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및 지원금(무상환)

- 2023년 세종 SW융합클러스터 2.0(특화산업 강화) -디지털 콘텐츠 SW융합 제품 상용화지원사업

중소기업비즈파트너 2023. 5. 2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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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3년 디지털 콘텐츠 SW융합 제품 상용화 지원사업

○ (사업목적)

-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SW융합을 통한 특화산업 동반 성장기반 마련

- 디지털 콘텐츠 산업 기반 SW융합 제품개발 지원을 통한 新비즈니스 발굴 및 국내 유망 ICT/SW기업 육성

○ (사업내용)

- 디지털 콘텐츠 SW융합 제품 및 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지정 및 자유과제 공모 지원

- 세종시 및 관내․외 기업 간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비즈니스 영역 확장 및 신시장 창출 조성

주관기업
(세종 지역)
+ 참여기업 + n ···
(세종 또는 그 외 지역)
= 디지털 콘텐츠 기반
SW융합 제품‧서비스
개발 및 상용화
보유 데이터, 기술, 인프라, 네트워크 활용
2   지원분야 및 조건

○ (지원유형) 지정 또는 자유공모

- 지정공모 : 디지털 콘텐츠 분야 中 콘텐츠 서비스(플랫폼) 기술분야를 활용한 상용화 과제 지원

※ 콘텐츠 서비스(플랫폼) : 콘텐츠 유통 서비스, 콘텐츠 협업·공유 서비스, 클라우드 콘텐츠 서비스, 콘텐츠 제작·개발 서비스

- 자유공모 : 디지털 콘텐츠 산업 기술과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SW융합 기술 및 데이터를 활용한 상용화 과제 지원

※ 디지털 콘텐츠 산업 기술분야
- (산 업 명) 디지털 콘텐츠
- (산업정의)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개발자의 의도를 더 편리하고 실감나는 디지털 형태로 구현하여 사용자에게 오감을 통해 표현·전달하는 것으로서 ①데이터를 생성·획득하는 기술, ②다양한 디바이스를 통해 표현·가시화하는 기술, ③사용자가 콘텐츠를 조작하고 상호작용하는 기술, ④콘텐츠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기술, ⑤콘텐츠 보안 기술 등으로 구성
- (산업범위) ①콘텐츠 생성, ②콘텐츠 가시화, ③콘텐츠 인터랙션, ④콘텐츠 서비스, ⑤콘텐츠 보안
- (산업기술) 메타버스, AI, IoT, MR/XR, AR/VR, 오감미디어콘텐츠, 홀로그래픽콘텐츠, 웹기반 콘텐츠 플랫폼, 게임, 현실가상융합콘텐츠, 암호화 기법 등

○ (지원조건) 협약기간 내 제품 개발, 기능 개선, 신시장․서비스창출 등 기술개발을 통한 상용화가 가능한 과제 지원(매출 실적 필수)

○ (지원규모) 총 7개 과제 내외 선정․지원

- 단년도(1년) : 총 1억(과제당 1.0억원 X 1년)

- 다년도(2년) : 총 3억(과제당 1.5억원 X 2년)

구분 지원과제 수 지원유형 지원기간(안)
지정공모 2개 단년도 1개, 다년도 1개 단년도(1년) : ‘23.6 ~ ’23.11
다년도(2년) : ‘23.6 ~ ’24.11
자유공모 5개 단년도 4개, 다년도 1개

○ (지원제한) 기업당 지정 또는 자유과제 중 1개만 신청가능(중복 신청 불가)

○ (지원금액) 총 1,100백만원(과제당 최대 1~3억, 민간부담금 별도)

○ (지원금 편성방법) 총 사업비의 민간부담금 20% 이상 의무 매칭

- 총 사업비(100%) = 정부지원금(80%) + 민간부담금(20%)

※ 민간부담금 20% 중 현금비율 10% 이상 의무 편성, 현물은 인건비만 편성 가능

(예시) (단위 : 천원)
구분 총사업비
(100%)
정부지원금
(80%)
민간부담금(20%)
현금(10%) 현물(10%)
다년도(2년) 375,000 300,000 37,500 37,500
단년도(1년) 125,000 100,000 12,500 12,500
3   지원대상

○ (지원자격)

- 공고시작일 기준 세종지역 소재 디지털 콘텐츠(별첨 1 참조) 관련 기업이 주관기업으로 필수 참여(참여기업은 지역제한 없음)

- 단독 또는 컨소시엄 형태 지원 가능(주관기업의 예산 비중 50% 이상 필수)

※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 확인(본사, 지사, 연구소 등)

※ 주관기업 사업자등록증 내 디지털 콘텐츠 분야 업종이 명시되어있어야 함

○ (지원제외 대상) 아래 내용 해당 시 지원 불가(주관/참여기관 공통)

▷ 정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신청한 기술과 동일한 과제를 수행하거나 완료한 경우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중복성 검토 및 제재정보 확인 필요
- 일부 중복 내용일 경우 해당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한다는 전제조건 하에 지원가능
▷ 접수일 기준 각종 보고서 및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환수금 및 기술료 미납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기관(업)
▷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가 참여 제한의 적용을 받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자
- 기업의 부도, 국세․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가결산 포함),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참여제한 사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신청·선정된 경우, 발견 즉시 신청·선정 취소 및 사업비 반납 조치
4   평가기준 및 방법

○ (평가위원 구성) 분야별 전문가 5인 내외로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방법) 발표평가(기업당 30분씩/발표 15분, 질의응답 15분)

○ (평가일정) 2023. 06. 13(화) ~ 06.14(수) 예정 ※ 세부일정은 차후 안내

○ (선정기준) 평가 종합점수 70점 이상인 기업 중 선정

- 평가위원의 최고, 최저 점수를 제외한 종합점수(평균)가 70점 이상인 과제를‘지원가능’, 70점 미만인 과제를‘지원제외’로 분류함

○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점)
사업
추진계획 타당성

(35점)
사전 준비성 및 추진계획 명확성 20
- 목표 달성방안의 구체성 및 지원목적 부합 여부 15
기술성 및
연구개발 수행능력
(15점)
- 기업 안정성(재무, 인력 등) 및 보유기술‧제품 수준 5
- 신청내용 및 추진체계(연구책임자, 조직)의 적정성 5
- 신청금액 편성의 적정성 5
사업화 가능성 및 기대효과
(50점)
사업화 및 상용화를 통한 시장개척 가능성 20
- 신규고용 및 매출성장 가능성 20
- 지원과 연계한 지역사회 성장 기여 가능성 10
합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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