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세종 SW융합클러스터 2.0(특화산업 강화) -디지털 콘텐츠 SW융합 제품 상용화지원사업
1 | 사업개요 |
○ (사 업 명) 2023년 디지털 콘텐츠 SW융합 제품 상용화 지원사업
○ (사업목적)
-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SW융합을 통한 특화산업 동반 성장기반 마련
- 디지털 콘텐츠 산업 기반 SW융합 제품개발 지원을 통한 新비즈니스 발굴 및 국내 유망 ICT/SW기업 육성
○ (사업내용)
- 디지털 콘텐츠 SW융합 제품 및 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지정 및 자유과제 공모 지원
- 세종시 및 관내․외 기업 간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비즈니스 영역 확장 및 신시장 창출 조성
주관기업 (세종 지역) |
+ | 참여기업 + n ··· (세종 또는 그 외 지역) |
= | 디지털 콘텐츠 기반 SW융합 제품‧서비스 개발 및 상용화 |
보유 데이터, 기술, 인프라, 네트워크 활용 |
2 | 지원분야 및 조건 |
○ (지원유형) 지정 또는 자유공모
- 지정공모 : 디지털 콘텐츠 분야 中 콘텐츠 서비스(플랫폼) 기술분야를 활용한 상용화 과제 지원
※ 콘텐츠 서비스(플랫폼) : 콘텐츠 유통 서비스, 콘텐츠 협업·공유 서비스, 클라우드 콘텐츠 서비스, 콘텐츠 제작·개발 서비스
- 자유공모 : 디지털 콘텐츠 산업 기술과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SW융합 기술 및 데이터를 활용한 상용화 과제 지원
※ 디지털 콘텐츠 산업 기술분야 |
- (산 업 명) 디지털 콘텐츠 - (산업정의)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개발자의 의도를 더 편리하고 실감나는 디지털 형태로 구현하여 사용자에게 오감을 통해 표현·전달하는 것으로서 ①데이터를 생성·획득하는 기술, ②다양한 디바이스를 통해 표현·가시화하는 기술, ③사용자가 콘텐츠를 조작하고 상호작용하는 기술, ④콘텐츠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기술, ⑤콘텐츠 보안 기술 등으로 구성 - (산업범위) ①콘텐츠 생성, ②콘텐츠 가시화, ③콘텐츠 인터랙션, ④콘텐츠 서비스, ⑤콘텐츠 보안 - (산업기술) 메타버스, AI, IoT, MR/XR, AR/VR, 오감미디어콘텐츠, 홀로그래픽콘텐츠, 웹기반 콘텐츠 플랫폼, 게임, 현실가상융합콘텐츠, 암호화 기법 등 |
○ (지원조건) 협약기간 내 제품 개발, 기능 개선, 신시장․서비스창출 등 기술개발을 통한 상용화가 가능한 과제 지원(매출 실적 필수)
○ (지원규모) 총 7개 과제 내외 선정․지원
- 단년도(1년) : 총 1억(과제당 1.0억원 X 1년)
- 다년도(2년) : 총 3억(과제당 1.5억원 X 2년)
구분 | 지원과제 수 | 지원유형 | 지원기간(안) |
지정공모 | 2개 | 단년도 1개, 다년도 1개 | 단년도(1년) : ‘23.6 ~ ’23.11 다년도(2년) : ‘23.6 ~ ’24.11 |
자유공모 | 5개 | 단년도 4개, 다년도 1개 |
○ (지원제한) 기업당 지정 또는 자유과제 중 1개만 신청가능(중복 신청 불가)
○ (지원금액) 총 1,100백만원(과제당 최대 1~3억, 민간부담금 별도)
○ (지원금 편성방법) 총 사업비의 민간부담금 20% 이상 의무 매칭
- 총 사업비(100%) = 정부지원금(80%) + 민간부담금(20%)
※ 민간부담금 20% 중 현금비율 10% 이상 의무 편성, 현물은 인건비만 편성 가능
(예시) (단위 : 천원) | ||||
구분 | 총사업비 (100%) |
정부지원금 (80%) |
민간부담금(20%) | |
현금(10%) | 현물(10%) | |||
다년도(2년) | 375,000 | 300,000 | 37,500 | 37,500 |
단년도(1년) | 125,000 | 100,000 | 12,500 | 12,500 |
3 | 지원대상 |
○ (지원자격)
- 공고시작일 기준 세종지역 소재 디지털 콘텐츠(별첨 1 참조) 관련 기업이 주관기업으로 필수 참여(참여기업은 지역제한 없음)
- 단독 또는 컨소시엄 형태 지원 가능(주관기업의 예산 비중 50% 이상 필수)
※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 확인(본사, 지사, 연구소 등)
※ 주관기업 사업자등록증 내 디지털 콘텐츠 분야 업종이 명시되어있어야 함
○ (지원제외 대상) 아래 내용 해당 시 지원 불가(주관/참여기관 공통)
▷ 정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신청한 기술과 동일한 과제를 수행하거나 완료한 경우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중복성 검토 및 제재정보 확인 필요 - 일부 중복 내용일 경우 해당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한다는 전제조건 하에 지원가능 ▷ 접수일 기준 각종 보고서 및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환수금 및 기술료 미납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기관(업) ▷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가 참여 제한의 적용을 받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자 - 기업의 부도, 국세․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가결산 포함),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참여제한 사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신청·선정된 경우, 발견 즉시 신청·선정 취소 및 사업비 반납 조치 |
4 | 평가기준 및 방법 |
○ (평가위원 구성) 분야별 전문가 5인 내외로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방법) 발표평가(기업당 30분씩/발표 15분, 질의응답 15분)
○ (평가일정) 2023. 06. 13(화) ~ 06.14(수) 예정 ※ 세부일정은 차후 안내
○ (선정기준) 평가 종합점수 70점 이상인 기업 중 선정
- 평가위원의 최고, 최저 점수를 제외한 종합점수(평균)가 70점 이상인 과제를‘지원가능’, 70점 미만인 과제를‘지원제외’로 분류함
○ (평가항목)
평가항목 | 평가내용 | 배점(점) |
사업 추진계획 타당성 (35점) |
사전 준비성 및 추진계획 명확성 | 20 |
- 목표 달성방안의 구체성 및 지원목적 부합 여부 | 15 | |
기술성 및 연구개발 수행능력 (15점) |
- 기업 안정성(재무, 인력 등) 및 보유기술‧제품 수준 | 5 |
- 신청내용 및 추진체계(연구책임자, 조직)의 적정성 | 5 | |
- 신청금액 편성의 적정성 | 5 | |
사업화 가능성 및 기대효과 (50점) |
사업화 및 상용화를 통한 시장개척 가능성 | 20 |
- 신규고용 및 매출성장 가능성 | 20 | |
- 지원과 연계한 지역사회 성장 기여 가능성 | 10 | |
합계 | 100 |