 비율(%) |
79.6
|
2.5
|
17.8
|
20.4
|
100
|
-
|
구 분
|
개발비 비중
|
수요처
|
|||
정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 (현금부담비율 ) |
수요처
|
|||
구매계약서
|
일반
조달혁신 소부장 |
80% 이내
|
20% 이상
(현금 2% 이상) |
-
|
정부, 지자체
대·중견기업, 중소기업, 공공기관 |
② 구매계약서
* 현금부담비율은 총 연구개발비(정부지원연구개발비+기관부담연구개발비+수요처부담연구개발비) 기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예시 >
예시1) 구매동의서인 경우
(단위 : 백만원, %)
* 사업기간 2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5억원(2.5억원/년) 지원한 경우임
예시2) 구매계약서인 경우
(단위 : 백만원, %)
* 사업기간 2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5억원(2.5억원/년) 지원한 경우임
□ 지원범위
◦ 개발과제의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자금
* 목형제작(Mock up), 시험분석, 성능인증, 디자인 등
◦ IP-R&D전략 지원(소부장 분야 중 희망하는 과제에 한하여 지원, [참고 2] 참조)
□ 지원대상
◦ (주관연구개발기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중 수요처의 ‘구매동의서’ 또는 ‘구매계약서’를 받은 중소기업
2.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공고기간 : 2023. 5. 19.(금) ~ 6. 22.(목) (35일 공고)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기간 : 2023. 5. 19.(금) ~ 6. 22.(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